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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속보22호 필수유지업무협정은 악법!

by 노안부장 posted Jul 2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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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을 강화하자는 법 취지는 사라지고

파업권만 제한하는 필수유지업무협정! 

전 조합원이 피부로 느끼는! 필수유지업무협정 결과의 문제점!

결 정 내 용

 문  제  점

‘총원’을 기준으로 유지비율 결정

‘사용자의 지배․종속하에 있지 않는 근무 후 자유시간’까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는 것임. 예 : 유지비율이 100%인 응급실, 중환자실근무자는 비번일때도 파업에 결합할 수 없는 것임. 근무가 끝난 후, 공부를 하던 여행을 가던지 개인의 자유인데, 이것 마저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인권침해임.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파업권 침해, 노동조합 무력화, 자유권 등 인권침해

유지비율 자체가 턱없이 높음 (100%~60%)

노동조합의 기 파업시 유지했던 비율(의료사고 없었음)보다 월등히 높음. 특히, 수술실이 70%로 결정되면서 지원부서도 70%로 결정되며, 사실상 병원은 정상 가동되면서 의료수익에 타격이 없음. 노동조합의 교섭력 저하 우려.

시행령에 명시된 14개 업무보다, 필수유지업무 확대

필수유지업무협정에 관한 시행령에 명시된 14개 업무보다, 유지해야하는 업무가 확대되면서 ‘파업권’과 ‘공익’의 ‘조화’라는 법 취지가 없어짐.  ( 무균병동, 혈액종양내과병동, 병리과, 방사선종양학과, 심혈관센터 등)



 

법 취지 무색할 정도로, 파업권만을 봉쇄하는 악법 ‘필수유지업무협정’

실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파업권 원천 봉쇄’로 악용하려는 고대의료원

결정 결과를 보면 필수유지업무협정(이하 ‘협정’)의 법 취지인 ‘공공성 보장’과 공공사업장 노동자의 ‘파업권 보장’그리고 이 양자의 ‘조화’는 사라졌으며, 사측의 의료수익을 위한 일방적인 편들기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고대의료원은 한 술 더 떠서, 협정 결과가 나오자마자 해당 부서의 조합원들에게 ‘필수유지업무에 해당되니 파업에 나갈 수 없다’문자를 보냈다. 심지어 대의원에게도 보냈으며, 이는 명백하게 부당노동행위임을 밝힌다. 또한, 23일 조합원 개별적으로 ‘파업에 나갈 것인지?’ 의중을 묻는 어이없는 행태까지 보였다. 그리고 불법일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한다.



 

조합원들에게 보인 행태     말말말!!!

“ 필수유지업무에 해당되니 파업에 나갈 수 없다” 는 문자

“불법일 경우, 3천만원이하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협박

“ 필수유지업무에 해당되니, 파업에 돌입하기 전에 ‘유지할 근무 명단을 보고하라”는 지시

“파업에 나갈래 안 나갈래?” 개별적으로 질문 

법이 애매모호하고 시행착오를 겪는 초기에, 잘못된 정보를 조합원들에게 유포하고 있으며, 이런 행태들이 ‘파업 나가지 말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또한, 파업시 유지해야할 근무자를 해당 부서에서 정하는 것처럼 왜곡시키고 있다. 법적으로 명확히 하면, 파업에 돌입시, 해당 부서에서 근무할 인원을 노동조합이 통보하고 해당 인원에서, 의료원이 근무자를 지명하는 것이다. 협정 결과 자체에 대한 분노와 경악에, 노동조합이 입도 다물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행태는 좌시할 수 없으니! 중단하길 바란다.


중앙노동위원회에 협정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를 시작으로,

필수유지업무협정 거부 투쟁 돌입!

현재 전 조합원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악법’임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내가 파업에 나갈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는 물음표를 달고 있는 것이다. 영리병원도입 등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정부와 사측에게, 유일하게 저항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손과 발을 묶기 위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파업권을 원천봉쇄하는 도구로 악용하려는 일련의 행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더욱이, 개별 노사관계에서 이를 더욱 악용하려는 의료원의 행태를 좌시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시작으로 전 조합원과 함께 하는 투쟁에 돌입 할 것이다. 또한 법 내용부터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유언비어 날조는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

또한, 현재 직권중재가 없어지고 새로 도입된 필수유지업무협정 자체가, 얼마나 허술하게 ‘파업권만을 제약’하기 위해 제정되었는지 밝혀지는 순간이며, 결정을 내린 지방노동위원회의 책임있는 역할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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