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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보다생명

[2012_34호]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약 78% 인력부족 인식

by 관리자 posted Jul 0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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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약 78% 인력부족 인식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약 78%의 보건의료노동자들이 병원 인력이 부족하다 인식하고 있으며 인력 부족은 노동자 건강 및 의료서비스 질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응답했다.

 

필요인력보다 약 7명이나 적은 환경에서 일하며 인력부족, 노동강도 심화로 건강상태가 악화,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됐다는 응답도 많았다.


 

보도자료 전문

 

보건의료노조 2만 121명 참가 설문조사 결과

보건의료노동자 77.8%, “인력 부족해”


인력부족으로 “의료서비스 질 하락(69.8p)…의료사고 위험 높아져(59.9p)”
식사시간 평균 23분․연차휴가 1/3 미사용…보건의료노동자 절반이 “이직 고려중”
19대 국회, ‘인력법 제정(27.6%)’해야…보건의료노조, 인력특별법 발의 추진

 

 

◯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현재 병원인력이 부족하다(77.8%)고 인식하고 있으며, 병원 인력부족은 노동자의 건강 및 의

료서비스 질 등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인력부족에 대한 의견은 간호사(70.88점)와 전산(70.12점) 직종에서 높았으며, 국립대병원(71.72점)과 지방의료원(79.88점)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이같은 사실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유지현)이 2012년 3월 3일부터 4월 6일까지 조합원 4만 917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2만 121명(49.17%)이 참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 설문조사 결과,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병원현장의 인력에 대하여 68.34점(100점 기준,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현재 각 부서 및 근무지에 대한 필요인력을 묻는 질문에는 약 6.61명의 인력이 부족(현 부서 필요인력은 21.91명 → 현 근무 인원 15.3명)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인력부족으로 노동강도가 심화되어 작년보다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는 의견이 58.8점이나 되었으며, 인력부족으로 재해 및 질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의견도 60.8점으로 나타났다.

 

◯ 또한 인력부족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하락한다는 의견도 69.8점이나 되며, 의료사고 위험성에 대한 의견도 59.9점을로 높게 나타나 실제 병원 현장에서 느끼는 인력부족이 의료공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는 보건의료노조의 지난 4년 동안(2009-2012)의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인력부족으로 인한 의료사고 위험 노출”에 대한 의견이 11.5%p(2009년 48.4%, 2012년 59.9%)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인력부족으로 인한 열악한 노동환경이 의료사고 위험까지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이번 설문조사에서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연장근로 등 추가노동시간으로 대체하고 있는 현실이 여실히 드러나기도 하였다.

 

◯ 설문조사 결과, 병원 현장의 각종 추가노동시간(인수인계시간 187.8분, 조기출근 및 퇴근시간 96.4분)이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2012년 3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감소(2012년 3월 43.1시간)하고 있는 반면,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최근 8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2012년 46.6%)하고 있는 추세와 일치해 장시간노동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 이처럼 인력부족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이라는 악순환은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식사시간 등)이나 휴가조차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노동강도 및 피로도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된다. 

 

◯ 설문조사 결과, 연간 평균 개인 연차휴가는 17.9일로 이 중 미사용 연차는 5.5일로 나타났다. 연차휴가 1/3가량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연차 휴가가 근로기준법상 허가제가 아닌 사전통보제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58%가 연차휴가의 자율적 사용이 보장되지 못하고 강제지정(10%)되거나 반 강제지정(48%)되는 현실이며, 뿐만 아니라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보전 받지 못하고 있는 비율이 2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조사대상 보건의료 노동자의 거의 대부분은 1일 법정 휴게시간(식사시간) 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병원 노동자의 69.4%가 25분 이내에 식사시간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식사시간으로 평균 22.9분의 짧은 식사 및 휴게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처럼 인력 부족이 심해 노동강도가 높아진데 반해 적정임금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은 보건의료노동자의 이직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설문조사 결과 현재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이 절반(전체 51%, 간호사 65%)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처럼 이직을 고려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 노동강도가 높거나(전체 24%, 간호사 30.5%), ▲ 임금수준이 낮다(전체 19.2%, 간호사 20.9%)는 점을 들고 있다.

 

◯ 때문에 인력충원의 문제는 최근 6년간 산별교섭의 중요한 의제로 그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6년간의 보건의료산업 노동자실태조사 결과,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인력충원에 대한 요구는 19.9%에서 32%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올해에도 단체교섭 공동요구안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안(1,2순위 중복 응답)을 선택하도록 한 결과, ‘임금인상’(36.8%)을 제외하고 ‘인력문제 해결’(27.2%)이 1순위를 차지했다.

 

◯ 이러한 현실은 보건의료노조가 준비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2012년 6월부터 개원되는 제19대 국회에서 조합원들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사항으로 보건의료인력법 제정(27.6%)을 1순위로 꼽았으며 ▲ 비정규직 관련 법률 개선(12.8%), ▲ 노동법 재개정(12.7%), ▲ 의료기관평가인증제 개선(12..4%), ▲ 무상의료 실현(11.4%), ▲ 공공의료 강화(10.1%), ▲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화(11.4%), ▲ 산별교섭 법제화(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이같은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건의료노조는 박원석 통합진보당 의원,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과 함께 보건의료인력특별법 발의를 준비중에 있으며 오는 6월 27일(수) 13:30 국회 정론관에서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2012년 6월 2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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