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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바꾼 '수돗물 민영화'... 논란 속 국민들 속만 탄다

by 노안부장 posted Aug 2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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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바꾼 '수돗물 민영화'... 논란 속 국민들 속만 탄다
상수도 민간위탁, 공공개혁인가 민영화 수순인가
2008-08-27김일영 손우정/새사연 연구원


환경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8월 24일 ’물산업 지원법’에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 12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물산업 구조조정의 핵심 내용은 각 기초단체 단위별로 나뉘어있는 수돗물 관리를 광역화하는 방안과, 경영혁신을 위해 민간위탁을 전면화 하는 방안이다.

환경부는 기존 법안이 민간에게 50%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해 민영화 논란이 일었지만, 이번 계획은 소유권은 정부와 지자체가 유지한 채 경영과 운영만 맡기는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민영화와는 다르다고 강변하고 있다.

‘민영화’가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히자 ‘선진화’로 이름을 바꾸더니, ‘물산업’이라는 말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로 슬쩍 바꾸었다. 그러고 이제는 ‘민간위탁’이라는 카드를 꺼내들며 민영화가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고 있다.

민영화(사영화)는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흔히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민영화(사영화)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등을 민간에 매각하는 등 국가경제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경제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원래 낮은 미국에서 ‘민영화’는 정부가 직접 공급하던 것을 민간이 공급하도록 하는 ‘민간위탁’과 같은 개념이다(황혜신, 2006,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의 이론과 실제").

민영화의 개념을 좁게 해석하더라도 민간위탁은 민영화의 전단계라고 할 수 있다. 소유권만 유지할 뿐 민영화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상수도사업의 위탁은 이미 일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방식이다. 2001년과 2005년에 개정된 수도법은 지자체와 의회의 판단 하에 위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2007년 12월 현재, 전국 164개 지방상수도 중 위탁실시협약을 맺은 지자체는 11개이고, 37개 지자체가 기본협약을 맺고 있다(2008년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지자체는 13개).  

한나라당 내에서도 논란이 일고있다. 민간위탁 계획이 발표된 바로 다음날인 25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는 전기, 가스, 수도, 의료보험은 민영화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민간위탁’도 하지 않겠다며 수습에 나섰다. 그런 와중에도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경영효율화 측면에서 대책은 마련하겠다고 밝혀 묘한 여운을 남겼다.

그러나 민간위탁이든 경영효율화이든 정부정책은 분명 물산업의 사유화를 지향하고 있다. 환경부는 2007년 7월 ‘물산업육성 세부추진계획’에서 ‘물순환을 바탕으로 한 유역단위 관리체계’를 2009년까지 마련하고 ‘자율적/점진적 구조개편’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구조개편의 형태로 ‘공사화, 민영화, 위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 어디에도 국가나 지자체 등의 직영방침을 밝힌 바 없다.

민영화 말고 대안은 없나?

정부가 상하수도 서비스를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설중복과 과잉투자 때문이다. 수자원공사와 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있는 상하수도 사업은 서로 간의 조정기구가 없어 필요에 따라 수요량을 부풀려 가며 시설투자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규모가 작은 지자체나 강원도처럼 지형상 설비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과소투자로 상하수도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 순환을 고려한 수계권 단위로 상하수도 서비스체계를 광역화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민간위탁이나 민영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 정부가 다른 대안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시장에 공공부문을 넘겨버리는 것은 스스로 수계권 조정을 추진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수도사업의 경우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대체로 20~30년간의 장기위탁이라는 점에서 형식적인 소유권만 유지하는 민영화의 부작용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실제로 광역화한 후에 민간위탁을 한 이탈리아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탈리아에서는 시에서 수도를 관리했을 때보다 380%나 요금이 올라 시민들이 수도요금 납부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다. 51%의 지분을 지자체가 가지고 있지만 지자체 간 입장차와 정치권의 이해관계, 업체의 로비 등으로 사실상 기업체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물 전문기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

정부가 상수도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이나 민영화를 고려하면서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은 공기업인 수자원공사와 지자체가 설립할 공기업, 베올리아 등의 다국적 물기업, 그리고 코오롱 워터스 등의 건설업계 대기업이 설립한 자회사들이다.

수자원공사는 여러 지자체에 거의 독점적으로 원정수를 공급하면서 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려왔으며 중복투자의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지금은 소비자의 눈을 의식해 과잉투자한 비용을 원정수 가격에 반영하고 있지 않지만 언제라도 그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할 가능성은 높다.

세계 1위의 물기업인 베올리아는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한 국내 하수도 사업에 진출하여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으로서 세계 곳곳에서 상수도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부정부패 사건과 물오염 사건을 일으켜 도덕성이 의심되는 기업이다.

또한 코오롱 워터스의 모회사인 코오롱그룹은 올해 3월 오염사건을 일으킨 당사자이다. 24시간 페놀수지 등 인화성 유독물질 10만여 톤을 보관하는 코오롱유화 김천공장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소방수에 페놀원액이 섞여 강으로 흘러들어갔다. 더구나 이 회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이 고문으로 재직 중이라 민간위탁으로 특혜를 볼 기업 1순위로 꼽히기도 한다.

물 사유화되면 요금인상 불가피해

만일 민간위탁과 민영화 과정에 은밀한 내부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해외의 초국적 자본에게 물산업을 내어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초국적 기업에 맞설 수 있는 상수도 전문기관을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이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엄청난 자금력과 기술을 앞세운 초국적기업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현재 상수도 서비스 개방 의무는 한미FTA의 유보조항으로 제외되어 있으나, 만일 민간위탁이 전면화될 경우 상수도 역시 한미FTA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가가 참여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와의 차별이 금지되어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요금인하는 불가능해진다. 요금을 낮추고 싶어도 상업적 거래원칙이 의무화되어 있어 불공정 거래로 제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다른 국가에 비해 상·하수도 요금이 낮은 국내 상황을 이유로 수도요금을 대폭 올릴 가능성이 높다.

주로 유럽에 둥지를 틀고 있는 초국적 물기업이 진출한 남미 나라들에서는 폭발적인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민중 저항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사태에 이른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초국적 기업이 세계 물산업을 장악할수록 수도요금은 상향평준화 압력을 끊임없이 받게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민간에게 공공업무를 맡기면 경쟁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연스레 효율성이 높아지고 서비스 비용이 낮아져 고객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다. 그러나 상수도 사업은 계약기간이 길어 경쟁이 보장되지 않는 독점 사업이다. 경상도 주민이 공급업체를 골라 서울에서 제공하는 물을 마실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민간위탁은 대부분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특히 민간위탁은 소유권을 지자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방식에 따라 민간업체가 투자하는 설비비용도 주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위탁을 취소한 안동시의 경우 지난 2001년부터 하수도처리 업무를 민간위탁 한 이후, 비용은 더욱 늘어나고 수질 환경은 오히려 악화된 바 있다.

하수처리장에 적용되는 기준은 BOD(생물적 산소 요구량),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 SS(부유물질 또는 부유고형물), T-N(총질소), T-P(총인. 부영화의 지표) 등 크게 5가지 항목이다. 이 중에서 BOD만 위탁 전의 12.4에서 위탁 후 11.5~7로 줄었을 뿐, 나머지 수치는 모두 크게 증가하거나 약간 줄어들다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민영화 불가 입장에 대한 진정성 보여야

민간위탁이 민영화와 다르다는 주장도 문제지만, 민간위탁조차 절대 하지 않겠다는 한나라당의 입장 발표도 신뢰하기 어렵다.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임태희 정책위의장의 발언이 언제 어떤 이름으로 포장되어 민영화로 나아갈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물기업에게 수돗물은 많이 쓸수록 좋은 상품이겠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는 아끼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자원이다. 즉 제공해야할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잘 보존해야할 환경이기도 하다.

민영화나 민간위탁이 아니라도 지자체간 불균등성과 사업주체들간의 과잉투자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이미 여러 시민단체에서 제안한 바 있다.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이 논의해온 방안 중 하나는 수자원공사를 유역별로 분사시키고 지자체들이 투자해 공동으로 소유하는 ‘유역별 공사(독립 공공법인)’ 방식이다. 또한 지자체간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으로 수돗물 값이 싼 도시가 탄소배출권을 사오는 대신에 지방 지자체의 상수도 서비스 지원금을 서로 교환하는 방법 등이 제안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제안에 큰 관심이 없다. 오로지 공공부문의 ‘시장화’에만 적극적일 뿐이다. 

만약 한나라당이 수도를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면 상하수도 서비스의 장기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열린 자세로 토론하고 수렴하여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순에 들어가야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모든 대안에는 눈을 감고 오로지 ‘공공부문 시장화’에만 몰두한다면, 그 진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에 되묻는다. 진정 원하는 것이 공공부문의 개혁인가, 영리화인가?

김일영 kiy@saesayon.org, 손우정 sonwj@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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