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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대표 노무사 자격 박탈도
“부당노동행위 컨설팅 확인
주말께 소명 여부 통보할것”

고용노동부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노조 파괴’ 개입(<한겨레> 9월24일치 1·8·9면) 혐의를 확인하고, 이르면 이번주 안에 법인인가 취소와 심종두 대표의 노무사 자격 박탈 절차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창조컨설팅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감사를 벌여왔다.

노동부 관계자는 3일 “창조컨설팅이 사업주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컨설팅했다는 혐의를 각종 증거 등을 통해 확인했다”며 “노무법인 인가 취소를 위해서는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하고, 노무사 자격 박탈 여부도 징계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수 있어 이번주 주말께 창조컨설팅에 이런 사실을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인노무사법을 보면, 노무법인의 인허가 권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있다. 노무법인이 법이 정한 ‘금지행위’를 하면 인가 취소가 가능하다. 창조컨설팅의 경우 사실상 사용자 쪽에 부당노동행위를 조언한 셈인데, 이는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상담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노무사법에 위배된다. 또 노무사가 금지행위를 했을 경우 노동부 장관은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다.

노동부 감사에서 창조컨설팅의 불법 혐의가 드러난 만큼, 심종두 대표는 물론 실제 부당노동행위에 나선 사용자들도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창조컨설팅 전면 감사와 별도로, 유성기업 등 노무법인이 연루된 노동현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은 이미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와 김주목 전무를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상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의원(민주통합당)과 <한겨레>가 입수한 창조컨설팅의 내부 문건에는 최근 7년 동안 14개 ‘민주노조’를 무너뜨리는 데 창조컨설팅이 관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쪽에 협조적인 노조 설립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할 경우 별도의 ‘성공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다. 문건에는 특히 2010~2011년 직장폐쇄와 용역폭력 등으로 노사 갈등이 극심했던 자동차부품업체 유성기업·상신브레이크·발레오전장에서 이뤄진 ‘노조 파괴’ 과정이 상세히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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