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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보다생명

<9월 8일 보건의료뉴스> [건강세상네트워크]

by 관리자 posted Sep 1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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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8일 보건의료뉴스>


의료기관이 국민들에 되돌려줄 돈 60억

심평원, 상반기 진료비 확인 결정…종합전문>종병>병원>의원 順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상반기 요양급여대상 여부 확인(진료비 확인) 제도를 통해 환불토록 결정한 금액이 58억 3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7일 2002년 12월 시행 이후 매년 증가추세인 진료비 확인제도를 통해 금년 상반기에는 1만 2267건이 접수, 전년 동기대비 110%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1만66건이 접수돼 전체 진료비 민원의 82.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평원은 환자의 영수증에 기초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검사결과지, 비급여 내역 등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올해 상반기 처리된 1만 5598건 중 46.4%에 해당하는 7951건, 진료비용 58억3000만원을 과다 본인부담금으로 국민들에게 되돌려주도록 결정했다. 진료비 환불은 중증질환자가 많은 종합전문병원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종합병원, 병원, 의원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전체 환불건의 86.5%(6,880건)를 차지했고, 환불금액도 전체 환불금액의 96.6%인 56억 2817만원이었다.

환불사유 현황을 살펴보면 급여대상 진료비를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처리한데 따른 비율이 절반이 넘는 33억 9049만원(58.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진료수가 또는 관련 규정 등에 의거 소정의 수가에 이미 포함돼 별도 진료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에서 본인부담으로 징수한 환불이 21.6%인 12억 5665만원으로 나타났고, 이외에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에서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동기대비 환불 결정건수는 약 3배가 증가했으며, 처리건수에 비해 환불액이 감소한 것은 2007년에는 백혈병 등 중증질환자의 장기입원 및 고액 진료비와 관련한 확인신청이 집중돼 환불금액 또한 많은 것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취하된 건이 전체의 26.1%로 이는 민원처리와 관련한 자료 요청 중 병원과 민원인이 내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사항이 해소됐거나 상호 합의 등에 의해 취하된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요양보험 급여 대상임에도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게 된 원인으로 일선 요양기관의 급여기준에 대한 이해부족과 진료비 심사청구 과정에서 심사조정 삭감을 우려해 사전에 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민원 다발생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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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개량신약 약값, 오리지널의 90%까지 산정

복지부, 오리지널-제네릭 등재된 경우 제네릭 최저가

개량신약의 상한가가 오리지널 약값 대비 최대 90%까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개량신약의 약가산정기준 등을 담은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행 심평원 경제성 평가와 공단과의 협상으로 상한가격을 결정하던 개량신약의 일부에 대해 협상절차를 생략하고 산정기준에 따라 상한가격을 정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다.

먼저 새로운 용법·용량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개량신약은 오리지널의 90%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염변경 또는 이성제로 개발된 약제, 새로운 제형(동일투여경로)으로 허가받은 약제 가운데 급여목록표에 오리지널만 등재되어 있고 제네릭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엔 오리지널 상한금액의 80%만 인정하도록 했다. 또 오리지널과 제네릭이 모두 등재된 경우 기등재되어 있는 제네릭 가운데 최저가를 산정하도록 했다.

다만 약제 제조업자·수입자가 결정신청시 임상적 유용성 향상 등을 이유로 상한금액이 결정될 것을 원할 경우 공단과 약가협상을 통해 약값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동일회사에서 등재되었다가 삭제된 제품을 다시 등재 신청한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과 삭제된 제품의 상한금액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삼성생명+삼성헬스케어그룹 vs 건보공단

시민단체 "삼성측 민영의보 상품 개발하고 확대 추진" 주장

삼성생명과 삼성헬스케어그룹(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마산삼성병원, 성균관의대, 삼성생명과학연구소, 인성의과학연구재단 등)이 공동작업을 통해 민간의료보험상품을 개발시키고 이를 확산,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맞장 뜰 수 있는 의료시스템이 구축될 수도 있다는 설이 제기됐다. 최근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의료민영화 저지, 어디까지 왔고 무엇이 남았나?'라는 제하의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고위 관계자는 7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삼성헬스케어그룹 출범은 의료산업화 및 민영화 추진에 시동이 걸린 것을 의미한다"며 "그동안 정부 뒤편에서 모습을 감추고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향후 삼성헬스케어그룹의 핵심 계획은 MSO(병원경영지원회사)라고 할 수 있있을 것"이라며 "MSO를 통해 삼성은 전국적으로 더 많은 병원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으며 삼성을 중심으로 의료체계가 구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미 이종철 삼성의료원장이 취임식에서 병원경영지원회사 등의 신규 사업 추진을 통해 경영합리화를 이룩하겠다고 밝힌 바 있듯이 삼성헬스케어그룹의 MSO 추진은 앞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고위 관계자는 "MSO 추진을 통해 병원의 체인화가 가속화 되면 보험회사는 당연히 이를 지지할 것이다"며 "이렇게 되면 보험과 의료체계가 갖춰진 거대한 시장이 생성되고 이는 곧 의료민영화의 완성이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헬스케어그룹 등을 필두로 한 MSO 조직들의 규모가 거대해지면 결국 건강보험공단의 존재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당연지정제가 폐지될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삼성이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지주회사의 설립을 추진하려 하고 있으며 이 역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통한 의료민영화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회사의 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해졌다. 연구소에 따르면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삼성선물, 삼성투신운용 등이 참여하는 금융그룹이 추진될 것이라고 한다. 연구소 고위 관계자는 "삼성측은 아직 지주회사 설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삼성의 지주회사 설립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며 "9월부터 생보 및 손보간의 교차상품 판매가 허용돼 대기업 중심으로 보험시장이 재편될 것이더"고 말했다. 그는 또한 "특히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험시장을 장악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메디게이트뉴스)


상반기 교육비 15조원…가계지출 비중 최고치

전년동월 견줘 9.1%↑

교통비도 8년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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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가 상반기에 15조원을 넘어서면서 가계 소비지출에서 사상 최고의 비중을 차지했다. 7일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를 보면 상반기에 교육비 지출액(명목)은 15조33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조7천772억원에 비해 9.1% 늘어났다. 상반기 교육비 증가율로는 2003년(상반기)의 11.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전체 가계 소비지출(국내) 243조9885억원 가운데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6.11%에서 6.16%로 높아졌다. 교육비 지출은 전통적으로 하반기에 많아 가계 소비지출의 6.3~6.5%를 차지했으나 상반기에 6.2%에 육박하기는 처음이다. 상반기 교육비 비중은 1986년 5.8%였으나 2000년에는 4.9%까지 내려왔다가 2002년 5.2%, 2004년 5.9%, 2006년 6.0% 등을 유지해왔다.

교육비 비중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올해 들어 등록금과 학원비 등 관련 물가가 크게 오른데다 가계 사정이 어려워도 자녀 교육비는 줄이지 않는 한국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 상반기 교통비 지출은 28조675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5조7476억원에 비해 11.4% 늘어나 2000년(상반기)의 13.3%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교통비가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4%에서 11.8%로 높아졌다.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에 대한 지출은 32조6828억원에서 35조4715억원으로 8.5% 늘었으며, 의료보건 지출은 11조6834억원에서 12조7446억원으로 9.1% 증가했다. 주류 및 담배 소비지출은 4조8613억원에서 5조348억원으로 3.6%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2%에서 2.1%로 떨어졌다. 또 통신비 비중은 5.1%에서 5.0%로, 오락·문화는 7.4%에서 7.3%로, 음식·숙박은 7.2%에서 7.1%로 줄었다. 의류·신발의 비중은 4.2%로 지난해 상반기의 4.5%보다 낮아졌다. (한겨레)


“부유층 위해 제주영리학교 허용”

권영길 의원, 용역보고서 공개…외국기관 특혜 논란

국제학교 확대·영리행위 허용…“공교육 흔들어” 비판

정부가 조기 유학 수요를 흡수하고자 추진 중인 제주 영어교육도시 사업에서 애초 계획을 바꿔 ‘영리학교’를 허용한 것은 외국 명문 사학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7일 국무총리실 등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 영어교육도시 기본방안 개선안의 기초자료가 된 ‘제주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계획수립 용역 보고서’를 공개하고, “영리학교 허용은 외국 교육기관의 돈벌이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지난 4월 완성한 이 보고서는 국외 명문 보딩스쿨(사립 기숙학교)과 국제학교 그룹 1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향조사를 근거로, 영어교육도시에 들어설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운영 수익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하고 영리법인의 학교 설립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영어교육도시에 들어설 국제학교의) 잠재 공급자 확대를 위해 국내 학교법인·영리법인까지 (국제학교) 설립 허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학부모 6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를 근거로 1년짜리 영어전용 학교보다는 연계 진학이 가능한 국제계열 정규학교를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설문 자료를 보면, 대상자 690명 중 64.5%가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자의 요구 위주로 수요를 산정한 것이다.

이 보고서의 제안은 고스란히 정부의 개선안에 반영됐다. 지난해 9월 발표된 제주 영어교육도시 기본방안은 1년 과정의 영어전용 학교 11곳(초등학교 7곳, 중학교 4곳)과 국제고 1곳을 설립한다는 내용이며, 영리학교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보고서를 토대로 지난 6월 마련된 기본방안 개선안에서는 상급학교 진학 연계성을 고려해 정규 교육과정의 국제학교 12곳(초등학교 4곳, 중학교 5곳, 고교 3곳)을 세우기로 했다. 외국 교육기관의 과실 송금도 허용했다. 이어 7월31일 입법예고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국내외 영리법인도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권 의원은 “이 보고서는 정부가 일부 부유층과 외국 명문 사학의 이익을 위해 공교육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한만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제주에서 영리학교와 이윤 송금이 허용되면 전국 3곳의 경제자유구역과 23개에 이르는 교육특구에서도 앞다퉈 영리학교 설립을 시도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불행한 사태가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겨레)


개인파산 지난해 25% 증가

법원접수 사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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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 접수 추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면서 개인파산 신청 등 도산사건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원행정처가 펴낸 <2008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도산사건은 36만1189건으로 2006년의 31만2211, 2005년의 12만3759건과 비교하면 3년 사이 세 배 가까이 늘었다. 대법원은 개인 파산과 면책 사건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개인 파산은 과도한 빚에 시달리는 사람이 법원에 신청해서 파산선고 결정을 받는 제도이며, 면책은 파산 선고 뒤 다시 심리를 통해 기존의 빚을 없애주는 제도다. 개인 파산의 경우 지난해 접수된 사건은 115만4039건으로 전년 대비 24.5% 늘었고, 면책 사건은 15만4009건으로 17.9% 증가했다.

이혼사건은 4년째 꾸준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3년 법원에 접수된 이혼 건수는 17만2822건이었으나 2004년에는 전년 대비 26.9%, 2005년에는 8.9%, 2006년에는 2.4% 줄었다. 지난해에는 12만4225건으로 전년보다 1.4% 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각 시·구·읍·면에 접수된 혼인 건수는 2003년 32만3698건에서 지난해 34만8229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대법원은 이혼숙려제도 시범 도입 등이 부부들이 이혼에 신중한 태도를 갖게 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했다. 지난해 이혼한 사람의 48.3%가 이혼사유로 ‘성격 차이’를 꼽았고, 동거기간별로는 4년 이내에 이혼한 경우가 27.1%로 가장 많았다. 또 자녀가 없는 부부의 이혼이 전체의 41.2%를 차지해 자녀가 있는 부부보다 많았다.

1심 형사공판 사건에서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지난해 78.3%로, 2005년(87.3%), 2006년(83.6%)에 이어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대비 구속기소율은 2005년 87%에서 지난해 91.1%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사법부의 주요 변화로 국민 참여재판 도입, 형사소송법 개정, 양형위원회 설치와 활동 등을 꼽았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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