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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경기지부 병원필수 유지업무인력 쟁점화

by 관리자 posted Jul 2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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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학(kyh@drnews.co.kr) 기자 / 2008-07-19 08:30:44

18일 올들어 처음으로 병원의 필수유지업무인력에 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경기지부가 직권중재에 대해 반발하며 병원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경기지부는 18일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 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제'를 이용해 병원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필수유지업무 제도는 노동부가 공익사업장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한다고 비판받아 온 직권중재를 폐지하면서 파업시 유지해야 하는 업무를 정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을 통해 지키도록 한 제도다.


경기지부 유미라 부본부장은 "경기지방노동위는 병원과 노조가 자율적으로 진행중인 교섭에 무리하게 개입해 조정을 시도하는 등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지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서 밝힌 필수유지업무는 응급의료, 중환자치료, 신생아 간호 등 14개 분야인데 경기지방노동위는 이 범위를 넘어 노사관계를 조정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인천의 한 종합병원은 평일 근무인원이 280명인데 필수유지인원을 300명으로 잡았다. 어떻게 인원의 100% 이상이 필수유지업무에 필요한지 상식적으로 납득 할 수 없다"며 병원 측을 비판했다.

 

현재 경기지역에서는 22개 병원 중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6개 도립의료원이 노사자율협의를 통해 필수유지업무에 합의했다.

 
보건의료노조 경기지부는 의료민영화정책폐기, 병원인력 확충, 의료기관평가제 개선 등 요구안을 놓고 진행중인 산별교섭이 결렬될 경우 오는 22일 전야제를 갖고 23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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