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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뉴스5/13

by 노안부장 posted May 1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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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 보건의료뉴스>


질병·생활고… ‘노인 자살’ 급증

'80세 이상' 10년새 4배나… 남자가 많아

독거 늘고 "자식에 짐 되기 싫다" 극단 선택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인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도시화와 산업화, 핵가족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인들이 기댈 곳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대부분 질병과 경제적 문제, 외로움 때문에 극단의 길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 노인의 자살사망률은 모든 연령대에 걸쳐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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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4세 노인 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자살률)는 1995년 17.4명에서 2005년 48.0명으로, 65∼69세 노인은 19.2명에서 62.6명으로, 70∼74세 노인도 24.8명에서 74.7명으로 늘었다. 이런 추세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욱 늘어나는 추세로 75∼79세 노인은 27.5명에서 89명으로, 80∼85세 노인은 30.2명에서 127.1명으로 각각 3.2배, 4.2배 증가했다. 모든 연령대에서 남자가 여자에 비해 자살률이 훨씬 높았다. 70∼74세 노인을 남녀로 구분하면 2005년 10만명당 자살자수에서 여자는 41.4명에 그친 반면 남자는 125.4명이나 됐다.

노인자살률 증가추세는 일본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졌다. 2002년 자살자 통계를 토대로 5세부터 75세까지 각 연령대를 10살 단위로 쪼개 비교했을 때 청·장년층에서는 일본의 자살률이 한국을 앞섰지만 65세 이상부터는 뒤집혔다. 55~64세에서는 일본이 40.9명으로 32.1명인 한국을 앞서던 것이 65~74세에서는 한국이 42.6명, 일본이 32.1명이었고 75세 이상에서는 한국이 83.4명으로 일본(32.1명)을 2.5배 이상 추월했다.

노인자살률 증가는 경제·사회적 인프라와 크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천의대 임정수 교수는 "노인들이 질병에 걸리면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요양보험 등의 제도가 잘 돼 있어 노인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설명했다.

독거노인이 늘어나고 있는 환경도 노인자살을 부추기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 교수는 "노인들이 질병에 걸리면 경제적·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고 자살로 이어지는 회로가 생긴다"며 "독거노인은 이런 '자살요인'을 스스로 이겨나갈 힘이 부족해 더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또 "한때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높았던 핀란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자살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노인자살 예방을 위해 '우리를 보살폈던 그 손 이제 우리가 잡아드려야 할 때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공익광고를 제작해 13일부터 31일까지 공중파TV를 통해 방영할 계획이다. (경향신문)


"의료산업 발전 위해 영리의료법인 허용"

기획재정부 권고, "해외환자 유치 위해 환자 유인·알선 등 필요"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영리의료법인을 허용,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11일 기획재정부는 '주요국의 서비스산업 육성 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자료를 통해 "태국이 영리의료법인 허용으로 인해 의료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했다"는 사례를 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태국의 경우 현재 민간병원이 주식회사 형태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의료법인에 대한 민간투자가 증가하면서 '우수 의료인력 확보' , '최신 의료기기 도입' 등의 고급 의료서비스 제공여건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재정부는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관광상품 개발 ▲해외환자 유인?알선 허용 ▲언어소통 및 애로사항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미 지난달 28일 1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오는 13일부터 2단계 방안을 마련해 중점 추진분야를 선정, 핵심 개선과제를 본격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데일리메디)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 반대 서명운동

다음 아고라에서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 반대 서명운동이 진행중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5597 서명하기(클릭하세요)


'의료비 분납 서비스' 도입 논의된다

파이낸스케어-하나금융, 19일 '관련 세미나' 개최

의료계와 정부기관, 시민단체 등 보건의료 관련 종자들이 함께 모여 '의료금융 서비스' 도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의료금융업체 파이낸스케어는 하나금융그룹과 공동으로 오는 19일 '의료금융 도입 및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 날 심포지엄은 '의료금융의 도입과 기대 효과'를 비롯해 '의료금융에 대한 관계부처의 입장', '의료금융에 대한 견해' 등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하나금융그룹과 협약을 체결한 파이낸스케어는 성형외과와 안과, 피부과, 치과 등 비급여 진료과를 중심으로 '의료비 분납서비스' 도입을 준비 중이다.

현재 정점에 다달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과의 수익에 어떤 방향을 제시할지의 측면에서 이번 심포지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의료비 분납프로그램 같은 의료금융 서비스가 익숙하지 않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금융서비스다"라며 "의료 산업화와 개방을 앞둔 국내에도 이 같은 의료금융 상품의 등장은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말했다.  (데일리메디)


약제비 절감액 20~38% 진찰-입원료에 가산

복지부,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제도' 구체적 윤곽

오는 7월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처방총액 인센티브제 윤곽이 잡히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비싼 약 대신 같은 효능의 저가약을 처방하는 등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할 경우 약제비 절감액의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의·병협,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실무협의를 벌이고 있다.

12일 실무협의에 참석하고 있는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센티브제 시범사업은 우선 자율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신청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실시될 전망이다. 시범지역은 충청도에 한정될 것으로 보이며, 참여 대상은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일반과 등 비교적 약 처방이 많은 의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인센티브 제공 폭은 절감된 약제비의 20~38%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해 의료계는 하한선을 30%까지 끌어올릴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센티브 제공방법과 관련, 복지부는 당초 의사나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과잉약제비 합법화 등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판단에 따라 의원은 진찰료에, 병원은 입원료에 가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즉 1년간 줄어든 약제비 처방총액 절감액의 일정 부분을 수가에 더 얹어주겠다는 것이다.

병원협회는 찬성하는 입장이고, 의사협회 반대는 하지 않지만 내부 여론을 수렴한 후 입장을 밝히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대해 심평원은 7월부터 시범사업을 벌인다는 계획만 확실할 뿐 그 이상은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 말을 아꼈다. (메디게이트뉴스)


‘약’ 미리 처방 어려워진다

다먹기 1주일전 다시 처방 금지

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을 다 쓰기 1주일 이전에는 해당 처방을 했던 병·의원이 같은 성분의 약을 다시 처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약품 중복 처방을 차단하는 내용의 ‘급여기준 일반원칙 고시 개정안’을 오는 13일 공포해 10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장기 여행·출장을 가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엔 180일당 중복 처방 일수가 7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중복 처방이 허용된다. 복지부는 “환자가 같은 날 두 과목 이상 진료를 받을 때 같은 의약품이 중복 처방되거나, 환자가 의약품이 떨어지기 전 병원을 미리 방문할 때 약이 남아 있는지를 환자에게 확인하지 않고 장기 처방하는 일이 잦다”고 밝혔다. (한겨레)


공단ㆍ심평원 감사,'구조조정 신호탄' 불안 

업무중복 따른 통폐합 ...감사결과 따라 결정될 듯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달초까지 진행될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8일, 305개 정부 공공기관 중 민영화 대상이 아닌 나머지 공공기관들에 대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공공기관에 대한 구체적 구조조정 방안은 오는 6월말까지 제시될 예정으로, 설립목표를 달성했는지, 설립목표에 부합되지 않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별도의 기관으로 남아 있을 필요가 있는지, 민간 이양사업은 없는지에 대해 각 항목별 검토가 진행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8일“공공기관이 많다는 것은 시장기능을 중시하는 현 정부 철학과 부합되지 않는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와 함께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조조정의 범위와 강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6일 발표한 2단계 준정부기관 감사 대상에 포함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구조조정 여부의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업무 중복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번 재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통폐합 등의 검토도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일각에선 보고 있다. 한편, 감사원의 이들 준정부기관에 대한 감사는 내달 4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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