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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위주 ‘경증’ 본인부담 인상?

by 노안부장 posted Oct 2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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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위주 ‘경증’ 본인부담 인상?

27일 ‘건보 보장성 확대’ 조치 따른 재정확충안에 촉각

이철영 기자 paris177@medifonews.com

등록일: 2008-10-28 오전 6:41:36

복지부가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요양기관종별에 대한 경증질환 본인부담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암,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환자부담을 더욱 낮추고, 초음파, 척추・관절질환 MRI, 노인틀니 등에 대해 새롭게 보험적용을 하는 보장성 확대방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생각하고 있는 방안대로 보장성을 확대할 경우 최대 소요재정은 3조8780억원이다. 이렇게 될 경우 보험료 인상률이 16.9%에 달해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의 계획을 살펴보면 보장성 확대를 위해 총 4개의 안을 토대로 보험료 인상률을 제시하고 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제1안은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및 소득수준별 차등 적용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 △고도비만 치료 신규 보험급여 등이다.

제2안은 1안과 함께 △MRI 급여기준 확대 △초음파 신규 보험급여 △한방물리요법 신규 보험급여 등이다. 제3안은 2안의 내용에 △노인의치 신규 보험급여이며 제4안은 3안의 내용과 함께 △스케일링 신규 보험급여 △광중합복합레진(충치용고가재료) △불소도포 신규 보험급여 △치아 홈 메우기 등이다.

대안별 재정운용 계획에서의 소요재정과 보험료 인상률을 살펴보면 1안 5500억원→2.4%, 2안 1조5000억→6.5%, 3안 2조5000억→10.9%, 4안 3조 8780억→16.9% 등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보장성 확대에는 재정확보가 가장 큰 문제. 따라서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하는 것이 요양기관종별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인상이다.

요양기관종별 경증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조정율과 그에 따른 급여비절감액에 따르면 의원급의 경우 30%에서 35%로 조정하게되면 4000억원의 급여비가 절감하게 된다. 병원급의 본인부담금 조정율을 40%에서 50%로 조정하면 1100억원의 급여비 절감, 종합병원의 본인부담금 조정율을 50%에서 60%로 인상하면 1500억원의 급여비가 절감된다.

종합전문병원의 본인부담금 조정율을 50%→70%로 인상할 경우 1100억원의 급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현실적으로 의원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인상할 경우 의료접근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의・병원급의 본인부담금을 조정하는데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3차병원은 가능하리라고 보고있다”며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조정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복지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과 관련해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다름 아닌 ‘고도비만 치료의 신규 보험급여’문제였다. 현재 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고도비만에 따른 보험급여 대상자는 전국 2만여명에 소요재정은 1000억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 27일 열린 건정심에서 가입자단체는 “고도비만 치료가 보장성에 포함된 이유가 무엇이며, 1000억의 소요재정 근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이창준 보험급여과 과장은 “최근 TV방영으로 인해 네티즌들의 청원 등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고도비만에 대한 보험적용 타당성은 전문가들과 1차논의만을 거친 상황”이라며, “초고도비만 환자의 기준은 BMI 수치 40이상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1만6000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1000억원이라는 소요재정에는 약제치료뿐만 아니라 수술까지도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까지 약제와 관련해서는 남용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전문가들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어 차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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