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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질병 아니라도 회사에 돌볼 책임"

by 노안부장 posted Sep 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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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질병 아니라도 회사에 돌볼 책임"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 아니라도 회사 숙소에 머무르다 증상이 악화해 근로자가 숨졌다면 사측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2006년 5월 댐 공사 현장에 철근공으로 고용된 A씨는 채용 당일 4시간 가량 작업하다 오한이 나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작업반장의 허락을 받고 새벽에 회사 숙소에서 휴식을 취했다.

날이 밝은 뒤 이곳을 찾은 동료는 A씨가 구토를 하고 자리에 소변을 본 것을 발견하고 이를 치웠다.

동료는 이후 몇 차례 A씨에게 식사를 권했지만 제대로 말도 못하고 손만 내젖자 `A씨가 몸이 아파 하루 더 쉬어야 할 것 같다'고 작업반장에게 보고했으며 다음날 저녁 그가 혼수상태에 빠진 것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며칠 뒤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A씨 유족의 보상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이틀간 휴식을 취한 뒤 불과 몇 시간 작업한 것으로 미뤄볼 때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나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고 병원 치료 도중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합숙소에서 이틀이나 방치된 것 때문에 상태가 나빠져 사망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숙소에서 이불에 용변을 볼 정도로 건강이 심각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혼수상태가 될 때까지 방치한 점이나 적절한 치료를 받았더라면 생존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회사가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의료기관 소견이나 A씨가 새 일터에서 4시간 밖에 근무하지 않았고 30년 경력의 철근공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회사는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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