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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필요"

by 노안부장 posted Nov 1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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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필요"

"법개정 긴박하게 가져가야"
노동부 박화진 차별개선과장은 10일 간담회에서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일 간담회에서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을 서두르겠다는 의지를 밝힌 적은 있지만 정부가 비정규직 사용기간의 연장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법률(기간제법)을 개정해 3년 이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 노동부의 판단이다.

사용기간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에 관해서는 "현재 거론되는 기간 중 극단적인 안은 빼고 보면 된다"고 해 3년 또는 4년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박 과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고 노사정위원회의 논의와 입법절차가 남아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내년 7월이 되면 기간제 사용기간이 만료되고 법 적용이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일정을 긴박하게 가져가야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을 서두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히 최근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실물경제에도 '위험 신호'가 켜진 만큼 고용시장에도 곧바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노동부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노사간 협의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직접 개입해 개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정위 논의를 해나가야 하지만 무한정 계속할 수는 없으니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 의견 차이를 어느정도 좁히고 더 안되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비정규직 기간 연장뿐 아니라 차별시정, 임금격차 해소 등의 제반사항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 기사입력: 2008-11-10 14:27:58
  • 최종편집: 2008-11-10 14: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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