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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_63호] ‘영리병원 OUT’법 개정 국민청원서 ...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 전야제때 대대적 제출 예정

by 관리자 posted Sep 0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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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병원 OUT’법 개정 국민청원서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 전야제때 대대적 제출 예정

 


경제자유구역법·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내에 명시돼있는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영리병원 OUT' 법 개정 국민청원운동이 지난 8월 21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앞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2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영리병원 설립시도가 반복 추진되는 것을 아예 막기 위해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법 23조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192조의 개정입법을 요구하는 청원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을 천명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한 바 있다.

 

영리병원은 지난 참여정부 때부터 도입계획이 제기됐으나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의료비폭등 등의 문제가 알려지며 국민들의 반대로 도입 시도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10년 가까이 영리병원 도입 가능성이 좌초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 ‘제 23조’가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영리병원 도입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영리병원 OUT'법 개정 국민청원운동을 전개하고 통합진보당·민주통합당에 법 개정 발의를 제안, 현재 김용익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박원석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과 협의 중에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4일 산별총파업 전야제에 맞춰 대대적 청원서 제출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법 제23조
①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192조
① 「의료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자치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④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법안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하게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의료법에 따르는 외국인진료소, 외국인진료센터를 설립할 수 있게 함.

‘영리병원 OUT' 법 개정 위한 국민청원서제출운동에 동참해주세요!

① medical.jinbo.net에 접속해서 국민청원서 제출 양식을 내려 받으세요
② 이름과 주소를 적은 청원서를 팩스로 보내주세요 팩스번호_02-2677-1769
③ 메일로 보내주셔도 좋아요 freemedical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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