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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속보56호-13차 본교섭 결과

by 노안부장 posted Nov 1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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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분리타결 거부

27일 2100 조합원의 힘을 보여주자!!

노동조합, 다시 분리타결 제안

사측, 일괄타결 입장 변화 없으며 의료원의 안 아니면 타결할 생각 없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홍명옥 위원장은 고대의료원지부 타결을 촉구하기 위해 오동주 의무부총장과 12일(수)에 면담을 진행했다. 홍명옥 위원장은 면담 자리에서, 조합원이 납득할 수 없는 안을 노동조합은 절대 받을 수 없으며 의료원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안만을 고집하는 태도를 문제제기했다. 또한 타결을 위해 ❶2008년 임단협을 타결하고 [3교대근무시간 축소 변경안]은 추후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하거나 혹은 ❷의료원이 일괄타결의 의지라면, 3교대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변화된 안을 가져올 것을 촉구한바 있다.

13차 본교섭(18일)에서 의료원은 위의 제안에 대해, 3교대 근무시간에 대한 입장변화도 없으며 분리해서 타결할 생각도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 즉, 여전히 의료원의 입장과 안이 아니면 타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도대체 무슨 배짱인가? 결국 27일 결의대회 결집 정도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인가? 조합원의 집단적인 저항에 부딪쳐야만, 그제야 노동조합을 인정하겠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전체 조합원의 힘을 보여 줄 수밖에 없다!




조합원 여러분!
노동조합은 6개월 동안 교섭만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나, 자신의 입장에서 한치의 미동조차 없는 의료원에게는 대화가 아니라 투쟁을 보여줄 때입니다. 의료원의 일방적인 태도에 일침을 가하며 의료원 운영의 주체는 현장에서 일하는 조합원임을 보여줍시다!  17일부터 시작한 로비농성투쟁을 힘있게 결합하고 27일 전 조합원 결의대회에







현안 

의료원 답변

신인사제도, 

직제개편 계획

실무단위에서 입안하는 수 십 가지 계획 중 하나 일뿐이며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없고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만약 하게 된다면,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할 것이다.

희망 병원 및

부서 이동

17일(월)까지 접수 완료했으며, 각 병원 및 부서 인력현황과 근무경력, 직장거리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진행 할 예정이다.

직무대행 및

사직자 충원

약사 : 채용공고 내도 사람이 안온다. 부서와 협의해서 별도로 약사 공고 내고 있다.

직무대행 자리 : 명확한 답변 없음

정규직(영양팀, CSR 등 일반업무직) 사직자 : 희망 부서이동 등 조정 후에 자리가 부족 할 경우, 신규 채용하겠다.

연장근무수당 

청구시스템

연장근무수당 청구는 수용 곤란하다.

(연장근무수당 청구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 의료원의 입장이냐는 질문에)관행대로 하겠다.

직제개편, 희망 병원 및 부서 이동, 직무대행 자리 및 사직자 충원 등 현안 논의 결과





 

현 교섭상황에 대한 Q&A



 

왜 타결 안되나요?

의료원의 일방적인 교섭태도 때문입니다. 의료원은 자신의 입장과 안만을 고집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이 왜 동의하지 못하는지 오히려 납득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교섭이란 A와 B안을 놓고 노사가 서로의 입장과 차이를 존중하고 동등한 노사관계에서 절충안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의료원은 자신의 안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며, 이런 노사관계에서는 설사 2008년 의료원의 일방적인 안을 받고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2009년, 2010년 이후 교섭에선 노동조합을 사실상 배제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인사 및 승진, 직제개편, 정규직 충원 등등 산적한 현안에서 노동조합의 개입력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이렇게 일개 부서로 전락하는 것을 절대 용납 할 수 없으며, 2100여명 조합원의 대표이자 의료원 운영의 주체로서 조합원과 함께 당당하게 투쟁할 것입니다.


분리타결, 일괄타결이 뭔가요?

의료원이 철저하게 자신의 입장과 안만을 고집하는 내용 중 하나는 [3교대 근무시간 축소 변경안]입니다. 9월 10일에 제시한 이 안에 대해 노동조합은 다양한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원은 2개월이 넘도록 자신의 안이 아니면 절대 타결할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근무시간 축소 변경은 많은 시행착오와 업무개선 대책이 있어야 하고 시간이 필요한 문제이니 이 내용은 2008년 단체교섭과 분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즉, 근무시간 변경은 추후에 노사협의회에서 하고 임금을 포함한 2008년 단체교섭은 타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료원은 [간호사 등급 인력-3교대근무시간변경-단체협약 개정]등 모든 내용을 일괄적으로 타결해야한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2008년 내에 타결이 안되면 소급분은 안 나오나요?

아닙니다. 이미 임금은 산별에서 합의했기 때문에 2008년이든 2009년이든, 타결시점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분들은 소급분을 받습니다. 물론 타결시점 전에 사직한 분들은 소급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정년퇴직자는 퇴직하더라도 타결시점에 소급분을 받습니다.

왜 단체협약 개악인가요?

법정수당 상한선 기억나십니까?

연장근무를 많이 하더라도 상한선이 있어서, 일한만큼 수당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20년이 넘는 노동조합 역사는 ‘법정수당 상한선 없애기, 3교대 근무시간 8-8-9.5로 인정받기’ 등 일한만큼 대우받는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3교대 근무시간 역시 몇 시간을 일하던지 상관없이, 95년 이전에는 D-E-N 각각 4.5-5.5-7로 17시간을, 95년 이후 7-8-9.5로 24.5시간을 임금으로 인정받았으며 2000년도에 4일 파업을 통해서 현행 8-8-9.5로 25.5시간을 인정받아 냈습니다.

현재 의료원의 3교대 근무시간 축소 변경안은, 25.5시간을 24시간(7.5-7.5-9)으로 축소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다시 그 어떤 업무개선 대책 없이, 인정받는 시간을 적게 한다면 예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단체협약 개악이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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