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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리고 싶지 않으면 임금 깎여도 참으라는 협박

by 노안부장 posted Dec 1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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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리고 싶지 않으면 임금 깎여도 참으라는 협박
[경제뉴스 톺아읽기] 최저임금제 개정·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 등 재계 입장 일방적 대변
2008년 12월 17일 (수) 09:34:27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내년 고용 상황이 상상 이상으로 안 좋을 것 같다."

이수영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의 이야기다. 이 회장은 15일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고용이 늘어야 사회가 안정되는 만큼 경제정책의 초점은 성장률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마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회장이 말하려고 했던 핵심은 고용 창출이 중요하니 노동자들의 양보가 필요하다는데 있다.

이 회장은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정규직 전환시점인 2년을 연장하든지 무기한으로 하든지 고용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해야 한다거나 복수 노조를 인정하더라도 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등의 재계 숙원을 담은 주장도 빼놓지 않았다.

흥미로운 것은 언론이 이를 전하는 방식이다. 과연 이들 언론이 노동계의 목소리에 이렇게 귀를 기울였던 적이 있었던가. 언론은 왜 재계에만 이심전심 너그럽고 이해심이 많은 것일까. 경총은 노골적으로 일자리 유지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냐며 잘리고 싶지 않으면 무조건 양보하라는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데 언론이 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꼴이다.

머니투데이는 "내년 고용 어떻게 헤쳐갈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금은 발등에 불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머리 위로 불벼락이 쏟아지는 때"라며 한술 더 떴다. 이 신문은 익명의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이제는 고용의 질을 따질 때가 아니라 어디든 일자리가 있는 게 중요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또 "고용 문제를 둘러싼 각 경제 주체가 극단적인 충돌을 하는 구태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충고를 늘어놓기도 했다.

   
  ▲ 머니투데이 12월17일 10면.  
 
문화일보는 "현행 노동법은 다른 나라에서 노동자에게만 유리한 조항을 모아놓은 것"이라면서 "노사관계 합리화와 고용 증진, 외국 자본의 국내 유치를 위해 노동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 회장의 말을 전했다.

과연 우리나라 노동법이 노동자에게만 유리한 것인지, 고용을 늘리기 위해 고용의 질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허울 좋은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신문은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늘려달라는 재계의 요구를 아무런 비판없이 일방적으로 전달하는데 그치고 있다.

   
  ▲ 서울경제 12월17일 6면.  
 
서울경제는 "일자리 창출보다 유지가 더 급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조급함이 한층 더 잘 드러난다. 일자리 창출보다 유지가 급하다는 건 사실 재계의 입장이 아니라 재계가 노동계에 주입하고 싶은 이데올로기다. 일자리를 유지하고 싶으면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노골적인 협박인 셈이다.

이 신문은 "한계기업은 지불능력이 없어 최저임금으로도 힘들어하고 있다"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말과 함께 "연령별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는 김기문 중소기업협회 회장의 말을 비중있게 전했다. 다만 이 장관은 "한계기업의 문제는 정부가 세제 지원으로 보완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제 차등지급은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매일경제는 "경총 회비를 안 내면 민주노총으로부터 경총이 보호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는 김영배 경총 부회장의 말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최초입력 : 2008-12-17 09:34:27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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