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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긴급체포, 인터넷 글에 ‘공익 해할 목적’ 무리한 법적용

by 관리자 posted Jan 0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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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글에 ‘공익 해할 목적’ 무리한 법적용
 조현철·박홍두기자

ㆍ‘전기통신법 긴급체포’ 는 검찰권 남용
ㆍ‘촛불 휴교’땐 무죄…“입막기용 표적수사”

검찰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박모씨(30)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수사에 나선 데 대한 파문이 심상치 않다. 박씨는 지난해 7월부터 경제 실정에 대한 전망과 평가 등 100여편의 글을 써 왔지만 검찰은 한 편의 글이 ‘허위사실’이란 이유로 사법처리할 태세다. 법조계에서는 “경제를 예측도 하지 말라는 말이냐”며 무리한 ‘입막기용 표적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들끓는 인터넷 토론방 검찰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긴급체포한 사실이 알려진 8일 저녁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에서 체포의 정당성을 둘러싼 댓글과 함께 석방을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검찰 수사 어떻게=검찰은 박씨가 지난달 29일 인터넷에 올린 “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는 글이 전기통신기본법 47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법에 따르면 인터넷 등 전기통신설비를 이용, 공익을 해할 목적이나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할 수 있다.

미네르바의 글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지난해 7월부터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이 미네르바의 정체 파악에 나섰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새 나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김경한 법무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미네르바의 불법성이 있다면 수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하는 등 사정당국은 그동안 미네르바를 잔뜩 별러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9일 미네르바의 글이 올라오자 검찰은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상당 기간 미네르바의 활동을 지켜보다 위법성이 포착되자 즉각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수사 착수 1주일 만에 용의자 박씨를 자택에서 체포하는 등 전광석화 같은 기민성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인터넷 주소(IP) 추적이 어려운 PC방이 아닌 집에서 글을 올렸기 때문에 신병확보가 쉬웠다”고 말했다.

◇법 적용 무리없나=박씨의 혐의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긴급체포까지 할 만한 사안인지부터 논란거리다.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신병을 확보하도록 규정돼 있다. 박씨의 경우 자택에서 인터넷을 통해 글을 올렸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도 검찰은 선(先) 체포, 후(後) 수사방식을 동원했다.

박씨에게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도 검찰권의 남용이란 지적이 나온다. 법상 규정된 ‘공익을 해할 목적’이 모호해 이현령비현령식 선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검찰은 촛불시위가 한창일 때 ‘5월17일 전국 모든 중·고교 단체 휴교’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재수생 장모군(18)을 지난해 9월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개념이 불확정적이고 형벌법규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지나치게 개입해 국민들 간 의사소통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판사는 “이 혐의를 적용한 사건은 주로 벌금형에 그쳐서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판례가 없는 상태”라면서 “적용해도 되는지 의구심이 들며 법원에서 깨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입막기용 표적수사=검찰 수사는 지난해 촛불시위→PD수첩에 이어 대중의 힘이 결집된 사안을 억누르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후퇴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송호창 변호사는 “한마디로 입막기용 표적수사”라며 “그야말로 경제를 예측도 하지 말라는 얘긴데 그렇다면 경제학자들도 다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원순 변호사는 “이런 사안으로 감옥에 넣는 분위기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에 기반을 둔 사회로 발전할 수 없다”면서 “형벌로 다루는 것은 최소한에 그쳐야 자유로운 토론과 여론 형성 등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현철·박홍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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