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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말20호 경영전략팀 항의방문! 5월14일 교섭 재요청한다!

by 노안부장 posted May 1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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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전략팀 항의방문 결과 - 오늘 12일(화)까지 자료 제출 여부 확답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면!

일체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을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은 어제(11일) 일방적인 인사 및 직제 개편과 관련해서 경영전략팀을 항의방문했다. 노동조합은 경영전략팀에게, ❶ 삼일회계법인과 체결한 계약서와 사업계획서 ❷ 2004년에 작성한 직무 매트릭스와 그에 기반해서 현재 삼일회계법인에서 진행하고 있는 직무분석 내용과 결과 ❸ 평가 툴(직무 및 직급승진 평가 항목과 비율 등) 자료 일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경영전략팀은 내부 협의를 통해서, 오늘 12일(화)까지 자료제출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겠다면!

삼일회계법인에서 진행하는 일체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저지하겠다!

노동조합은 1월 29일 노사협의회 이후, 의료원이 협의하겠다며 제출한 인사 및 직제 개편안의 실질적 내용을 요구한바 있다. 또한 4월 17일 공문을 통해서 재차 일체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했으며 4월 29일 전 조합원 결의대회를 통해서도 일방적인 제도 개편안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일체의 자료를 공개하라는 요구를 전달했다.

하지만 의료원은 묵묵부답이었다. 그리고 이젠 인내력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오늘 12일(화)에 의료원의 공식적인 답변이 여전히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라면, 노동조합은 삼일회계법인이 진행하고 있는 일체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을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는 직무기술서가 돌아다니고 직무에 점수를 매기고 있고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BSC(균형성과지표) 설명이 진행되는 등 일련의 상황에서 얌전히 있을 노동조합은 그 어디에도 없음을 주지하길 바란다. 또한 이후 물리적인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에 대한 책임은 단체협약을 어긴 의료원에게 있음을 밝힌다.

 

5월 13일부터 전 직원 서명전 진행

직원의 동의, 수렴절차 없는 인사 및 직제 개편안이

고대 이사회에 상정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한시적인 인사 및 직제 개편안’은 완성된 상태로 고려중앙재단 5월 이사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노동조합은 이사회 전 구성원에게 [직원이 동의하지도 않고 수렴절차도 밟지 않는 고대의료원의 일방적인 인사 및 직제 개편]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과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전 직원이 이번 인사 및 직제 개편에 대해 아래와 같은 요구를 담은 전 직원의 서명을 받을 것이다.

전 직원 여러분!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 전혀 부합할 수 없는 성과위주의 인사제도는 절대 도입되어선 안 됩니다.  더구나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추진되는 인사 및 직제 개편은 더더욱 막아야합니다!  의료원은 일체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사 테이블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동의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인사 및 직제 개편에 대한 전 직원의 요구 =

☞ 일반직원 동의 과정 없는 일방적인 직제개편 반대한다.

☞ 한시적인 현행 안 폐기하고 이사회 안건상정 반대한다.

☞ 병원사업장에 맞는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외부업체(삼일회계법인) 철수하라.

☞ 단체협약 준수하고 노사 논의 테이블 마련하라.


의료원, 14일 산별현장(지부)교섭 거부!

더 이상 밀실에서 진행할 수 없다 !

5월 14일 교섭 재요청한다! 교섭에 나와라!


노동조합은 지난 5월 6일 노동조합과 합의사항인 인사 및 직제 개편과 관련한 일체의 내용을 공개하고 14일(목) 산별현장(지부)교섭 자리에서 논의할 것을 요청한바 있다. 하지만, 의료원은 어제(11일) 산별현장(지부)교섭을 개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의료원은 2008년 단체협약이 체결된지 4개월여밖에 안 지났고 2009년은 임금만 교섭하는 해라며 산별중앙교섭에서 임금이 결정되기 전까지 교섭을 개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체결한지 4개월도 안 됐기 때문에 교섭을 개최 못한다?

4개월도 채 안돼서 단체협약을 어겼기 때문에 교섭을 요청하는 것이다!!

 

단체협약 9조(규정의 제정과 개폐)

② 의료원은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의료원의 제규정, 규칙을 제정 도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단체협약 21 조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

의료원과 조합은 공정한 배치전환, 인사승진제도 확립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마련을 위하여 가칭) 인사제도개선위원회(노사협의회)를 노 ․ 사 동수로 구성하며 분기별로 개최한다. 단, 간호부서의 배치전환에 관한 세부기준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노사협의로 마련한다.

 

단체협약제 23 조 (인사승진제도 개선)

의료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고과가 될 수 있도록 다면평가(상향평가 포함)제도 보완을 위하여 노사동수의 인사제도개선 위원회에서 2008년 12월까지 노사협의로 마련한다.


의료원은 2008년 단체협약을 체결한지 4개월도 안됐는데 무슨 또 교섭이냐는 어투로 공문을 보내왔다. 하나만 묻자.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 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인사제도개선위원회 운영과 인사제도 개선을 협의하여 마련한다는 단체협약은 무슨 배짱으로 어긴 것인가? 기존의 합의사항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단체협약 체결한지 4개월밖에 안돼서 교섭을 못한다’는 막말을 무슨 낯짝으로 할 수 있는가!


5월 14일 교섭 재요청한다!

인사 및 직제 개편! 단체협약 미이행 건 해결을 위해 교섭에 떳떳하게 나와라!

노동조합의 입장은 분명하다! 일방적인 인사 및 직제 개편은 명백히 단체협약 위반이며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하는 사항임을 명심하라! 또한 현재 진행중인 일체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산별현장(지부)교섭 자리로 나오길 바란다.

노동조합은 5월 14일 교섭을 개최할 것을 재요청한다. 계속적인 밀실행정은 의구심만 증폭시킬뿐이며 어떤 인사제도가 도입돼도 구성원의 동의와 수렴절차가 없는 상태에서는 조직 발전에 장애물이 될 뿐이다. 더 이상 밀실에서 진행하지 말고 떳떳하게 교섭이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모든 것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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