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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말4호- 노사실무 개최 요구 , 보건수당

by 노안부장 posted Feb 1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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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이후 묵묵부답

조속히 현장문제 해결하자!


노사협의회를 개최한지 보름이 지나도록 실무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각 사안에 대한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

사 안

2월 17일 현재 진행 상황

2008년 합의사항 미이행 건

(정규직 10명 충원, 정퇴 사직자리 정규직 충원 등)

 2008년 합의 당시 기준으로 10명 충원하기로 합의했으나, over T/O가 있다며 9명만 공고낸 상태이며 3월 1일자로 1명 더 충원 요구함. 사직자리 정규직 충원 역시 요구했으나 진행사항 없음.

고려대학교의료원 조직개편(안) 및 인사관리제도 개선(안)

근로조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직개편이나 인사관리제도는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해야함. 각 사안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자료조차 안 오고 있음. 심지어 의료원에서 면접을 진행하고 있으나, 대상선정 및 평가의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 전혀 밝혀진바 없음. 시설팀은 여전히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시설팀 인사승진기준 등

일반업무직 여성노동자 근무복 질 개선 건

실무협의를 개최하여 답변하기로 했으나 실무협의 진행 안 됨.

무급휴직에 관한 건

타 병원에 비해 질병으로 인한 휴직(무급 3개월)이 너무 짧으니, 진단서에 따라 연장사용 가능하도록 제안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주기로 했으나 실무협의 진행 안 됨.

콜당직에 관한 건

병원, 직종, 부서별 콜 당직 근무시에 차이가 있는 것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며, 의료원에서 시스템적으로 접근하여 답변하기로 했으나 답변 없음.

안암병원 수술실 운영 건

부서 내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 테이블을 운영하기로 한 상태이나 진행 안 됨. 또한 노동조합이 원활한 논의를 위해 요청한 수술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번표위원회 및 병동 번표 운영 세칙 마련 건

노동조합이 제안한 번표 작성 수칙과 관련해서, 의료원이 검토하고 답변주기로 했으나 전혀 답변 없음.

업무개선 TF Team 건

의료원에서 2월 4일자로, 각 병원별 T/F Team 운영 공문 발송했으나, 구체적인 개최 일정 통보받지 못함. 특히 업무개선 내용이 담긴 프로세스(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음.

2009년 1/4분기 노사협의회는 2008년에 위임된 내용과 교섭기간이 길어지면서 해결하지 못했던 현안들이 수없이 많았던 자리였다. 굵직굵직한 현안이 쌓였던만큼, 노동조합은 노사협의회를 조합원의 고충을 해결하는 자리로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원은 노사협의회가 끝난지 보름이 지나도록 실무협의 자리를 미루고 있으며, 설사 일정이 잡혀도 실무협의자리에 노사협력팀장 한명만 나갈 수 있다는 답변을 일삼고 있다. 전체 조합원의 고충을 해결하는 자리에, 인사팀∙총무팀∙경영전략팀∙간호부 등 각 사안별 담당부서가 머리를 맞대도 어려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회를 단순히  ‘노사 실무자가 협의하는 자리’로 격하시키려는 의도 다름 아니다.

특히 인사관리제도와 관련해서, 현재 면접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인사에 대한 어떤 기준과 원칙도 밝혀진바 없다. 면접 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한 것인가? 면접 방법을 포함해서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가? 평가 결과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도대체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인사가 진행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 5000여명이 일하고 있는 고대의료원에서 이런 주먹구구식 인사가 단행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아니면 집행부가 바뀔때마다 원칙이 바뀌었다는 답변만 할 것인가?

의료원은 각 현안의 해결책을 논의할 수 있는 주무부서를 포함하여 하루빨리 노사실무 협의자리를 개최해야 한다. 또한, 각 사안을 원활히 논의할 수 있는 자료 역시 시급히 제출해야한다.





 

고대의료원의 비상식적인 행태!

공제할때는 최대한 공제! 줄때는 최소한 지급?

2008년 단체협약 합의 전 보건수당의 지급 형태

2004년 7월 이전 입사자

2004년 7월 이후 입사자

2004년 당시 본봉(기본급)의 1/30을 확정하여 매달 그 금액을 보건수당으로 지급(단, 임신자의 임신보건휴가 사용시는 그 사용기간에 한하여 제외) 따라서 호봉이 오르거나 임금인상이 되더라도 2004년 기준으로 지급 받음.

 2004년 7월 ~ 2005년 8월까지 지급받지 못함. 2005년 산별교섭을 통해 신규입사 당시 초임 본봉(기본급)의 1/30로 확정하여 보건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

2004년 이후, 보건의료노조 소속 타 병원들은 보건수당과 공제금액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결해왔다. 물론 생리휴가 사용시 공제되는 금액만큼, 보건수당을 높여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고대의료원은 노동조합이 교섭시기 마다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부해왔다. 결국 2008년 산별교섭을 통해 공제금액과 보건수당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한 후에야 지부단체협약도 적용하였다. 즉, 그 어떤 병원보다 이 차액을 유지하기 위해 끝까지 버틴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의료원은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 중에서, 보건수당을 공제되는 일할수당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공제되는 금액을 낮추는 방식을 택했다. 즉 2004년~2008년 까지 공제할때는 최대한 공제하기 위해 현재 기본급의 30분의 1을 공제하더니, 2008년 이후에는 공제되는 금액을 보건수당에 맞춰 낮춘 것이다. 결국 수당이 상승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치졸한 편법을 쓰고 있는 것이다.

예) 일반직 7호봉의 경우 

2008년 단협 이후의 고대의료원 급여명세서(생휴사용시)

타 병원의 급여명세서 (생휴사용시)

=> 매해 기본급에 비례해 보건수당이 상승

 2008년 단협 이전의 급여명세서

 보건수당

30,970

 본봉_일할수당

-38,900

 보건수당

30,970

 본봉_일할수당

-30,970

 보건수당

38,900

 본봉_일할수당

-38,900

▶ 2008년 지부단체교섭 합의 문

제 42 조 (생리휴가 및 보전수당)

① 의료원은 여성 조합원에게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사용 시 월 기본급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04. 9. 9 개정)

③ 공제금액과 보건수당 지급 금액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해야 한다. (08. 12. 24 신설)

편법을 버리고 합의정신을 지켜라!!!

물론 별 문제없어 보일 수 있다. 어차피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 제로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론, 임금이 인상되는 비율에 맞춰서 보건수당이 매해 상승되는 효과는 사라진다. 이는 단순히 수당 상승이 아니라, 여성의 건강권과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이다. 물가상승과 임금상승에 비례해서, 보건수당이 상승되지 않는다면 결국 보건수당은 유명무실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원은 금전적 손해를 줄이기 위해 지금까지 지켜왔던 단협 제42조 ①항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 공제할때는 최대한 공제하기 위해 ①항에 맞춰서 현재 기본급의 30분의 1을 공제했지만, 이제는 이를 어기고 있는 것이다. 결국 철저히 의료원의 비용과 수익의 측면에서 단협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편법으로 2008년 산별합의 사항을 적용하는 사업장은 보건의료노조 120여개 사업장 중 고대의료원뿐이다. 다른 어떤 병원도 이런 치사하고 졸렬한 방법을 사용하진 않았다.

조합원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돌아오는 2월 25일 급여시 의료원은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1월 급여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한다면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단협해석 요청이든, 시정명령 요청이든 법적인 방법을 통해 고대의료원의 치사하고 졸렬한 행태를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 의료원은 이제라도 반성하고 여성의 건강권과 모성이 보호되도록 합의정신을 이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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