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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속보37호 현장교섭 타결의지로 만나자

by 노안부장 posted Sep 0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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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화), 4일(목) 산별현장(지부) 집중 교섭!

타결의지로 만나자!!



산별교섭이 4개월 만에 타결됐다. 그리고 산별교섭 타결에 이어, 다른 지부(병원)들은 구체적인 임금인상과 산별협약의 세부 요구안, 현장(지부)요구안 등을 심의하고 속속 타결 짓고 있다. 고대의료원 역시 산별교섭이 타결되자마자, 9월 첫 주에 2번의 본교섭을 하자는 고무적인 제안이 있었다. 노동조합은 이를 의료원의 타결의 의지로 받아들이며, 9월 2일(화), 4일(목) 2번에 걸친 교섭에서 지부의 핵심 요구들을 하루빨리 심의하고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길 바라며 노동조합 역시 이번 주 내 타결의 의지로 만나겠다!!


2번에 걸친 교섭!  인력충원에 대한 의료원의 결단이 담긴 답변을 바란다.

노동조합은 지난 6차 현장(지부)교섭에서 인력충원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달한 바 있다. 연차와 생리휴가 등 기본권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과 상시적인 조기출근과 연장근무로 부족한 인력을 메우는 것이 현실이다. 노동조합은 의료원이 노동조합이 전달한 문제의식에 충분히 공감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제 산별교섭(임금)이 타결된 시점에서 의료원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길 바란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인력부족으로 인해 심각하게 의료서비스 질이 하락하고 고대의료원을 방문하는 환자보호자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는 현실을 개선하자!


안식휴가제! 건강권 보장! 피복 및 안전보호구 개선!

폭언폭행에 대한 예방 및 사후 조치 프로그램! 등 지부 현안 마무리하자!!

고대의료원은 다른 사립대에 비해, 단체교섭이 2년마다 진행된다. 매해 분기마다 개최되는 노사협의회에서 각각의 현안이 해결되는 과정을 갖는다면, 노동조합의 요구는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정원(T/O)을 변경하거나 안암병동에 폭언폭행이 발생하는 등 각각의 현안에 대해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았다. 그 결과, 사실상 2년 동안 노사협의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이 단체협상 요구안으로 상정되는 것이다. 매해 노사협의회에서 현안을 해결하지 못한 만큼, 이번 교섭에서 2년간 쌓인 현안을 마무리짓자!!

5년 이상 근무자의 이직률을 낮추고 자기계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안식휴가제. 환자보호자를 직접 대면하는 직원들이 당하는 폭언폭행에 대한 예방과 사후 조치 프로그램.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재구성.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건강검진 항목 확대. 피복 및 안전보건 보호 장구 개선. 성평등에 기반을 둔 경조사비 지급 등 다양한 요구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달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답변을 바란다! 

산별 현장교섭 타결(잠정합의) 지부

지부명

경과 및 사측 반응

차기 교섭

건대병원지부

□ 8/28(목) 실무 잠정합의

- 임금 : 총액 4.2% 인상

- 급양비 월 55,000->85,000 인상 / 가족수당 2만원->3만원(2명에 한함) / 비정규직 임금인상은 정규직 임금인상률 이상이 되도록 한다./인력충원(간호직:18명, 기술직:12명)

9/4(목) 본교섭 잠정합의

사울아산병원지부

□ 8/28(목) 잠정합의

- 임금 : 총액 5.1%

- 생리휴가시 공제금액과 보건수당 지급금액 차이 / 배우자 출산휴가 3일 유급화 / 명절(설날, 추석) 당일교대 근무자 통상임금 50% 지급 - 상기 3개 사항은 차기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한다.

원자력의학원지부

□ 8/26(화) 잠정합의

- 임금 : 총액 2.5% 인상 + 복리후생비용

- 광우병 우려가 있는 쇠고기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

- 상시적인 고용이 필요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할수 없다 / 비정규직관련법을 이유로 비정규직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거부할 수 없으며 임금 및 근로조건 저하시킬 수 없다 / 간접고용 비정규직 본인 및 직계가족 10% 진료비 감면 / 가족수당 공무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조정(배우자3만->4만원, 부양가족 셋째부터 월3만원 가산금 지급) / 30년 근속자 본인 및 배우자 1회 종합 건강검진 무료실시 / 토요일 D근무인원은 정상 퇴원원무 등 업무량 과중하므로 증원 편성, 환자수 감소를 이유로 이미 짜여진 근무표상의 인원을 줄이거나 조정할 수 없다 / 노사공동 헌혈운동 년 1회이상 실시 / 본인 및 배우자 영안실 시설 사용료 무료 / 본인 및 배우자 종합건진센터 건강검진 시 50% 감면

보훈병원

지부

□ 8/26(화) 잠정합의

- 임금 : 총액 1.7% 인상 + 복리후생비용

- 설, 추석 연휴기간 교대근무자에게 특별보상 휴무 대신 매일 각각 통상임금의 50% 추가 지급 / 가족수당 인상(배우자 3만->4만, 셋째자녀부터 3만원 가산금 지급) / 10년이상 재직한 직원에게 희망시 6개월의 안식년 무급휴가 / 정년 연장(2009년부터 58세, 2011년부터 59세, 2013년부터 60세) / 셋째자녀 보육위탁 100% 지급 / 복지카드 확대(주유, 재례시장, 복지카드 반기별 적용) / 지급중인 자율적 경비 건수와 관계없이 5만원 한정 지급 / 부서장 명칭 개정(공단, 병원 동일직급 동일명칭, 병원 의무직(보건, 간호, 의공)은 사무직에 준함

한국

산재의료원지부

□ 8/26(화) 잠정합의

- 임금 : 총액 3%

- 2009년 산별교섭 참가 / 2008년부터 산별노조활동 보장 / 광우병 위험 쇠고기 병원급식 불사용 병원 별로 노사공동선언 / 고용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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