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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9 15:15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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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 ?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노동조합법 제3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란 생산수단(기계, 원자재 등)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사장과 같은 자본가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그 대가로 받은 임금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사람으로서 생산의 직접적 담당자이며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우리들의 하루 하루는 어떠합니까... 전태일 열사가 1970년 11월 13일 온몸을 불사르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산화하였지만 4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팔았지 인격까지 판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금을 받는 대가로 일정시간동안 일을 해주면 되는 것이지 하인취급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아직도 일부 몰지각한 관리자들로 인해 조기출근과 늦은 퇴근을 강요당하며, 인격까지 모욕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용기 있는 노동자가 자신의 고충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회사의 사장을 찾아가 임금인상을 요구하거나 금년에는 임금이 너무 적게 올랐다고 따지고 들었다고 생각해봅시다. 사장은 회사방침이니 어쩔 수 없다느니 불황이라 할 수 없다느니 회사가 우선이다 할 것이고 심하면 그 임금으로 정 일을 못하겠으면 다른 회사로 가보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적자라도 발생하면 기업을 잘못 경영한 책임보다는 노동자의 임금삭감과 해고를 밥먹듯이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단결은 불시에 하려고 해서는 잘 되지 않읍니다. 하나의 기업만 하더라도 수많은 노동자가 일하고 있으며 그 속에는 각양각색의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노동자들이 단결하는 것도 좋지만 단결하려고 했다가 공연히 희생만 당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우리회사 사람은 단결이 안돼”라면서 미리부터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으며,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많은 문제를 뚫고 단결을 이룩하는 길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하여 단결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단결은 노동조합을 만들어 그 조직의 구성원이 되고 그 노동조합을 믿음으로써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단결력을 바탕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유지.발전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를 향상시키는 것이 노동조합의 궁극적 목표이며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부와 자본 세력들은 개정노조법을 통해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쟁취한 노.사자치와 자율을 훼손하고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시킴으로써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동조합의 무력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노동조합 가입을 미루고 있거나 두려워하는 동료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그리고 먼저 손을 내밀어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 노동조합의 힘은 배가되고 우리들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다는 진리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한 개의 회초리는 쉽게 꺾일 수 있지만 이 약한 회초리 수백 개가 묶여 큰 다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노동자 개개인으로 흩어져 있으면 연약하고 무력하기 그지없지만 일단 단결만 하면 엄청난 힘을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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