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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 보건의료뉴스> [건강세상네트워크]

by 노안부장 posted Sep 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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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 보건의료뉴스>


환자 질병정보 공유와 의료민영화

보험업법 개정안 정기국회 상정 가능성… 영리병원은 '숨고르기'

제주지역 영리병원 허용여부 문제로 어수선했던 의료민영화 논란이 이번에는 '공‧사보험간 환자질병정보 공유'로 번져나갈 전망이다. 현 정부가 '보험업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보건시민단체 고위 관계자는 "정기국회가 본격화 되면 공‧사보험간 환자질병정보 공유를 가능케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개정안이 상정될 시 국민 저항은 불 보듯 뻔한 일이지만 정부는 예정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보험업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이는 정부가 발 벗고 재벌보험사의 영업을 도와주려고 작심한 것이라고 밖에 달리 이해할 수 없는 모양새"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도 정부기관의 개인질병정보가 기업에 넘겨지는 사례는 없지 않냐"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환자 개인질병정보 제공을 주요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은 이미 지난 2002년과 2005년 두 차례 시도된 적 있다. 하지만 당시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  대해 경고 했으며, 관련 시민사회단체 역시 같은 이유로 강력히 반대해 무산됐다.

당초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질병정보 공유와 관련해 집단정보에 한해 공유할 수는 있으나 개인정보의 경우 공보험과 사보험 간의 공유는 안 된다는 합의를 본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목적이라도 개인정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다"며 "건강보험 환자의 개인 질병정보를 민간보험과 공유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조사 목적으로 건보공단에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보험가입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요청했으나 복지부가 이에 대해 '절대불가'라는 입장을 표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러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보험업법 개정이라는 암초에 대해 우려하는 바가 크다. 건보공단 한 관계자는 "만약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예방차원에서 질병정보 확인을 요구할 것이다"며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로 환자질병정보가 흘러들어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10일 기획재정부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공‧사보험 간 정보공유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지난 5월 11일 민간의료보험 상품도입을 주요골자로 하는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을 착수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 들어 이명박 대통령이 기존에 추진하려고 했던 정책들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즉, 작금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의료산업화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가 향후 본격 수면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 환자질병정보 공유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영리병원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한 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차후 또 다시 법 개정을 통해 고개를 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보건시민단체 고위 관계자는 "제주도민의 현명한 판단으로 최소 1년의 시간은 번 것으로 판단되지만 내년 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해 제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데일리메디)


의료법 개정안 9월 국회제출…재격돌 예고

비급여 고지의무·처방전 대리수령 허용 등 담아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협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가 여전히 사그러들지 않고 있어, 법안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 입법 추진 계획서'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34건의 법률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입법계획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의료법 개정안. 정부는 △의료기관명칭변경 자율화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비급여 고지 의무화 △거동불편자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 △양한방협진 체계 구축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 국시응시자격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의협 등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지난 17대 국회에서의 '진통'이 재현될 조짐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들은 바 있으나 의협 등은 입법예고안에 대해 대부분 반대입장을 냈었다.


허위자료 제출시 업무정지-의료급여 허위청구 기관도 명단 공개

한편 복지부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허위자료제출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10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급여 허위청구 기관에 대해서도 명단을 공개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과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총 순자산액의 4배까지 의료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각각 12월과 9월 중 입법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복지부는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에 대해 의약분업예외를 인정하고, 임상시험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사용중인 의료기기의 변경 또는 개조를 일부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메디게이트뉴스)

 

"강제화 안된 DRG, 의료비 상승만 부추겨" 

보사연 최병호 박사 밝혀…'DRG-행위별 차별화' 등 개선안 제시

2000년 전후 3차례의 시범사업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반대로 강제화되지 못한 DRG(포괄수가제)가 전체 의료비만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는 'DRG 지불제도의 진로'를 통해 "의료기관 자율의 DRG 적용으로 행위별 수가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의료기관과 DRG가 유리한 의료기관이 이원화돼 결국 전체 진료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DRG 적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DRG 수가수준을 행위별 수가보다 높게 책정한 상황에서 제도가 강제화되지 못하면서 요양기관이 기관에 유리한 방향으로 지불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1997년 2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3차례에 걸친 DRG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02년 DRG 선택제를 시작으로 2003년에는 당연적용을 추진했지만 당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로 추진이 보류된 바 있다. 더욱이 DRG 적용을 의료기관 자율에 맞기면서 의료 질 감시 등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경우 의료기관이 대거 행위별 수가제로 이탈할 것을 우려해 모니터링도 강화하기 어렵다는 것이 최 박사의 설명이다.

최 박사는 "선택제 하에서 모니터링을 강력하게 실시할 경우 의료기관은 DRG가 아닌 행위별 수가로 대거 이탈할 것"이라며 "의료의 질을 하락시키는 부정적 진료행태를 방관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박사는 향후 DRG 지불제도에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행위별 수가제의 낭비요소 부각 ▲DRG 진료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DRG 기관 규제 획기적 완와 및 행위별 진료 기관 규제 강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최 박사는 DRG 요양기관의 규제 획기적 완화 및 행위별 진료 기관 규제 강화를 통해 DRG 지불제도 개선 초기에 비록 선택제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공급자들의 저항을 줄이면서 DRG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최 박사는 DRG 실시로 인한 비용통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위별 수가 항목을 대부분 DRG 급여범위에 포함시키는 것과 함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 박사는 "DRG 급여범위에 서비스가 포괄돼야 그 범위 내에서 의료공급자가 불필요한 투입을 줄여 진료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된다"며 "환자 역시 비급여 부담을 줄여 환자 본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


전재희 장관 첫 시험대에…내일 인사 검증

여야, 치열한 공방 예상…8일 복지부 업무보고

실제 장관으로 분류되는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첫 번째 정책검증 시험대에 오른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4일 오전 10시부터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재희 장관 인사검증을 진행한다. 하지만 총 24명의 복지위원 중 과반이 넘은 14명의 의원이 한나라당 출신이라는 점과 청문회가 아닌 검증이라는 점에서 구속력도 떨어져 싱거운 인사검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어 복지위는 오는 8일 복지부 업무보고와 이어 9일에는 식약청 업무보고를 잇따라 받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정부 정책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 문제점과 보건의료산업을 활성화를 통한 성장 동력 육성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증한다는 복안이다. 반면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민영화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건강 보장성 강화 방안 마련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수적인 열세에 놓인 민주당은 전재희 장관의 부동산 등 재산형성 과정 등의 문제점을 강하게 부각 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관계자는 "장관 인사 검증과 업무보고는 10월 국정감사의 전초전 성격이 강한 만큼 여야의 치열한 대결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


공정委 '민간醫保 부분 검토 단계'

'필수진료는 공보험·선택진료는 민간보험'

김학현 경쟁정책국장, 서울경쟁포럼서 주장

공정거래위원회가 민간의료보험의 부분적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김학현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3일 서울 롯데월드호텔(잠실) 크리스탈볼룸(3층)에서 열리는 '제5회 서울경쟁포럼'에서 '한국 의료·제약산업 시장에 대한 경쟁법 집행 전략' 발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공정위가 포럼에 앞서 사전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김 국장은 이날 사견을 전제로 "한국은 1개만 존재하는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시장을 통제함으로써 진료비 등 수가가 낮게 책정돼 소비자들의 진료에 대한 과다수요가 나타나는 등 사소한 증상에도 필요 이상으로 병원을 찾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기관들은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낮추거나 환자들로 하여금 필요 이상의 고가 진료를 받게 하는 등 과잉진료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이러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선 한국도 이제는 부분적으로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검토할 단계가 됐다"며 "일례로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본 질병 및 필수 진료에 대해선 기존 공적보험을 유지하면서 필수가 아닌 선택적·추가적 진료 에 대해선 민간의료보험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약사들이 약값 인하 경쟁을 하기보다는 병원 행사비 지원, 해외여행 경비 지원 등 사적 이익제공을 통해 마케팅을 강화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등 실거래가상환제가 본래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못한 점을 감안, 의료기관들이 약값을 깎을 유인을 갖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이어 "한국은 의사들이 성분명 처방이 아닌 제품명 처방을 하고 있어 의사의 처방을 요하는 전문약은 제품의 최종선택권이 비용지불자인 소비자(환자)가 아닌 처방 의사에게 있다"며 "따라서 제약사들은 소비자가 아닌 의사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제약사들이 의사에 대해 사적 이익을 제공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정위는 앞으로 경쟁당국으로서 의료·제약산업에 존재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현행 제도 하에서 발생할 우려가 큰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적극 시정해 나갈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를 위해 "의료서비스의 끼워 팔기, 진단서 발급 수수료 등의 담합행위, 의약품 특허권자의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에 따른 복제약 출시 지연행위, 대형 제약사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틀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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