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64.51.161) 조회 수 226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치과기공사, 3년마다 면허 신고
의료기사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손인규 기자 ikson@bosa.co.kr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입력 : 2011-11-21 11:16

앞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치과기공사의 면허 효력이 정지된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치과기공사 등의 의료기사가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면허효력이 정지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그동안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의료기사 등의 면허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면허인력의 체계적인 관리 및 법정 보수교육 이수 등을 위해서는 면허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해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치과기공사는 협회 가입과 상관없이 3년마다 협회를 통하여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은 치과기공사들은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어 그동안 추산에 의존해 오던 인력수급 정책이 정확한 신고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등 치과기공사 인력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2009년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의료기사 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형평성 제고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에서 의료기사 등에 대한 실태파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제안됐다.

 

치기협은 “의료기사법상 인정한 법정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회원신상신고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인력수급정책 기준이 뒤죽박죽이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회원들의 보수교육 관리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의료기사의 현황 파악도 수월해짐에 따라 명실상부한 법정단체로서 정책의 중심에 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8 엄마들을 벌세우는 대통령... 임신10개월엄마가 보내는 글 로자 2008.06.01 3666
67 멕시코에서 사는 주부가 느끼는 FTA! 필감 2008.05.19 3680
66 2009 태백산 시산제 고돌이 2011.01.30 3697
65 [세미나] 가따리, 네그리, 들뢰즈, 마르크스, 영어, 페데리치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세미나팀 2013.11.11 3697
64 [펌]의보민영화는 이미 시작됐다..(현직 간호사의 글) 노안부장 2008.05.28 3699
63 노동자를 위한 산재법률학교에 초대합니다.(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file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2013.08.19 3713
62 적자라니? 저합원 2014.05.24 3736
61 ㅋㅋ 이뽀 2011.04.02 3742
60 3차 벗님과 걷기 file 몰개 2011.02.07 3752
59 어떤 악덕 업주보다, 폭압 독재보다 못한 인간 쓰레기들 노동꾼 2011.04.11 3774
58 직무수당에 대하여 삐눈 2012.01.02 3774
57 펌> 용감한 용자씨.. 1 마징가 2008.06.01 3827
56 안녕하세요. 방문하고 갑니다. 하이 2011.06.13 3836
55 폭력경찰 동영상 로자 2008.06.01 3837
54 지부장님 이하 노조 간부님들 어디계신가요 2 정신번쩍 2014.05.15 3838
53 3대연금 어디까지 손댈까 조합원 2014.02.27 3865
52 서울성북지역 시민노동법률학교 무료 수강생 모집 file 서울비정규노동센터 2013.10.31 3883
51 제12회 인권영화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인권영화제 2008.05.21 3909
50 이 자유게시판은 또라이들 게시판이다 1 허허 2009.09.21 3929
49 노동조합창립기념선물에 대해 4 조합원 2011.02.04 3958
Board Pagination Prev 1 ...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Next
/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