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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저보장-저부담 → 적정보장-적정부담

by 노안부장 posted Oct 2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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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보장-저부담 → 적정보장-적정부담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위한 의견수렴 나서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열고 논의 시작, 전국 7개 도시 공청회
현행 건강보험이 저보장-저부담-저수가에서 적정보장-적정부담-적정수가 체계로 개편될 전망이다. MRI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초음파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한편 암과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도 현재보다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소요재정은 약 3조 8천780억원이며 보험료 인상률은 16.9%, 추가보험료액은 1만7천290원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암,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환자부담을 더욱 낮추고 그동안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진료비 부담이 컸던 초음파, 척추·관절질환 MRI, 노인틀니, 치석제거(스케일링),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 레진) 등에 대해 새롭게 보험적용을 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보험적용이 시급한 진료항목과 보험료인상 등 재원조달방안, 보험적용 시기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추진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27일 오전 10시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의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장성 확대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전국 7개 지역을 중심으로 공청회를 열어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 보장성 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공청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으로 10월30일(木)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11월 중순까지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수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보장성 확대 항목별 소요재정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발표를 하고 발표내용에 대해 토론자들이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가입자 2천명을 대상으로 보험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 및 그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보장성 확대방안에 따르면, 현재 보험적용이 되는 진료비의 경우에도 민간보험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은 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액 상한액을 차등 적용해 평균 보험료 이하 저소득층의 경우 환자가 내는 보험 진료비 상한액을 현재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행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6개월간 200만원을 일률 적용하던 것을 소득 하위 50%는 1년 200만원, 중위층 30%는 300만원, 상위층 20%는 400만원으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또 암과 희귀난치성질환처럼 완치될 때까지 진료비가 많이 들거나 평생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현재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더욱 낮춰서 본인부담률을 암은 10%에서 5%로, 희귀난치성질환은 20%에서 10%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간, 신장 등의 암 진단을 위해 흔히 사용되는 초음파검사나 척추, 관절 질환 확인을 위해 찍는 MRI 검사도 보험적용을 검토하고, 비만의 경우 각종 합병증을 유발함으로써 중증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비만정도가 매우 심한 초고도비만 환자에 대해 진료와 치료에 드는 약제, 수술 등에 대한 보험적용을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병·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면 보험적용이 되나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한방 병·의원에서는 전액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노인층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방 의료기관에서 하는 물리요법도 보험적용이 추진된다.

아울러 노인틀니, 치석제거(스켈링), 충치치료(광중합성 복합 레진),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등과 같이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이 큰 치과 진료항목의 경우 보험적용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크게 올라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보험적용 필요성이나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보험적용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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