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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수 기준, ‘진료비 차등제’ 도입하자

by 노안부장 posted Sep 1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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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수 기준, ‘진료비 차등제’ 도입하자

의료의 질 향상, 민간투자 NO↔공적재원 투자 YES

이철영 기자 paris177@medifonews.com

등록일: 2008-09-11 오전 6:09:05

 
한국의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100병상 당 의사수를 기준으로 진료비를 차등 보상하는 의사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강정책포럼은 지난 1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국 보건의료의 진단과 해법’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 보건의료의 진단과 해법 중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한국 보건의료의 바람직한 발전전략’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부산의대 윤태호 교수는 ‘의료서비스의 성장과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의료서비스가 국민 건강향상뿐 아니라,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태호 교수는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성장 및 고용을 조화해야 한다. 의료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며 시장에 맡기는 건 그 중의 하나일 뿐”이라며, “공공적 기능을 유지하는 가운데 의료서비스가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은 고용창출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부문에서는 병원의 자본력에 따른 경쟁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병원들이 갖고 있는 인적역량, 조직의 실력, 관리능력 등을 기반으로 합리적 경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교수는 “의사인력과 관련해 병원에서 더 많은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100병상 당 의사수를 기준으로 진료비에 대해 차등 보상하는 의사등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도 “의사 충원에 따른 소요 인건비에 대해 충분히 보상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또한, 전문의 당 수술 건수, 시술 건수에 대한 차감 보상제,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제를 도입해 의사인력의 확대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함께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료서비스의 성장을 위해서는 의료의 질을 상향 표준화시켜야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자유방임적 경쟁을 통한 질 향상 전략보다는 국가적 수준에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태호 교수는 “지역간 의료의 질적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이나 서울이나 치료받는 것이 비슷하다면 굳이 먼 서울까지 갈 필요가 없다”며, “이를 위해서는 시장에 맡기는 것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까지 가장 대두되고 있는 영리병원이나 민간의료보험 활성화가 반드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이 윤교수의 입장.

윤교수가 이처럼 주장하는 것은 전국민건강보험을 실시하면서, 의사의 자율적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는 국가들에서 영리병원과 민영의료보험이 활성화된다고 해서 의료의 질이 높아졌다는 보고가 거의 없었다는데 있다.

윤교수는 “결국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투자가 있어야 한다. 영리병원과 민영의료보험은 질 향상보다는 수익 창출에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봐야할 것”이라며 “미국의 경우도 의료의 질 향상은 민간의료보험의 자체적 노력도 있지만 정부의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강력한 정책 의지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즉, 민간부문에 자유롭게 맡기면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건 지나친 기대심리라는 것이다.

하지만 윤교수의 이 같은 방향제시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재원의 확보. 그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 현재의 공적 재원조달은 크게 보험료 수입을 늘리는 방안과 국고지원의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윤태호 교수는 “보험료 수입을 늘리는 것은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과 보험료가 산정되는 소득원을 다양화하는 것이다. 일괄적으로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식 외에 금융소득, 임대료 수익 등 모든 수입원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고지원 수입원을 늘리는 방안으로는 조세 지원 비율을 늘리거나, 현행 담배새 외에 주류세, 패스트푸드세 등 건강 위해세를 부과해 이를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태호 교수는 “이러한 공적 재원 투자의 목적은 자본을 조달하고 병원에 투자해 전국민 의료보장의 틀 안에서 병원들이 의료기술과 시설을 확충하고 의료인력의 고용을 늘림으로써 모든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원확보의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궁극적 목표인 국민 건강수준의 향상을 위한 의료서비스 성장을 위해서는 민영화된 방식의 사적의료지출을 늘리는 방식보다는 공적 의료지출을 늘리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한국 보건의료의 바람직한 발전전략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 토론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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