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병원지부 해고 및 징계 모두 승소
지난 3월 16일 보건의료노조 익산병원지부가 노동조합을 만든 지 6개월 만에 사측이 해고 4명, 정직 3개월 2명 등 조합원 총
31명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었다.
이에 대해 7월 6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재직 중인 익산병원지부 해고 및 징계 조합원 전원에 대해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로 판정해 모두
승소했다. 이로써 보건의료노조 투쟁의 정당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지난 3월 16일 보건의료노조 익산병원지부가 노동조합을 만든 지 6개월 만에 사측이 해고 4명, 정직 3개월 2명 등 조합원 총
31명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었다.
이에 대해 7월 6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재직 중인 익산병원지부 해고 및 징계 조합원 전원에 대해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로 판정해 모두
승소했다. 이로써 보건의료노조 투쟁의 정당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8월 5일 보건의료뉴스> [건강세상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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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_25호] 익산병원지부 해고 및 징계 모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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