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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협상 타결'…미디어법 "합의토록 노력"

by 노안부장 posted Jan 0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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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협상 타결'…미디어법 "합의토록 노력"

결국 '가합의안'대로…민주당 '판정승'?

기사입력 2009-01-06 오후 8:11:22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6일 오후 사실상 타결됐다. 한나라당 의총 추인절차가 남아있지만 어쨌든 여야는 지난 연말 도출됐던 이른바 '가합의안'의 틀 안에서 합의를 도출했다.

하지만 언론관계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선 '합의안'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합의 처리 혹은 협의처리 한다'는 식으로 결론을 냈기 때문에 '합의'와 '협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도 상당기간 진통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미디어 관련법 중 위헌결정이 난 전파법과 언론중재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지만 쟁점이 됐던 신방겸업, 대기업 방송진출 허용, 저작권법 등 언론관계 6개 법안은 "빠른 시일 내에 합의처리 토록 노력"키로 했다.

또 한미FTA비준동의안은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 이후 논의하기로 했으며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안은 '2월 중에 협의처리', 금산분리 완화 사안은 '2월 상정 후 합의처리'로 가닥이 잡혔다.

이른바 마스크 방지법과 사이버모욕죄 등 13개 사회관련법안은 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상정 후 합의 처리키로 했다.

여야 합의로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은 1월 중 처리되고 나머지 법안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 최종 협상 타결을 위해 마주앉은 여야 원내대표ⓒ연합
오전부터 흘러 나온 협상타결설

최근 여야, 특히 한나라당의 강경파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협상 타결의 전망은 밝지 않았지만 김형오 국회의장이 '가합의안을 기준으로 협상하라'고 강하게 압박을 가하면서 협상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날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을 전후 해 한나라당 내에서도 '현실 인정 불가피론'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는 것. 이날 오전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본회의장 점거를 풀면서부터는 '협상타결론'이 솔솔 내나오기 시작했다.

이날 협상에서는 의외로 재외 국민에게 대선과 총선에서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문제였다.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인정하는 공직선거법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이후 후속 입법이 필요했던 것.

여러 쟁점법안들은 기존 '가합의안'의 틀에서 논의가 됐지만 이 법안은 그렇지도 못했고 결국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추후 논의키로 했다.

민주당에 기울어진 합의결과

이날 타결된 내용대로라면 언론관계법이 '합의처리' 항목에 포함되면서 사실상 저지됐고 금산분리 완화법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은 출자총액제한제를 얻어냈지만 민주당은 이를 애초부터 양보 가능한 카드로 포함시켜놓고 있었다.

한미FTA비준동의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어차피 미국 쪽에서 다른 소리가 나오면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별 무게를 두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양보한 것도 적지 않고, 법안을 '합의'또는'협의'하기 위해서는 지난한 줄다리기가 남아있지만 이날 타결된 내용은 민주당으로서는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다.

이런 까닭에 이날 합의를 최종 추인하는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는 불만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고위원회의에서 합의안을 수용했다는 것은 청와대와 '교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총에서 결과 자체가 뒤집힐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이날 합의 결과는 민주당 쪽에 기울어진 것이 분명하지만 '완승이라고 평가하긴 섣부르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는 협상 격언대로 이날 도출된 합의문 도처에는 '뇌관'이 숨어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특히 미디어관련법안 등 핵심쟁점법안에는 '합의처리 토론 노력' 딱지가 붙었다. 또 모든 법안은 일단 상임위에 상정키로 했다.

결국 1차 법안 전쟁은 끝났지만 지난한 2차 법안 전쟁이 남아있다는 이야기고 '합의 과정'이 길어지면 김형오 의장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또한 이번 협상안에 대한 반발이 높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역습'도 예상되고 있다. 여권 핵심부는 최근 법안 협상과정에서 밀리면서 "좌파들이 다시 결집하고 있다"면서 "대선 불복종 운동이나 마찬가지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권력 등을 동원한 대대적 반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 민주, 선진과 창조 등 3개 교섭단체가 발표한 합의문 전문

1.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미국 새정부 출범 이후 빠른 시일 내에 협의 처리한다.

2. 방·송법을 비롯한 미디어 관련 법안 6건(방송법·신문법·IPTV법·정보통신망법·디지털전환법·저작권법)은 빠른 시일 내에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미디어 관련 법안 2건(언론중재법·전파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한다.

3.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관련한 법안(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은 이번 임시국회 상임위에서 상정하여 2월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한다.

4.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한 법안(은행법 등)은 여야가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단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에 상정한다.

5. 한나라당이 주장한 사회개혁법안(10건)은 여야가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단, 2월 임시국회 각 상임위에서 상정한다.

6.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예고한 법안(85건) 중 여야 간 쟁점이 없거나 논의가 가능한 58개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한다.

7.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타 상임위 통과 법안(53건) 중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한다.

8. 각 당이 제안한 중점추진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단, 이번 임시국회 각 상임위에서 상정한다. 단, 종교차별금지법 2개(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 상법개정안(감사선임개정에관한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 위헌법률인 양벌규정 280여개도 2월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한다.

9.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한다. 단, 1월 임시국회에서는 합의문 제6, 7항만 처리한다.

10. 공직선거관계법 개정(재외국민투표권 부여 관련)을 위해서 여야동수로 정개특위를 구성한다.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고, 위원은 22명으로 한다. (단, 야당은 무소속 포함 의석비율로 한다)

정개특위의 활동은 1월 31일까지로 하되, 2월 1일 개원 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

/윤태곤 기자 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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