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enu

(*.64.51.161) Đã xem 2270 Lượt bình chọn 0 Bình luận 0
?

Shortcut

PrevTrước Bài viết

NextTiếp Bài viết

Larger Font Smaller Font Lên Xuống Go comment In trang Thay đổi Xóa
?

Shortcut

PrevTrước Bài viết

NextTiếp Bài viết

Larger Font Smaller Font Lên Xuống Go comment In trang Thay đổi Xóa
치과기공사, 3년마다 면허 신고
의료기사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손인규 기자 ikson@bosa.co.kr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입력 : 2011-11-21 11:16

앞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치과기공사의 면허 효력이 정지된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치과기공사 등의 의료기사가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면허효력이 정지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그동안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의료기사 등의 면허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면허인력의 체계적인 관리 및 법정 보수교육 이수 등을 위해서는 면허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해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치과기공사는 협회 가입과 상관없이 3년마다 협회를 통하여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은 치과기공사들은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어 그동안 추산에 의존해 오던 인력수급 정책이 정확한 신고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등 치과기공사 인력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2009년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의료기사 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형평성 제고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에서 의료기사 등에 대한 실태파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제안됐다.

 

치기협은 “의료기사법상 인정한 법정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회원신상신고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인력수급정책 기준이 뒤죽박죽이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회원들의 보수교육 관리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의료기사의 현황 파악도 수월해짐에 따라 명실상부한 법정단체로서 정책의 중심에 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List of Articles
STT Tiêu đề Người gửi Ngày gửi Đã xem
748 정치를 하고자 하는가? 9 산별의 노예 2008.05.23 130679
747 부총장이 화풀이 대상인가? 50 행정서기 조합원 2009.02.04 10121
746 직급인사제도 관련 더 하고픈 말 17 소심소심이 2009.11.25 9991
745 승진평가 21 사원 2009.02.03 8767
744 *명퇴* 노조의 무관심과 침묵에 분노한다.!!! 12 명퇴부활 2009.07.20 8595
743 승진시험 6 승진대상자 2011.02.22 8109
742 노동조합 한번 생각해주세요 18 익명 2008.09.01 8037
741 자유게시판 글쓰기 테스트 1 관리자 2008.04.29 8003
740 승진면접 진실을 말하다 3 진실이 2011.03.05 7962
739 프랑스 언론에 실린 촛불시위 미친소가라 2008.06.05 7774
738 G20과 명예퇴직, 그리고 인증평가 8 답답이 2010.11.12 7538
737 명퇴희망 ... 17 간 절 님 2009.03.21 7526
736 진짜 연장근무... 7 고대간호사 2008.10.06 7159
735 웃기는 자유!정의!진리! 3 부끄러운놈 2008.09.17 7103
734 명예퇴직 17 궁금이 2009.03.09 6912
733 누굴위한 명퇴제도인가 4 명퇴 2009.10.28 6858
732 명퇴에 대한 .. 10 나도 한번? 2009.05.07 6838
731 "명퇴" 이제는, 노조가 나서야 한다.!!! 9 명퇴부활 2009.06.15 6752
730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직급인사관련 4 모대리 2009.11.24 6673
729 직급제도 13 궁금이 2009.04.28 647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8 Next
/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