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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건-의료부문 입법 쟁점현안은? 당연지정제 폐지 등 쟁점현안

by 노안부장 posted Jan 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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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건-의료부문 입법 쟁점현안은?

국회입법조사처, 당연지정제 폐지 등 쟁점현안 뽑아

이성호 기자 lee@medifonews.com

등록일: 2009-01-05 오전 5:01:04

올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보건·의료 관련 정책현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국회입법조사처는 ‘2009 입법 및 정책 현안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 요양기관계약제의 가능조건 △의료민영화 △안락사의 입법적 대안 수립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등을 제시해 관심을 모은다.

주요내용을 요약·정리한다.

건강보험 요양기관계약제의 가능조건
☞배경 및 현황= 의료계 일각에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하며 현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반면, 시민사회단체들은 현 시점에서 이를 논의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쟁점사항= 요양기관계약제는 사실상 보건의료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의 독점적 지위를 해체하는 의미를 가진다. 즉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과 계약할 것인가를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며, 보험자의 입장에서는 기준에 맞지 않는 의료기관을 퇴출시키거나 계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정부에서 의료산업화를 추진했던 정책방향을 현 정부가 이어받아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위기에서 요양기관계약제는 사실상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와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완성을 목적으로하는 것이라는 경계심리가 시민사회 내부에서 작용하고 있다.

의료계가 요양기관계약제를 주장하는 목적은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에 있지 않고, 건강보험 수가협상과 관련해 압박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제도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건강보험의 요양기관계약제가 실시될 경우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보험자와 계약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료기관들이 단체로 보험자와 계약하는 방식을 관철시키겠다는 계산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요양기관계약제에서 '개별 계약'이냐, '단체계약'이냐는 향후 중요한 논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정책 개선방향= 요양기관 계약제가 되더라도 공공의료기관이 확충돼 있어 기본적으로 건강보험과 계약된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과 계약하지 않는 의료기관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리방안이 확보돼야 하는데, 특히 의학적 타당성과 효과성이 평가되지 않은 비급여서비스가 수입확보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1차의료의 경우 국민주치의제를 통해 계약제 실시, 총액예산제와 DRG 확대 실시, 의료서비스 질 평가체계 확립 등이 요구된다.

의료민영화의 정책과제와 문제점
☞배경 및 현황= 정부는 인수위원회의 활동보고서를 통해 의료산업화 논리에 입각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겠다는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가 당연지정제의 폐지를 검토하지 않고 ‘건강보험 민영화’도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식발표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사용한 ‘건강보험 민영화’란 용어는 타당한 용어가 아니다.
문자 그대로 ‘수도민영화’, ‘가스민영화’ 등과 같이 지금까지 국가가 운영해 오던 ‘국민건강보험’의 운영을 민간에 맡기겠다는 뜻인데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 달리 국민건강보험은 그대로 둔 채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보건의료시민단체와 인터넷 누리꾼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돼 현재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다.

☞주요 쟁점사항= 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3대 핵심과제는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설립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추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들 세 가지 정책의 조합에 따라 의료민영화 추진의 강도와 속도가 결정될 것이다.

☞입법·정책 개선방향=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2008년6월)을 제출함으로써
법률적 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정부는 영리병원이 허용되더라도 ‘의료법’ 개정안은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에 제한해 적용될 것이라고 할 것이지만 이는 영리병원의 허용과 ‘의료법’ 개정안의 관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결여돼 있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의료민영화가 추진됨에 따라 의료서비스 제공이 자본의 이해에 종속되는 것은 분명히 보건의료의 공공성에 반하는 것이지만 의료의 공공성 또는 의료의 보장성 확대가 곧바로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속적으로 정부 예산이나 공공재원을 확보해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동시에 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화해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장기제를 다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안락사의 입법적 대안 수립
☞배경 및 현황= 안락사는 불치의 질병에 걸려 죽음의 단계에 들어선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그 환자가 죽음을 맞이하도록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환자의 고통 없이 죽을 권리’를 존중하는 안락사 옹호론자들과 ‘생명은 신성불가침’이라는 안락사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다.

☞안락사의 입법적 대안 모색= 안락사·존엄사의 입법화를 주장하기에 앞서 먼저 검토돼야 하는것이 있는데, 이는 각국의 많은 판례와 입법만을 법률적 측면에서만 검토하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일각에서 흐르는 문화적·종교적·경제적·사회보장적 측면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기초로 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입법모델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안락사에 대한 대안 중 하나는 죽어 가는 환자를 인정 있게 보살펴 주는 일, 즉 호스피스를 고려할 수 있다.
일단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시키지 않는 면에서 윤리적으로 적절한방법이며, 그 방법이 건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종교계 등에서 안락사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호스피스제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호스피스 발전에 저해되는 요인을 파악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호스피스에 대한 교육이 폭넓게 실시되어 안락사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배경 및 현황=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사회보험방식에 따라 보험가입자는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하고, 보험수급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과 64세 이하의 국민 중에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로 정했다.

☞주요 쟁점사항= 장기요양서비스 수급가능 판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약 3% 내외에 이르고 있다.
장기요양대상자를 3% 수준으로 제한할 경우, 극소수의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 비용을 전국민이 보험료로 납부하도록 한 사회보험형식이 정당화되기 어렵다.
수급대상자를 확대할 경우, 소요되는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관건이 된다.

2008년도에 국민이 부담한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 보험료의 세대 당부담액의 4.05%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계획과 전망에 의하면, 2008년도에 8581억원이 소요되고, 제도의 완성기인 2013년에는 최저 5조1721억원 최대 6조2378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경제의 발전수준과 국민의 부담능력을 감안해 중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세워나가면서 국민적 동의를 확보해야 하는 난제가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가족부가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제도운영 평가와 직접 연계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입법·정책 개선방향=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관리운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 지급의 역할 등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조직의 정비와 감사기능의 강화가 요구된다.

이밖에도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한 인력 확보 방안 강구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및 보완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및 보완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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