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돈보다생명

[메디포뉴스] ‘의료법 개정안’ 굵직한 현안 “총 망라”

by 노안부장 posted Jul 28, 200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메디포뉴스] ‘의료법 개정안’ 굵직한 현안 “총 망라”

[심층분석] ‘의료민영화’와 무관-개방화 관련 사항 많아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개방화와 관련한 굵직굵직한 현안이 총망라되어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들이 쏟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불신이 확산되자 연일 해명자료를 쏟아내며 적극 진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의료법 개정안에는 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와 이와 관련한 복지부의 입장을 상세히 들여다 본다. 

의료법 개정안 표.jpg

▲ 외국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행위 허용

복지부는 외국환자 유인•알선 허용은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화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태국은 연간 150만여명의 해외 환자를 유치하고 있고 싱가포르와 인도의 경우에도 활발한 외국 환자 유치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 동남아 국가에 비해 의료 수준이 높지만,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 행위를 법률로 금지하고 있어 지난해의 경우 1만6000여명 유치에 그쳤다.

이에 개정안은 이를 허용해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환자 유치를 돕도록 함이 목적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공포한 날부터 적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규정

현재 전체 병원의 26%에 해당되는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해서만 부대 사업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의료법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없고 환자들에게 숙박을 제공하기 위한 호텔업도 할 수가 없는 실정.

이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되 무분별한 부대사업 행위를 막기 위해 필요한 규제를 도입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장관이 마음대로 결정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하고 의료 상업화를 촉진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대통령령 역시 입법예고•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되는 것으로 장관이 임의적으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오히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용 재산이 전체 의료업 재산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과도한 부대사업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공포 후 1년 경과시부터)


▲건강보험 비급여비용에 대한 고지의무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용을 건강보험 비급여비용이라고 한다.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 의무는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의료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책자,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에 알리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의료소비자가 병원을 선택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진료비용을 사전에 예측 가능할 수 있게됐다.(공포후 1년 경과시부터)


▲거동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

현재는 의사가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때 직접 진료한 환자에게만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즉 만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 단순히 처방전을 재발급받기 위한 경우에도 반드시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대리인인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해 줄 수 있도록 했다.(공포후 1년 경과시부터)


▲양한방 진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개선
현행 의료법에서는 병원이 한의사를 고용할 수 없고, 한방병원이 의사를 고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병원을 찾은 환자가 양방과 한방 치료를 한번에 받고 싶어도 이것이 불가능해 불편을 호소할 수 밖에 없다.

개정안은 양한방 진료를 한 곳에서 동시에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의료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했다.(공포 후 1년 경과시부터)


▲의료법인간 합병제도 도입

의료법에는 의료법인간 합병 절차에 대해 규정돼 있지 않아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경우 해산하는 것 말고는 다른 청산 절차가 없다.

이는 같은 비영리법인인 사립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합병 절차를 통해 다른 법인과의 합병으로 경영을 지속시킬 수 있는 점과 대조된다.

의료법인이 경영난으로 해산하는 경우, 운영하던 의료기관이 폐업할 수밖에 없게 되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복지부는 “지속적인 의료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의료 진료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의료법인간 합병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는 의료법인간의 합병에 국한되기 때문에 대학병원이나 동네의원들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공포 후 1년 경과시부터)


▲의료기관 명칭표시에 신체부위•외국어 사용 허용

의료기관의 명칭은 외국어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고, 신체기관과 질병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명칭 표시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소비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에 제한이 가해지고, 외국인환자가 국내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에도 한계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 명칭에 외국어 명칭도 한글과 병행해 표기할 수 있도록 했고 신체부위와 질병명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공포 후 1년 경과시부터 단, 외국어병기표기허용은 2009년 1월1일부터)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

복지부는 현재 의료기관 종류에 관한 구분은 단순한 병상 기준으로만 나눠져 있어 다양한 형태의 의료서비스로 분류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을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분류하고, 병원급을 다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해 특화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동네 병원의 존폐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공포 후 1년 경과시부터 단, 종합병원은 공포 후 4년 경과시부터, 특수기능병원은 공포 후 2년 경과시부터) 

 

이성호기자 lee@medifonews.com
Copyright 메디포뉴스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출처 : Medispot - http://www.medispot.co.kr

?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769 지부소식 1/4분기 노사협의회 결과 file 관리자 2008.04.27 983
2768 돈보다생명 "외국간호사 도입 등 현실적 대책 마련하라" 관리자 2008.07.09 982
2767 지부소식 보호자 없는 병원 실시 약속한 광역단체장 중 인천 송영길, 강원 이광재, 충남 안희정, 경남 김두관 당선 관리자 2010.06.04 982
2766 지부소식 “해고는 살인이다! 기획해고 당한 비정규직은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관리자 2009.07.28 981
2765 지부소식 26일 산별 잠정합의 이은 타결행진, 보훈병원도 극적 타결 file 관리자 2008.08.27 980
2764 돈보다생명 [2011_3호] 이젠 버스광고로 보건의료노조를 만나세요! file 관리자 2011.01.19 979
2763 지부소식 7일 결의대회 통해, 보건의료산업 일자리 예산 배정, 의료민영화 저지, 비정규악법 폐기 촉구 노안부장 2009.04.09 976
2762 지부소식 6.2 지방선거에서 보건의료노조 후보 대거 당선 관리자 2010.06.04 976
2761 지부소식 [위원장 담화문] 전 조합원의 의지를 찬반투표로 모읍시다! 노안부장 2008.06.09 973
2760 돈보다생명 보건의료뉴스 27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관리자 2008.06.27 971
2759 돈보다생명 멸균 치료식 수지타산, 환자는 영양실조 노안부장 2009.04.01 965
2758 돈보다생명 [54호] 25~26일 고대의료원 산별집중투쟁 관리자 2010.10.22 965
2757 지부소식 [민주노총 투쟁속보지]노동절 새벽의 날치기 폭거!관리자 file 관리자 2010.05.03 963
2756 지부소식 21일 사립대 산별대각선교섭 돌입 file 관리자 2008.08.21 961
2755 지부소식 보건의료노조 15일 중노위에 쟁의조정신청교육선전실 관리자 2009.06.17 961
2754 돈보다생명 2008 간호계 주요 뉴스[간호사협회] 노안부장 2008.12.29 958
2753 돈보다생명 [2011_4호] 25~26일 전국 현장간부 전진대회 file 관리자 2011.01.26 955
2752 돈보다생명 산소호흡기 단 미국 경제, 7천억 응급치료로 살아날까? file 노안부장 2008.10.17 952
» 돈보다생명 [메디포뉴스] ‘의료법 개정안’ 굵직한 현안 “총 망라” file 노안부장 2008.07.28 946
2750 지부소식 “제2의 직권중재 필수유지업무제도 폐기하라” 노안부장 2008.09.08 945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155 Next
/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