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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속보19호 산별총파업 전야제 , 고대의료원 필수유지업무협정 결정 결과

by 노안부장 posted Jul 2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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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오늘!  

총파업 전야제로 총집결 

2008년 투쟁 승리의 함성이 전국 병원 로비에서 물결친다. 보건의료노조는 22일 전국에서 1만여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역별로 산별총파업 전야제를 진행하면서 병원사용자측과의 마지막 교섭을 지켜볼 예정이다.

산별총파업 전야제 개최 병원과 집중타격투쟁 대상 병원은 올해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하는 내용의 사용자협의회 지침을 결정한 사용자평의회 20개 사업장, 그리고 병원 노사관계를 대화보다는 탄압으로 내몰고 있는 심종두 노무사와 자문계약을 맺고 있는 8개 사업장이다.

만약 병원사용자측이 끝까지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만료 시간인 7월 22일 자정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7월 23일 오전 7시를 기해 산별총파업에 돌입한다.

산별중앙교섭을 지켜보면서 현장은 일찌감치 전면파업을 결의했고, 그 결의는 구체적 행동으로 조직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합법파업 공간이 열리는 해인만큼 우리는 다양한 파업전술을 구사해 나갈 것이다.

파업권 전면 봉쇄하는 서울지노위 졸속편파 필수유지업무 결정 강력히 규탄한다!


7월 2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가 고대의료원, 강남성모병원, 성모병원, 보훈병원, 서울적십자사병원에 대한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내렸다. 시행령상 명시된 14개 업무에 대한 유지운영수준은 ▲ 응급의료업무 100% ▲ 중환자치료업무 100% ▲ 분만업무(신생아업무 포함) 60% ▲ 수술업무 70% ▲ 투석업무 70% ▲ 상기 업무 지원을 위한 진단검사업무, 영상검사업무 70% ▲ 상기 업무 지원을 위한 응급약제업무 100% ▲ 상기 업무 지원을 위한 치료식환자 급식 업무 70% ▲ 산소공급, 비상발전, 냉난방업무 60%이다.


서울지노위는 노조가 주장하는 1일 실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유지인원을 결정하라는 주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총인원을 기준으로 유지인원을 제출해 비번자의 자유시간 활용마저도 제한하는 월권결정을 했다. 또한 각 업무별로 수술, 투석, 마취, 진단검사(영상검사 포함), 응급약제, 치료식 급식 업무의 유지운영수준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서울지노위의 각 업무별 유지운영수준을 살펴보면, 대체근로 50%를 대입해 봤을 때 실제로 해당 부서별로 평상시보다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해 운영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보건의료노조는 필수유지업무제도가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원천봉쇄하는 악법임에도 직권중재 악법 하에서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교섭과 투쟁을 전개했지만 서울지노위는 병원사용자의 정상운영을 도와주기에 바빴다.


보건의료노조는 서울지노위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전면  무효화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서울지노위원장 퇴진과 담당 공익위원 자진 사퇴를 요구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앞으로 필수유지업무제도 철폐 투쟁을 제 2의 직권중재 철폐 투쟁으로 규정하고 4만 조합원이 전면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다.



 

고대의료원 필수유지업무협정  결과
노동자에겐 파업권 원천 봉쇄
사용자에겐 모든 요구를 거부할 힘 보장 !


응급의료업무, 중환자치료업무의 총인원 100% 유지

수술업무, 투석업무, 마취업무, 진단검사업무(영상검사포함), 치료식 환자급식업무 총인원의 70% 유지

분만업무(신생아 간호 포함), 산소공급업무, 비상발전 및 냉난방업무 총인원의 60% 유지


이명박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의 걸림돌인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봉쇄하라!

이명박 정부는 747공약과 ‘비즈니스 프렌들리’정책 하에서, 사실상 공공 영역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원천 봉쇄했다. 이명박 정부는 도시철도, 발전, 가스 등 공공영역 사업장의  파업권을 ‘필수유지업무’와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원천 봉쇄한 결정을 한 바 있다. 그에 이어, 보건의료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협정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14개 필수유지업무를 넘어 유지업무 범위를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100~60%의 유지비율을 결정했으며 사실상, ‘파업 원천 봉쇄’를 선언했다. 공공기관 민영화와 의료영리화 정책의 걸림돌인 각 산업의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사실상 완전 무력화 시킨 것이다.


근무당 실제근무 인원이 아니라, ‘총원’ 대비 유지비율로 결정! 사실상 유지비율은 100% !

14개 필수유지업무외에 병리과, 핵의학, 방종, 심혈관센터, 무균병동, 혈액종양내과 등 업무범위 확대 결정!

이번 결정신청에서는 시행령에 명시된 14개 필수유지업무뿐만 아니라, 병리과, 핵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심혈관센터, 무균병동, 혈액종양내과 등을 필수유지업무로 확대했다. 또한, 모든 업무의 유지비율의 기준을 ‘실제 근무인원’이 아니라 ‘총원대비’로 결정했다. 이는 유지비율이 60~70%인 업무의 경우, 사실상 유지비율이 100%임을 뜻한다. 가령, 분만업무 간호사의 경우 수간호사를 포함한 총원 9명의 60%인 6명을 유지하라는 것이며 이는, 분만업무의 일일(D, E, N)근무인원 6명과 같은 숫자이다. 결국, 파업이 단기간인 경우엔 100% 업무가 유지되는 것으로 파업의 효과가 무력화 되는 것을 뜻한다.

파업의 무력화는 사측에게 경제적인 어떤 타격도 없기 때문에 교섭해태를 유도하고 결국 장기 파업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환자의 안전을 오히려 침해하는 결과를 유도하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다. 필수유지업무협정의 ‘공익과 파업권의 조화’라는 법 취지는 사실상, 거짓이었던 것이다.


‘공익’의 이름으로! 사측에게 노동조합의 모든 요구를 거부할 힘 부여!

노동조합은 이번 결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 폐기 투쟁을 전개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에 걸맞게, 사측에겐 사실상 노동조합의 모든 요구를 거부할 힘을 보장했다. 파업권이 봉쇄된 상황에서 어떤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겠는가! 노동조합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을 원천 봉쇄하고 근무이후의 ‘사용자의 지휘․종속’하에 있지 않는 시간까지 제약하는 이번 결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결정신청뿐만 아니라 법 자체를 폐기하는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오늘 22일 산별총파업 전야제와 23일 총파업을 기점으로 대정부 투쟁과 사용자를 타격하는 투쟁을 전 조합원과 함께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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