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 아니라도 회사 숙소에 머무르다 증상이 악화해 근로자가 숨졌다면 사측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2006년 5월 댐 공사 현장에 철근공으로 고용된 A씨는 채용 당일 4시간 가량 작업하다 오한이 나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작업반장의 허락을 받고 새벽에 회사 숙소에서 휴식을 취했다.
날이 밝은 뒤 이곳을 찾은 동료는 A씨가 구토를 하고 자리에 소변을 본 것을 발견하고 이를 치웠다.
동료는 이후 몇 차례 A씨에게 식사를 권했지만 제대로 말도 못하고 손만 내젖자 `A씨가 몸이 아파 하루 더 쉬어야 할 것 같다'고 작업반장에게 보고했으며 다음날 저녁 그가 혼수상태에 빠진 것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며칠 뒤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A씨 유족의 보상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이틀간 휴식을 취한 뒤 불과 몇 시간 작업한 것으로 미뤄볼 때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나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고 병원 치료 도중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합숙소에서 이틀이나 방치된 것 때문에 상태가 나빠져 사망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숙소에서 이불에 용변을 볼 정도로 건강이 심각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혼수상태가 될 때까지 방치한 점이나 적절한 치료를 받았더라면 생존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회사가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의료기관 소견이나 A씨가 새 일터에서 4시간 밖에 근무하지 않았고 30년 경력의 철근공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회사는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