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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 근로자 뿐 아니라 일반인도 노출, 소송 빗발칠 전망

by 노안부장 posted Nov 0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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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뿐 아니라 일반인도 노출, 소송 빗발칠 전망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10여년 전 석면에 노출돼 병에 걸린 근로자가 최근 산업재해 판결을 받자 그동안 석면환경에 노출됐던 일반 시민들의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석면에 노출된 근로자는 물론이고 인근 주민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부산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석면방지공장 인근에 살다 중피종으로 숨진 유족들도 이번 달 중에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 담배보다 무서운 석면, 소송에 “불씨를 당기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가 지정한 세계적으로 매년 9만명의 노동자와 수천명의 주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최악의 발암물질이다.

석면에 노출이 되면 폐를 덮고 있는 중피에 암이 생겨 30년 내로 중피종이 발병하게 된다. 폐암의 경우는 10년~20년이 걸리고 암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폐가 쪼그라드는 진폐증에 걸리는 등 인간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는 “석면 먼지가 일단 몸속에 들어가면 평생 몸 안에 머무르면서 조직과 염색체를 손상시켜 암을 일으킨다”며 “중피종암은 대부분 진단 1년 안에 사망한다”고 경고했다.

을지대학병원 산업의학과 김수영 교수는 “현재 백석면 외의 석면들은 사용이 금지됐지만 천장마감재, 단열차단재, 석고보드 등 석면이 일부 포함된 경우가 많다”며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석면에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난 1일 한 건설사는 1995년 건축현장에서 석면함유 마감재를 붙이는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암에 걸린 박모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석면관련 산재인정 취하요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석면노출과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일용직이라도 산재보험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돼 공단의 요양승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대해 백도명 교수는 “열악한 고용조건 속의 일용직 노동자들을 석면취급현장에서 방치해 왔던 건설업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며 “책임을 감추려는 업계의 무책임한 태도에 법원이 제동을 건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 “더 이상 석면에 희생당할 수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이 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석면 취급 사업장 중 96%가 안전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문제가 되고 있다.

석면추방네트워크 최예용 집행위원장은 “환경부가 석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인들도 석면 노출로 중피종에 걸려 죽게 생겼는데 역학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노동부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석면 해체 업무는 노동부가 하고 있지만 전문취급업자들이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관리 부분도 소홀하다”며 “석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부 관계자는 “석면지도 작성, 법·제도 정비와 더불어 석면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나산백화점 붕괴현장도 석면 노출 점검을 지난 9월 이미 마친 상태라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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