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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1987년 6.10과 2008년 6.10[민중의소리]

by 노안부장 posted Jun 1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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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아침에

[기자의눈] 1987년 6.10과 2008년 6.10

유영주 기자 www.yyjoo.net / 2008년06월10일 10시04분

이명박 대통령 탄핵 어렵다

6월 10일 새벽, 경찰은 광화문에 높이 5미터의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했다. 누가 낸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닭장차 바리케이드와 비교할 때 꽤나 기발한 생각이다. 2005년 부산 아펙 당시 이미 등장한 적 있어 낯설지는 않으나, 광화문 네거리에 용접을 한 컨테이너를 동원하다니 웃음부터 나온다. 버스보다 높아 올라가기 힘들고, 바퀴가 없고, 결정적으로 불법주차가 아니고... 지켜봐야겠으나 컨테이너는 이명박 체제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명물로 기록될 듯하다.

청와대를 향하는 시민의 촛불행렬은 오늘로써 34번 째. 청와대까지 진출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재협상’을 요구하는 시민의 힘이 분출하는 날이다. 거리의 정치가 제도정치를 압도하는 분위기가 현재진행형인만큼 10만인가, 100만인가의 규모는 부차적이다. 21년 전 6.10과 비교되는 것도 단지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대중의 규모 때문만은 아니다. ‘재협상’ 요구를 근간으로 한 거리의 정치가 주목되는 중요한 지점은 87년(헌정)체제가 안고 있던 맹점을 폭로한다는 점이다. 6.10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시민은 가까운 미래 어떤 혁명을 할 것인가를 놓고 대중적인 토론을 펼칠 호기를 맞을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는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로 한미FTA 추진과 국제 사회에서의 외교적 신뢰를 든다. 이로부터 각종 보완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대중은 번번이 거절했다. ‘재협상’ 요구에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권, 건강권 등 생존의 요구와 국민이 뽑은 권력이 국민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꼼수만 부리는 데 대한 분노가 함께 어울려 있다. 이같은 당대 시민의 합의와 요구에 대해 시민도 권력도 모두 양보하기 어려운 처지인지라, 대립과 투쟁은 보다 격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한편 거리에 나온 시민들은 6.10을 경과하면서 심각한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인적 쇄신,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유통에 대한 사후 조치, 18대 국회 등원 압박 등의 카드를 통해 ‘재협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중의 요구를 제도정치권 내로 수렴하며 버티고, 시민의 행동이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는 하강 흐름으로 이어질 경우 패배가 주는 상대적 박탈감은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재협상’은 절체절명의 요구이지만, ‘청와대로 가자’, ‘이명박은 퇴진하라’ 등의 요구는 현재로서는 구호의 성격이 더 크다. 이명박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재협상을 수용하게 되면 ‘이명박 퇴진’ 요구도 수그러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은 일리가 있는데, 청와대 가까이 행진하는 것과 정권 퇴진을 진심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헌정질서의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이라는 주장이 맞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87년헌정체제가 보장하는 정통성 위에서 집권했다. 그리고 87년헌정체제가 보장하는 권한을 행사하며 절차에 따라 국정을 운영해왔다. 5년 단임제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다. 조갑제 씨가 “법, 경찰, 검찰, 국정원, 기무사, 국군 등 대통령이 가진 법질서 수호 수단은 엄청나다”고 한 건 단지 공권력에 대한 권한만 이야기한 건 아니다.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현실과 도덕적 비난이 하늘을 찔러도, 그것이 곧바로 정통성의 위기로 이어지기 힘든 까닭이다.

하야하지도 않을 것이다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해프닝은 87년헌정체제의 단면을 보여준다. 당시 재적 국회의원 2/3의 찬성으로 국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다. 탄핵안 가결로 민주주의의 후퇴를 참지 못한 시민들은 촛불을 들었고, 그해 총선에서 민주당은 과반수 이상의 의회권력을 장악했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은 두 달이 지난 5월 14일 헌법재판소의 기각 판정을 받음으로서 일단락 됐다. 헌재는 탄핵 사유로 제기한 대통령의 언행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선거법)와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 한다고 판정했다. 헌재는 다만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라며 기각 이유를 들었다.

정통성에 기반해 집권을 한 대통령, 그 대통령의 정치활동에 대해 보수3당은 절차를 밟아 탄핵을 했다. 이윽고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2항에서 요구하는 탄핵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탄핵을 기각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퇴진’ 문제를 놓고 보면, 대통령의 국정활동과 실정에 대해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2/3의 발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절차를 밟아 탄핵안을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헌재가 막판 열쇠를 쥐고 있다는 점도 87년헌정체제의 한계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퇴진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하야하는 것과 대중행동(봉기)에 의한 권력의 찬탈을 들 수 있겠는데, 전자는 어림없어 보이고, 후자는 가능성으로만 논의될 수 있을 듯하다.

34일째 계속되는 대중행동, 웹2.0을 들어 설명하든, 세대의 특성을 들어 분석하든 지금 벌어지는 반 이명박 정부 대중행동은 봉기의 성격이 강하다. 무릇 대중행동과 거리의 정치는 코뮌으로 발전하거나 기존 질서로 수렴되는 경로를 밟는다.

전두환 군부권력은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찬탈,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는데, 여기에 장기집권을 위한 4.13 호헌 발언으로 6.10항쟁에 불을 붙였다. 6.10민중항쟁은 ‘직선제 쟁취’가 핵심이었고, 당시 직선제 요구는 ‘전두환 정권 타도’와 동전의 양면을 구성했다. 6.10민중항쟁의 제도적 수렴은 그해 9월 헌법에 직선제를 반영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노태우 정부는 부정투표 시비가 있긴 했으나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의 성과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전대 정권과 구분된다.

87년 6월항쟁을 주도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의 공동대표는 65명, 정치인은 불과 8명에 불과했다. 민중항쟁(시민혁명)의 구성과 주도가 민중(시민)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반증한다. 그런데 6.29 선언 이후 9월 16일 개헌안이 타결될 때까지 민주헌법 개정 과정은 국민운동본부를 완전히 떠나 집권당과 반대당으로 구성된 8인정치회담이 전유하게 되고, 민중(시민)은 아무런 영향을 행사하지 못했다.

대중행동과 거리의정치 시기, 봉기를 이끄는 민중(시민)은 정국의 주도권을 행사하지만, 이 시기가 지나 제도화가 진행되는 헌법적 국면으로 넘어가면 거리의 정치를 구성했던 연대는 해체되는 경로를 밟게 된다. 이 제도화의 국면을 누가 주도하는가에 따라 혁명을 통한 코뮌으로 발전하느냐, 기존 정치체제의 고착으로 귀결되느냐가 결정된다.

헌법제1조, 제헌의 필요가 제기된다

21년 전 6.10민중항쟁은 항쟁 19일째 되는 날 6.29선언이 발표되면서 거리의 정치가 얻어낸 부르주아민주주의의 성과를 기초로 급격한 제도화의 국면으로 이어졌다. 87년 민중항쟁은 직선제라는 헌법 개정을 이끌어냈고, 이 헌법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과 원포인트 개헌 제안이 있기까지 그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다. 87년헌정체제 21년은 이렇게 소리소문없이 유지 재생산되어왔다.

이로서 87년개정헌법은 지난 20여 년간 반공-발전주의에 기반한 자본축적 구조에서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구조로 확장 전화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정치적으로는 직선제 개헌으로 헌법의 국가권력 작동체계 부분의 수정을 이루었지만, 경제적으로 볼 때는 시장주의 정신이 적극적으로 해석되어왔다. 87년개정헌법은 신자유주의 축적체제의 발전과 동일한 궤적을 그리며 현실 계급투쟁 과정 전반에 폭넓게 개입하고 작동해왔는데, 표현의 자유의 제약이나 집시법 개악, 통신비밀보호의 후퇴 등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

‘재협상’과 ‘헌법제1조’가 조우한 건 필연이지만 쉬운 문제는 아니다. 87년체제를 규정해온 87년개정헌법은 낡았다. 가령 제3조 영토조항은 10.4 선언과 충돌한다. 제119조 경제조항은 세계화된 자본운동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으로 이해된다. 다수당 한나라당이 개헌을 추진하면 이 조항부터 손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헌법에서 규정하는 기본권은 단 한 번도 국민적 논쟁과 동의과정을 거친 적이 없다. 자본주의를 더 옹호하는 방향이든 사회주의적 지향이 반영되는 방향이든 87년개정헌법은 현실을 반영하는 새로운 헌법으로의 개정을 요구받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촛불시위에 나선 대중이 헌법제1조를 문제삼기 시작한 건 의미심장한 일이다. 권력을 행사하는 통수권자의 행위에 헌법을 들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간단히 넘길 문제가 아니다.

‘재협상’은 이명박 대통령이 ‘하겠다’고만 하면 단박에 정리되는 요구다. 촛불시위의 열기도 일순 정리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하겠다’고 하지 못하는 이유, 이는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에 사태의 심각함이 있다. 노무현 정부가 다져온 시장주의 법제도를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과 사유화, 개발주의 노선 집행을 약속으로 당선되었다. 투표율과 지지율의 취약성이 곧 정통성의 부정을 의미하지 않는지라,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의 선결조건으로 되어 있는 쇠고기 협상을 ‘완성’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정치 행위로 풀이된다.

재협상을 요구하는 시민은 사문화된 헌법제1조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헌법제1조의 급진적 완성은 논리적으로는 제헌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재협상’을 옹호하는 각종 헌법조항들은 사회주의적 지향을 담는 방향으로 논의될 수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가 제헌의회를 소집하고 볼리바리안헌법을 공표한 것이 시사하는 바도 있지만, 제헌이 아니라도 인민의 기본권에 대한 급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도 촛불시위는 역사의 진전에 기여하게 된다.

21년 전 6.10항쟁은 6.29로 ‘완성’되었다. 21년 전 6.10항쟁을 기억하는 시민들과 오늘 6.10촛불시위에 나서는 시민들은 ‘직선제’대신 '헌법제1조'를 놓고 한판 승부를 가린다. 21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은 탱크 돌진을 명령하려다 대중의 위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 21년이 지난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시민 앞에 고개를 숙이는 대신, 컨테이너 바리케이드를 선택했다.

의회는 탄핵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자진 하야 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컨테이너 바리케이드를 넘어‘퇴진’의 경로와 컨텐츠를 고민하는 건 온전히 행동하는 시민의 몫이 될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는 건 역사는 훗날 2008년 6월10일을 힘들었지만 유쾌한 날로 기록할 것이란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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