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64.51.161) 조회 수 226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치과기공사, 3년마다 면허 신고
의료기사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손인규 기자 ikson@bosa.co.kr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입력 : 2011-11-21 11:16

앞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치과기공사의 면허 효력이 정지된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치과기공사 등의 의료기사가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면허효력이 정지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그동안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의료기사 등의 면허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면허인력의 체계적인 관리 및 법정 보수교육 이수 등을 위해서는 면허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해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치과기공사는 협회 가입과 상관없이 3년마다 협회를 통하여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은 치과기공사들은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어 그동안 추산에 의존해 오던 인력수급 정책이 정확한 신고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등 치과기공사 인력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2009년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의료기사 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형평성 제고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에서 의료기사 등에 대한 실태파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제안됐다.

 

치기협은 “의료기사법상 인정한 법정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회원신상신고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인력수급정책 기준이 뒤죽박죽이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회원들의 보수교육 관리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의료기사의 현황 파악도 수월해짐에 따라 명실상부한 법정단체로서 정책의 중심에 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8 의료 민영화 이념의 섬뜩함 관심집중 2009.03.10 1348
227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무엇이 필요한가? 토론회 관리자 2009.03.10 1509
226 명예퇴직 17 궁금이 2009.03.09 6912
225 mbc의 절규 1 true 2009.02.28 1495
224 3월 13일! 레프트21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left21 2009.02.28 1969
223 '메디칼 한국' 명품브랜드로 띄운다! 노안부장 2009.02.27 1981
222 대교협 "고려대, 고교등급제-특목고 우대 안했다" 고대출 2009.02.26 1883
221 "제주 영리병원·학교 빗장 풀리면 전국으로 확산" 핵포탄 2009.02.22 1385
220 고대의료원에서 해고되면.. 1 labor 2009.02.20 3345
219 2월 25일 이명박 정부 1년!국민이 직접 심판합시다!! 관리자 2009.02.20 2117
218 용산 참사 현장, KBS 촬영 기자의 고백 한심 2009.02.17 1486
217 2009 제 13회 인권영화제 국내작 공모를 합니다. 인권영화제 2009.02.13 1558
216 화제의 명텐도 출시!! 기발혀 2009.02.12 2183
215 눈물보다 아름다운 것은 용기와 희망 아침 2009.02.07 1488
214 7일 집회 동영상~!!! 용산 2009.02.05 2075
213 부총장이 화풀이 대상인가? 50 행정서기 조합원 2009.02.04 10120
212 참!!!어떻게 조직을 믿고!!!! 참나''''원 2009.02.03 2475
211 정규직 전환시 경력인정 해주나요 1 궁금이 2009.02.03 1648
210 승진평가 21 사원 2009.02.03 8767
209 진실을 왜곡하지말라 1 도쿄는우리땅 2009.02.02 1631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38 Next
/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