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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9월 국회제출…재격돌 예고

by 노안부장 posted Sep 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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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9월 국회제출…재격돌 예고
비급여 고지의무·처방전 대리수령 허용 등 담아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협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가 여전히 사그러들지 않고 있어, 법안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 입법 추진 계획서'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34건의 법률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입법계획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의료법 개정안.

정부는 △의료기관명칭변경 자율화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비급여 고지 의무화 △거동불편자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 △양한방협진 체계 구축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 국시응시자격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의협 등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지난 17대 국회에서의 '진통'이 재현될 조짐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들은 바 있으나 의협 등은 입법예고안에 대해 대부분 반대입장을 냈었다.

허위자료 제출시 업무정지-의료급여 허위청구 기관도 명단 공개

한편 복지부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허위자료제출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10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급여 허위청구 기관에 대해서도 명단을 공개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과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총 순자산액의 4배까지 의료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각각 12월과 9월 중 입법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복지부는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에 대해 의약분업예외를 인정하고, 임상시험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사용중인 의료기기의 변경 또는 개조를 일부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고신정기자 (taijism00@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8-09-03 / 06: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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