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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영리병원 허용 물꼬 틔우나

by 관리자 posted Jul 0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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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영리병원 허용 물꼬 틔우나
‘3단계 제도개선안' 9월 정기국회 제출될 듯…정부·여당 우호적 분위기
등록 : 2008-07-09 06:53
 
의료영리화 논란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지역이 제주특별자치도다.

제주도는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도내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직접 나서 영리의료법인 도입의 타당성을 역설하며 반대여론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이달 중 입법예고 후에는 토론회나 공청회 등 어떠한 방법이든지 적극적으로 나서 도민들을 설득하겠다”며 “사실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병원 중 50%이상이 영리병원인 셈이다. 그 주체가 개인이냐, 법인이냐 차이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의 말대로 제주도는 영리의료법인 허용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 이달 말 쯤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또 20일간의 입법예고가 끝나는 8월 중순경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9월 정기국회에는 3단계 제도개선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가 거센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도내 영리병원 설립 가능성에 대해 낙관하며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데는 정부와 여당의 우호적인 분위기도 한몫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제주도만은 ‘검토대상’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내정자는 “원칙적으로는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되면 안된다”면서도 “다만 제한적으로 제주도나 경제자유특구 같은 아주 특별한 구역에 제한적으로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할 것이냐를 놓고 정부 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나 경제자유특구에 한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특별한 지역이나 외국인들을 주로 상대하는 의료서비스라면 민영의료기관(영리법인 의료기관)이 설립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제주도 한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복지부 장관들의 공식 입장이 임기 내에 의료민영화는 없다는 것이지만 제주도는 특별 지역으로 헬스케어타운 내 영리병원 설립은 가능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제주도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을 지원하겠다고 한 만큼 최종안(3단계 제도개선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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