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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방송>(MBC)이 어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를 다룬 ‘피디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해 정직 3개월에서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는데도 김재철 사장은 기어이 부하직원들에게 무거운 형벌을 내린 것이다. 언론자유가 생명인 방송사가 입에 스스로 재갈을 물린 꼴로, 한국 언론사에 두고두고 치욕으로 기록될 일이다.

피디수첩 징계는 무엇보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없다. 대법원은 검찰의 억지성 기소와 보수언론의 집요한 헐뜯기에도 불구하고 피디수첩 보도의 공익성과 타당성을 인정했다. “내용 중의 일부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지만, 정부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성 있는 사안을 보도했으며, 보도 내용이 피해자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악의적인 공격이라고 판단할 근거도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 내용은 군더더기 없이 간명하다. 그런데도 “보도의 주요 내용이 허위”라는 엉뚱한 주장을 하며 사과문을 내고 사과방송을 한 뒤 제작진을 징계했다.

사과방송과 징계 추진 과정도 엉터리투성이다. 신경민 문화방송 논설위원은 엊그제 <기자협회보>에 기고한 글을 통해 김 사장이 외국에서 급거 귀국해 긴급회의를 연 뒤 사과방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도국은 편집회의를 거치지 않은 채 밀실에서 뉴스 꼭지를 정했으며, 당사자가 아닌 기자까지 동원해 사과를 했다고 공개했다. 문화방송 노조 쪽은 관련 뉴스를 만들며 해당 피디들은 물론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의견조차 묻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정상적인 체계를 갖춘 언론사라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진 셈이다.

김 사장이 회사 안팎의 엄청난 반발을 무시하고 터무니없는 징계를 강행한 이유는 자명하다. 피디수첩 보도에 내내 불편함을 느낀 청와대에 코드를 맞추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디수첩 징계가 ‘청부징계’라는 노조의 주장은 이번 사태의 성격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피디수첩 중징계로 김 사장은 공영방송을 이끌 자격이 없음이 분명하게 확인됐다. 당장 사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옳다. 아울러 문화방송은 징계를 철회하고 언론의 정도를 걷겠다는 다짐을 밝혀야 한다. 그것만이 더이상의 위상 추락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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