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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 ‘大수술’ 불가피

by 노안부장 posted Oct 2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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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 ‘大수술’ 불가피

권익위, 개선권고 예정…병원 ‘수익 창출원’으로 변질

이성호 기자 lee@medifonews.com

등록일: 2008-10-29 오전 6:58:57

 
▲ 28일 권익위 주최로 열린 '선택진료제의 개선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방안' 공청회에서 강민아 이화여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지난해 뇌출혈로 대전의 한 대학병원 신경외과에서 치료를 시작한 A씨는 선택진료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신경외과 치료 중 병원감염돼 흉부외과로 옮겨 수술·치료를 했으나 이때에도 선택진료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1주에 2회정도 병원비 계산서에 선택진료비가 부과 됐다.

병원측은 흉부외과 의사 3명이 모두 선택진료 의사였으나 상황이 급박해 선택진료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며 위조한 것을 인정, A측이 변호사에 의뢰하자 선택진료비 218만원을 되돌려주고 진료비의 대부분을 삭감해줬다.

또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담도암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은 B씨.
지난해 받은 총 20회 치료중 선택진료 의사가 한번도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선택진료비는 20회 전부 부과됐다.

이처럼 병원에서 임의로 선택진료 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선택진료 의사가 아닌 의사가 진료하고 선택진료료를 부과한 경우와 더불어 의료급여 환자에게 선택진료비 부과 등 선택진료제에 대한 문제점과 민원이 속출하고 있어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기관의 선택진료수입은 총 진료수입의 6.5%인 8977억원으로 2004년도 4368억원(6.9%)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선택진료 실시 의료기관 종별 현황은, 전문요양기관 43개(100%), 종합병원 81개(29.8%), 병원급 88개(4.3%)로 선택진료의사 1인당 평균 선택진료수입은 1억1000만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선택진료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환자의 고충도 늘어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환자들이 의료이용 후 심평원에 제기한 ‘진료비확인 심사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환불한 총금액 중 ‘선택진료비 과다징수’가 7.8%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정미경 의원(한나라당)은 “선택진료제도의 관리가 허술해 병원들의 수익을 올리기 위한 제도로 변질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급기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시민단체들의 폐지요구와 선택진료와 관련된 민원이 126건(2006년10월~2008년10월)이나 접수되자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하고 28일 권익위 대강당에서 ‘의료기관 선택진료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권익위는 이후 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선택진료제의 개선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서 제기된 주요의견을 요약 정리한다.

 
△강민아 이화여대 교수=일부 병원에서 환자의 ‘선택’에 의한 것임을 표현하지 않은 설명문이 발견됐다. 의료기관에 부과된 의무사항은 현장에서 무시되거나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환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의료기관의 최소한의 의무라는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도 소홀하다.

또한 전국 10개 국립대 병원의 선택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7.21%로 나타나 병원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 진료를 받는 환자들의 선택진료비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재 호서대 교수=선택진료제의 개선을 위해 검토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건강보험 수가에 반영, 의료서비스 질 평가후 보상, 환자부담 등 세가지다.

향후 건강보험 수가를 보다 세분화된 유형으로 나눠 결정할 경우, 대학병원·종합병원·일반병원의 유형에서 행해지는 선택진료 수입의 크기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지게 된다.
이런 점에서 건강보험 수가에 반영하는 방식은 더욱 타당성을 갖게 될 것이다.

하지만 건보 수가에 반영할 경우 유형별로 병원에 평균적인 반영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선택진료 수입이 큰 대형병원의 반발이 예상된다.
아울러 선택진료제가 의료기관과 의사들에게 의료서비스의 질적 행상을 위한 긍정적 유인이 됐다고 평가한다면 ‘의료서비스 질 평가후 보상 방식’은 선택진료제의 폐지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는 실시하고 있지만 결과에 따른 보상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환자부담’의 경우 일반의사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환자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선택진료제는 실질적으로 환자의 선택을 보장할 수 없다면 사실상 폐지돼야 한다.

현행 일정요건을 갖춘 재직의사 중 80% 범위 안에서 추가비용 징수의사를 지정하는 방식보다는 소비자의 의사선택권 보장을 위해 진료 배정시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의사를 일정 비율 할당하는 방식 등 추가비용 미징수 의사의 진료비율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의 자의적인 추가비용 부가를 방지해야 한다.

△김정희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환자에게 부담을 주는 선택진료료 개선에는 동의하나 환자 부담경감에만 초점을 맞춰 성급하게 개선할 경우 입원은 물론 외래의 대형병원 집중현상을 더욱 가속화 시켜 의료체계의 왜곡을 부추길 우려가 커, 이에 대한 대책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

대형 의료기관 집중현상을 막을 방안으로 지역별 병상수급 계획을 수립해 대형 의료기관의 병상 신·증설을 규제하고, 외래진료를 통제하기 위해 종합전문병원의 진료비 부담을 현재보다 올리는 방안, 환자상태 및 의료필요도 등의 평가에 기초한 불필요한 입원 관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성익제 대한병원협회 사무총장=선택진료제는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획일성과 보편성을 보환하는 제도로 이를 폐지할 경우 본인부담하에 차별적 고급진료를 원하는 환자의 당연한 욕구가 왜곡된 형태로 표출돼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환자의 의사선택권은 보장하되 선택진료비 징수를 금지하게 되면, 대규모병원의 경우 개별환자에 대한 의사의 책임한계가 불명확하게 되고 다른 의사에 비해 과다한 진료를 기피하게 될 뿐만 아니라 특정환자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할 것이다.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보장치 않고 선택진료비 징수도 금지할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환자에게 의사배정을 할 수 밖에 없다.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의 불만은 대부분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홍보강화와 더불어 환자가 선택진료를 이용함에 있어 오해가 없도록 상세한 내용을 게시하고 설명해야 할 것이다.

즉 폐지보다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안기종 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고액 중증 질환의 대표격인 백혈병의 경우 선택진료비 중에서 50%가 불법 청구되고 있어 의료이용자는 선택진료제 본래의 혜택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선택진료제가 의료기관의 수입보전을 위한 편법·불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의료이용자의 선택진료 의사에 대한 알권리 및 의사 선택으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일정 횟수 이상 반복하는 경우에 해당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일정기간동안 선택진료비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장석일 대한의사협회 이사=선택진료제는 사실상 저수가 체계의 현행 건강보험수가를 일부 보존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이에 적정수가 보존정책으로 전환하고 선택진료의 기본틀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

현재의 의료전달체계에서 환자들은 3차병원으로만 쏠리게 된다. 선진국처럼 상급기관으로의 의료전달 체계를 엄격하게 제한해 불필요한 보험재정의 낭비 뿐 아니라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비용의 증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막아야 한다.

우선 적정수가를 바탕으로 한 건강보험 수가를 만들고, 1차기관은 외래중심, 3차기관은 입원중심으로 재편하고 의료산업개방을 통해 선진화된 의료산업이 되도록 3차의료기관의 체질을 개선한다면 비급여 부분은 물론 선택진료제 개선의 폭이 훨씬 넓어질 것이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선택진료료는 급여항목에만 부과하므로 선택진료료를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변경하고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 대상에 포함해 선택진료료 비율이 적법한지 심사해야 한다.

또한 선택진료제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심평원에 선택진료의사 등록을 하도록 등록제를 실시하고, 진료 신청 창구를 선택진료 창구와 일반진료 창구로 별도 개설토록 의무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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