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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55호- 로비철야농성 돌입!!

by 노안부장 posted Nov 1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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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의 일방적 교섭태도 규탄!  단협 개악저지!  교섭타결 촉구!를 위한

로비 철야농성 돌입!!

전체 조합원의 힘을 보여주자!!

의료원의 일방적인 교섭태도를 바꾸자!!

2008년 단체협상이 타결이 되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다. 의료원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과 안만을 고집하면서 노동조합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원의 그 입장이라는 것이 우리의 근로조건 향상이 아니라, 철저히 의료원의 ‘수익’과 ‘비용절감’을 위한 것이며 단체협약 개악이기 때문이다.
 

의료원은 노동조합을 들러리로 세우면서 자신의 입장만을 관철시키려 한다. 노동조합의 개입여지가 없고 의료원의 안만 있다면 굳이 노동조합이 왜 필요한가? 이런 의료원의 잘못된 교섭태도와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시각을 고치지 않는 한,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이대로 물러설 수 없는 한 판 싸움이 시작되었다!


로비철야농성을 시작으로 전 조합원이 함께하는 투쟁을 전개하자!!

지난 11일 산별현장 12차 본교섭 참관투쟁을 전개한 대의원대회에서 간부대의원들은 의료원의 일방적인 교섭태도를 규탄하고 단체협약 개악 시도를 저지하는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17일~21일 로비철야농성을 시작으로 전 조합원이 함께하는 투쟁을 전개하자! 






3년 동안 N근무하면서 쉬지도 못했

30분씩 공제됐던

임금을 청구한다!! 


3교대 근무자의 업무메뉴얼과 업무흐름상, N근무자는 휴게시간 30분을 보장받지 못했다!

3교대 근무자는 N근무를 하면서 휴게시간(식사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 업무메뉴얼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의료원이 운영하는 야식시간은 인계시간이기 때문에 식사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의료원은 30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했다. 실제 쉬지도, 식사를 하지도 못했는데 30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한 것이다.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것 자체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며 더구나 30분씩 임금을 공제한 것은 결과적으로 임금이 체불된 것과 같다.


3년간! 3개 병원! 3교대 근무자!의 N근무 때 30분씩 공제했던 임금을 지급하라!

 

노동조합은 3교대 근무자의 근로시간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상시적인 조기출근과 연장근무로 30분~3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있었다. 더구나 N근무자는 휴게시간 자체도 보장되어 있지 않았다. 노동조합은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N 근무자가 쉬지도 못하면서 공제됐던 임금을 청구하는 바이다. 의료원이 만약 3년간 30분씩 공제했던 N근무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법한 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한다!



안암병원 수술실․마취과 간호사들 성명서 발표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안암병원 3교대 간호사를 지지합니다!


안암병원 수술실․마취과 간호사들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제때 밥을 먹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들고, 물 한모금 조차 먹을 시간이 없고, 화장실도 못가고 매일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일하는 모습이 선하다’며 ‘3교대 간호사들의 성명서는 그간 힘들게 일 하더라도 많이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한 것’으로 ‘3교대 간호사들의 외침은 너무나 정당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또한, 간호사들의 절실한 요구,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요구를 병원에서는 ‘떼쓰듯이 달라고만 받아들이고 있는 인식’ 자체가 안타까우며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일을 천직으로 삼고 있는 간호사로서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을 지키자는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를 하는 <안암병원 3교대 간호사 성명서>를 지지하며,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에 3교대 간호사들과 함께 할 것’을 밝혔다.

<성명서 전문은 노동조합 홈페이지(korea.nodong.org)와 로비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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