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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불거진 대체복무 논란

by 노안부장 posted Sep 0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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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불거진 대체복무 논란
춘천지법, 병역법 제88조 위헌심판…국방부, 국민적 합의 전제
강서희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과 관련해 다시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 정성태 부장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대체복무 등 입법조치 없이 형벌 제재만 규정한 병역법 제88조는 헌법 제10조(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제37조 2항(기본권 제한원리) 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병역법 제88조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어떠한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형사처벌만 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과잉조치”라며 “이제 우리 사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포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한 “병역거부 문제의 조화로운 해결을 위한 입법적 노력으로 이르면 2009년 1월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근 들어 정부의 입장이 바뀌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을 감안할 때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등의 정비를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요청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위헌심판은 박모(20)씨 등 4명이 병무청으로부터 입영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각각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한 상태에서 이뤄졌다.

국방부, 국민적 합의 없이 불가능

국방부는 춘천지법의 위헌제청에 대해 “병무청에서 지난달 25일 2차 외부 연구용역기관을 선정해 대체복무에 관한 용역연구를 추진 중이며 오는 12월 20일까지 완료해 대체복무 허용 찬반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실시한 뒤 내년 초 병무청과 국방부가 회의를 열어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7월 18일 “‘전과자를 양산하는 현제도는 어떠한 방법으로 든 개선되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을 감안하고, 병역제도 개선에 따른 ‘사회복무제도 도입’과 연계하여 대체복무 허용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사회복무제도 범주에 포함하고, 출퇴근 없이 해당복무시설에서 합숙하면서 36개월간 복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1년 만에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주장하며 대체복무제 도입 계획을 번복했다. 그러나 1년 전에도 정부는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사회복무제도 내 하나의 복무분야’로서 대체복무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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