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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라운드 끝난 보험업법 개정…복지부 勝?

by 노안부장 posted Dec 1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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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라운드 끝난 보험업법 개정…복지부 勝?
공단 노조 "금융위, 자동차 보험사기 정보공유가 목표"
지난 9일 금융위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질병정보 공유와 관련된 사항은 배제된 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일단 1라운드에서는 복지부가 금융위에 승리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승수 국무총리가 내년 상반기경 복지부를 비롯해 금융위 및 다른 관련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재협의를 한 후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혀, 아직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가 완승했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결국 내년 상반기에 다시 한 번 보험업법 개정안을 두고 복지부와 금융위간 힘겨루기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향후 쟁점은 자동차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보험사기와 관련된 개인질병정보 제공 여부다.

실제로 금융위는 지난 9일 당초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자동차사고에 국한된 질병정보 제공에 대한 개정안을 내놓았다.

물론 금융위의 입장에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정보공유 역시 가입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라고 반박, 해당 조항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금융위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일각에서는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내용인 즉, 금융위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사보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의 보험업법 개정안 추진 행보를 고려할 때 결국 금융위가 추구하려고 했던 것은 자동차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질병정보 공유였다는 관측이 가능하다.

노조 관계자는 "당초에 전체 보험사기와 관련된 질병정보 공유로 위장한 후 차후에 자동차 보험사기로 유도하는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위의 이러한 전략은 독약을 바로 주면 국민들의 저항이 보다 심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지적했다.

다시 말해, 겉으로 보기에는 금융위가 종전 입장보다 양보한 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체 보험사기를 위한 질병정보 공유는 일종의 협상을 위한 버리는 카드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자동차 보험사기 관련 질병정보 공유가 차후 현실화 되면 이는 곧 민간의료보험의 득세와 활성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현 정부는 당초 세웠던 정책 기조를 계속해서 추진하는 양상을 지금까지 보여줬다"며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역시 일맥상통하는 부문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일 국무회의서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우리나라의 보험사기가 2조원 가량 된다"며 전재희 복지부 장관의 질병정보 공유 반대 입장에 반박했다고 한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12-15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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