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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뉴스5/21 [건강세상네트워크]

by 관리자 posted May 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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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일 보건의료뉴스>


"국민불안 원인, 건보민영화 아닌 의료민영화"

20일 밝힌 건강보험민영화에 대한 복지부 입장에 대해 건강t세상네트워크는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은 '의료민영화'라며 의료민영화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보건복지가족부가 20일 '건강보험 민영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나 단지 오해를 해명하기 위한 자료로 "복지부는 국민들이 무엇을 불안해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즉, 국민들이 정작 불안해하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민영화, 산업화'로 복지부는 이에 전혀 해명을 하지 않았고 국민들 특히 네티즌들이 의료민영화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게 된 것은 영화 식코(Sicko)의 상영과 관련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방향이 궁극적으로 미국적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보험회사가 국민들을 가려 보험에 가입시키며 특히 질병을 가진 자는 절대 보험회사가 가입시켜주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보험회사가 이윤 확대를 위해 심지어 보험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의사들을 통해 이런 행동을 정당화할 지도 모르며 보험을 갖고 있지 못하거나 갖고 있더라도 의료비가 너무 비싸 가정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밀어붙이는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감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만약 병원의 영리법인을 허용하면 돈벌이를 위한 진료, 상업화된 진료가 나타날 것이 뻔하고 경제특구지역에서 건강보험 수가를 따르지 않는 비싼 진료비의 병원이 등장하는 한편 전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보험회사에게 넘겨주려는 태도 등을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는 건세 측의 설명이다. 특히 건강보험 확대정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지적하며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을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전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넘겨주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민간의료보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특구내 건강보험 진료수가의 적용을 받지 않고 진료비가 비싼 병원을 세울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건세는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80%로 끌어올리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한편 보건의료에 대한 정부예산을 확대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로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뉴시스)


건강보험 민영화 없다면서 영리병원 `만지작’

시민단체 “의료 불평등 심화” 지적

< >

» 의료 산업화 관련 현 정부 태도 

 

정부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나 건강보험공단의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영리병원 설립이나 민영보험 활성화 방안은 추진하고 있어, 건강보험 체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 공보험인 건강보험은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최근 인터넷 등에서 정부가 건강보험을 민영화한다는 정보는 왜곡된 것이라고 밝혔다. 임종규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과 건강보험은 전혀 관련이 없다”며 “건강보험 민영화는 검토한 바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지난 4월29일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모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겠다고 한 방침의 연속선에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체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는 민영보험 활성화, 자본 투자가 가능한 병원 허용 등은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다양한 의료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자본 투자가 가능한 병원 설립을 검토 중이라는 태도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3월 영리 의료법인을 도입하고 민간 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삼성생명이 최근 실손형 민간 의료보험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한 것도 정부의 이런 태도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논평을 내어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환자의 질병 치료보단 돈벌이를 앞세우는 진료가 나타날 것이 뻔하고, 환자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의료이용의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며 “때문에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정부 "건강보험 민영화 절대 있을수 없는 일"

현행틀 유지…네덜란드 방식도 우리 여건과 안맞아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민영화는 절대로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공식적으로 못박았다. 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내어 "인터넷을 통해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민영화하여 미국형 의료보장 시스템을 도입하려 한다는 과장 왜곡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분명히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9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하게 유지하는 등 현행 건강보험의 틀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공보험인 건강보험에 대해 현행과 같이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주체가 되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과 건강보험과는 전혀 무관하며, 건강보험의 민영화는 검토한 바도 없으며, 그럴 계획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건강보험제도를 네덜란드 방식으로 개편하자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복지부는 "현지 출장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네덜란드는) 건강보험 혜택이 매우 높으나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진료를 받기 위해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지 않아 그대로 도입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민 의료보장 실시, 환자의 의료기관 접근성 용이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단일보험체계 구축 등 우리의 건강보험이 네덜란드보다 앞서가는 면도 상당히 많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보험료율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범위가 낮을 수밖에 없어 정부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다"면서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확실히 보장하고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겟다"고 덧붙였다. (메디게이트뉴스)


특진료 받아 단란주점, 교수 성과급에 펑펑

감사원, 서울대병원 감사결과 공개…"이사회 의결도 무시"

서울대병원이 선택진료 수입을 유흥비로 지출하거나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진료과 인센티브수당 등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선심 쓰듯 지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감사원이 공개한 기관운영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2004년 1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진료과 성과급으로 총 33억여원을 집행했다.

그러나 진료과 성과급의 경우 공식적인 직무수행과 관련된 업무에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무관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경비로 7894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대병원은 선택진료비를 매년 두차례 겸직교원, 임상교수요원, 전임의, 전공의 교육연구자재비로 지급하고 있지만 마취통증의학과는 2006년 상반기 3496만원을 받아 단체활동비, 회식비 등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부과는 1219만원을 지급받아 이중 65만원만 교육자재연구비로 사용했으며, 나머지는 식사 등 회식비, 단체활동비 등에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원은 “서울대병원은 경영상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심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겸직교원 제 수당을 선택진료 수입에서 집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이처럼 이사회의 승인절차를 무시하고 선택진료 인센티브수당을 신설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74억원을 지급했으며, 진료과 인원에 비례해 지급하던 진료과 운영비에 진료과 성과급을 신설, 2001년부터 6년간 58억원을 추가 지급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진료과에서는 사전에 집행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진료과 성과급의 80%를 회식비로, 3%를 경조사비로, 3%를 단란주점에서 집행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서울대병원은 2004년 2월부터는 의사의 건강진단을 지원하고 헬스케어시스템 강남센터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본원에 근무하는 겸직교원과 임상교수에게 일반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건강진단비용을 신설해 1인당 최대 1백만원을 지원해 온 사실도 적발됐다. 여기에다 서울대병원은 선택진료 의사수를 많게 하기 위해 기초의학교실 교수 67명이 진료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1인당 월 35만원씩의 선택진료수당을 지급했으며, 2006년에만도 총액이 2억여원에 달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서울대-충남대병원, 진료비 과다징수 적발

감사원 감사결과, 해당 병원에 시정 주의 등 요구

서울대병원과 충남대병원이 진료비를 과다 징수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서울대병원과 충남대병원에 대해 2004년 1월부터 2007년 8월까지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나 시정,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요양급여사항, 행위수가에 포함되어 진료비를 받으면 안되는 환자 1만4004명으로부터 3억8900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징수한 것으로 드러나 주의를 받았다. 또 병용금기 및 특정금기 의약품을 699건을 처방하면서 일부 의사들이 이의를 제기한다는 이유로 처방사유를 제대로 입력, 관리하지 않다가 작년 8월부터 의료급여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병원은 아울러 진료를 하지 않는 기초교수 58명을 일반진료의사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선택진료의사의 비율을 91.9%에서 78%로 낮춰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진료비 체납자의 부동산 보유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등 채권 확보 노력을 소홀히 하고,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에 사용해야 할 진료과 성과급 7800만원을 단란주점 유흥비 등으로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또 충남대병원에 대해서도 진료비 부당청구, 선택진료 의사 비율 규정 위반, 겸직교원 퇴직위로금 지급 등의 위법사실을 적발하고 주의, 시정 등을 요구했다. 이 병원은 요양급여 한도를 초과한 검사를 시행하거나 식약청 허가기준을 초과해 약제를 투여한 후 삭감 당할 가능성이 있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환자 1042명으로부터 1399만여원을 임의비급여로 징수하는 등 진료비를 부당 청구하다 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 선택진료 의사의 비율을 사실상 100%로 지정 운영하여 환자가 일반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했을 뿐 아니라 의사가 선택진료비를 임의로 감면해 환자간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메디게이트뉴스)


한국여성 출산율 1.2명..193개국 중 `꼴찌'

구소련.동구권 국가들 최하위권..북한은 1.9명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출산율이 세계 최저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출산율은 2006년 통계를 기준으로 할 때 1.2명으로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우크라이나와 더불어 세계 193개국 가운데 최저치로 조사됐다. 1990년 1.6명, 2000년 1.4명에 이어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출산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20일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보건통계 2008'에 따르면, 또한 일본과 싱가포르, 안도라, 아르메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러시아, 산마리노, 슬로베니아 등이 1.3명을 기록했다. 이어 독일과 그루지야, 이탈리아, 몰타, 몰도바, 스위스 등이 1.4명으로 저출산 대열에 끼었다. 북한 여성의 평균 출산율도 1990년 2.4명과 2000년 2.0명에 이어 2006년에는 1.9명으로 떨어졌다.

이번 통계를 보면, 구소련을 포함한 동구권 국가들의 출산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반해 미국은 2.1명을 기록했고, 프랑스와 영국이 각각 1.9명과 1.8명을 유지했으며, 스웨덴과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이 각 1.8명이었다. 브릭스(BRICs) 국가중 인도와 브라질은 각각 2.9명과 2.3명인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1.7명과 1.3명에 그쳐 대조를 보였다. 아프리카의 니제르와 아프가니스탄이 각각 7.3명과 7.2명으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였으나, 이들 나라의 경우 평균 기대수명은 각 42세로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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