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혀가지 않고 비판글 쓰는 법 | |||||||||||||||||||||||||||||||||||||||
필자 : 4년제!!!! 서울법대 졸업생…"이 퀴즈 맞추면 됩니다" | |||||||||||||||||||||||||||||||||||||||
제목 : 잡혀가지 않고 비판 글 쓰는 법 다음은 성숙하고 훌륭한 네티즌이 되기 위해 반드시 맞추어야 할 퀴즈입니다.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와 훌륭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하여,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비판하는 법’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다들 정독하여 고추에 털이 무성하고 훌륭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제47조 (벌칙) 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네르바를 잡아넣은 근거 법이다. 말 그대로 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②전기통신 설비에 의하여(인터넷에) ③공연히(나만 보는 블로그도 안된다) ④허위의 통신을 하면 안된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잡혀간다. 반대로 말해 이 조건 중 하나만 충족 못하면 잡혀가지 않을 수 있단 얘기다. 1) ‘공연히’에 해당되는 것을 피하는 방법 전기통신기본법은 허위 내용을 ‘공연히’ 올릴 경우 처벌하고 있다. 다음 중 어느 곳에 글을 올려야 '공연히'에 해당하지 않을까? (1) 다음 아고라 (2)네이버 댓글 (3) 10명이 가입되어 있는 초등학교 반창회 인터넷 카페 (4) 싸이월드 미니홈피 1촌공개 게시판(일촌숫자는 1명) (5) 내가 나한테 보내는 이메일 헌데 미안해서 어쩌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한 술 더 떠 ‘전파성 이론’이란 걸 채택하고 있다.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68도 1569) 뭔 소린고 하니, 한 명한테만 얘기했어도 이놈이 떠벌리고 다닐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히’ 떠든 걸로 인정하겠다는 거다. 인터넷 환경이 퍼가기와 스크랩이 자유자재로 이루어지는 환경이다. 1촌 1명에게만 내용을 공개했더라도 그 일촌이 그 글을 퍼갈 가능성이 있는 이상 공연성이 인정된다. 명심하시라 정답은 ‘(5)내가 나한테 보내는 이메일’ 이다.
미안하지만 4년제인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나온 나도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진짜로 모르겠다. 혹시 학계에선 논의가 있나 해서 관련 논문 검색에 해봤으나 찾지를 못했다. 듣도 보도 못한 법을 현 정권 들어 갑자기 적용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듯한데 아는 사람 있으면 나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어떤 법이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으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전기통신기본법상의 ‘공익을 해할 목적’이 위헌인지 아닌지는 각자 판단해보길.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사실 적시’에 해당되는 것을 고르시오. ‘(1)MB는 정말 잘생겼다’의 경우 의견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의 적시가 아니다. ‘(3)내가 대통령이 되면 증시 5000도 가능하다.’ 미래에 대한 포부를 밝힌 것에 불과하므로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로 볼 수가 없다.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흔히 명예훼손에 대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허위의 사실을 적은 경우에만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거다. 형법 307조 1항에서 알 수 있듯 1)아무리 사실이라도 2) 그게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이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 한가? 여기 솟아날 구멍이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랬다면 처벌하지 않는다 않는다.(310조) 단. 법정에서 자신의 글이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입증 하면 된다. 멋스러운 준법 네티즌이라면 법과 수사력으로 무장한 경찰,검찰을 상대로 얼마든지 법리싸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명예훼손죄는 본디 사람의 외적명예(인격적 가치와 그에대한 사회적 평가)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사실을 근거로 정부정책을 비판하여 정부의 위신이 다소 떨어졌다 해서 이를 처벌하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러한 비판은 얼마든지 해도 좋다. 단, 정부정책을 수행한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지는 말아야 한다.(가슴살 1파운드를 자르되 피가 나오지 않게 자르라는 얘기다) 정운천 전 농림부장관이 쇠고기 협상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PD수첩을 고소하자, 이를 수사하겠다고 검찰이 대규모 특별수사팀까지 꾸린 걸 봤다면 필히 갖춰야 할 덕목이다.
단순한 평가, 의견 표현의 경우는 전기통신기본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 허나, 모욕죄가 기다리고 있으니 안심할 것 없다.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면 모욕죄는 성립한다. 누군가를 쥐에 비유한다거나,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 잘 운영돼가는 나라를 파괴하려 한다’는 말을 하면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 다행히 모욕죄는 친고죄인지라, 피해 당사자가 고소를 하지 않는 이상 수사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친고죄가 아닌 사이버 모욕죄가 도입된다면 어떨까? 툭하면 국가원수를 쥐에 비유하는 이외수 같은 양반은 MB의 고소 없이도 단번에 처벌이 될 것이다. 지저분한 머리카락과 수염 - 멋스러운 네티즌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외모에 걸맞는 최후가 기다리고 있다. 흐흐흐. - 공중부양 능력을 갖출 것 현행법과 이에 대한 검찰의 해석에 따르면, 허위 사실의 경우는 물론 진실을 얘기한 경우, 단순한 의견표시만 한 경우에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한마디로 인터넷에서는 서도, 누워도, 앉아도 처벌된다는 뜻이다. 준법 네티즌이여! 공중부양 능력을 갖추자! - 전두환 DNA를 조심할 것 (이하는 MBC 드라마 제5공화국에 나왔던 내용이다. 사실일 수도, 야사일 수도 있으니 알아서 판단하시라) 1980년. 그러니깐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이던 시절, 상당수 역술인들 사이에서 전두환이 ‘임금상이 아니다’란 얘기가 돌았다고 한다. 보안사는 역술인들에 대한 ‘특별 관리’에 돌입을 했다나 뭐라나. 사실 역술인들이 한 얘긴 다 거짓말이었다. 임금상이 아니라던 전두환은 그 해에 대통령이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게다가 이따우 말도 안되는 얘기가 천명(天命)이니 뭐니해서 얼마나 말이 돌았겠는가? 1) 허위정보가 2) 미성숙한 백성들을 미혹하는 것을 두려워 하야 우리의 장군님은 역술인 들을 지하실에 잡아 가둬 놓고는 몽둥이 찜질도 하고, 고춧가루물도 코에 붓고 하셨단다.
| |||||||||||||||||||||||||||||||||||||||
|
돈보다생명
잡혀가지 않고 비판글 쓰는 법
by 노안부장 posted Jan 13, 2009
-
No Image
美 살모넬라 위험…땅콩버터 금지
美 살모넬라 위험…땅콩버터 금지 티푸스성 질환이나 식중독등 유발 FDA, 종합적 관리방안 마련키로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살모넬라균 감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모든 땅콩버터에 대한 섭취 금지령을 내리고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까... -
No Image
나순자 위원장 “병원인력 확충은 사회적 요구”
나순자 위원장 “병원인력 확충은 사회적 요구” 보건노조, 5대 집행부 체제로 전환…의료민영화 저지 등 선언 등록 : 2009-01-16 07:31 전국보건의료노조의 가 지난 15일 오후 여의도 사학연금공단 2층 대강당에서 4대 및 5대 지도부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 -
No Image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5대 위원장 취임사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5대 위원장 취임사 선전국 조회수: 126 / 추천: 0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먼저, 지난 3년간 어려운 조건에서도 산별노조 발전의 기틀을 다진 홍명옥 위원장님, 그리고 3선의 정... -
No Image
보건의료노조 5대 집행부 힘찬 출범!
보건의료노조 5대 집행부 힘찬 출범! 나순자 위원장, 취임사에서 5대 집행부 주요 구상과 투쟁 계획 밝혀…이․취임식 전에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화순 전남대병원 비정규직 투쟁 결의로 2009년 비정규직 투쟁 포문 열어 선전국 조... -
No Image
“산재의료 서비스 질 저하하는 진료과 축소 중단하라!”
“산재의료 서비스 질 저하하는 진료과 축소 중단하라!” 보건의료노조 7일 성명서 통해 한국산재의료원 대전중앙병원과 창원병원 폐과 등 강력 항의하며 잘못된 지료과 축소 추진 중단과 진료과 축소병원의 종합병원 기능 복원 촉구 선전국 조회수: 52 / 추천: ... -
No Image
시대정신<세계화 부분>
극소수를 위한 다수의 희생을 의미하는게 아닐까요... 대체 누굴 위한 세계화, 글로벌화인지... -
가자시티 도심전 뒤엔 지하까지 초토화될 것
가자시티 도심전 뒤엔 지하까지 초토화될 것 도심 진격 이스라엘군 모든 건물 철저히 파괴 하마스 “결사항전” 맞서 주민들 피난행렬 시작 김외현 기자 </SCRIPT> <STYLE type=text/css> .article, .article a, .article a:visited, .article p{ font-size:1... -
'미네르바' 후폭풍 경계하는 <조선>ㆍ<중앙>
'미네르바' 후폭풍 경계하는 <조선>ㆍ<중앙> [김종배의 it] 사이버모욕죄와 미디어법의 공통분모는 '여론통제' 기사입력 2009-01-12 오전 9:03:27 이상하다. 반길 줄 알았는데 경계한다. '미네르바' 구속을 놓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노란불을 깜박거린... -
[진중권 칼럼]신나는 미네르바 사육제 ,"
신나는 미네르바 사육제 [진중권 칼럼]"가면무도회를 하는데 꼭 가면을 벗겨야 하는가" 법치의 위기 MB호의 한국. 여기서 현실은 초현실이다. 현실에서 불가능할 것 같은 해괴한 일도 버젓이 벌어지는 게 이 나라 현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사건에 대한 외신... -
No Image
정규직 자른 자리에 알바생
정규직 자른 자리에 알바생 정부의 행정인턴제 “청년실업해소 생색용이다” 원종현 기자 maleal@jinbo.net / 2009년01월12일 17시04분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1일 중앙행정기관 행정인턴십 운영계획을 확정,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산하기관의 정원 1% 범위 안에서... -
“경제성無 환경성無 경인운하 반대한다”
“경제성無 환경성無 경인운하 반대한다” 경인운하백지화 공대위, 경인운하건설 현판식 규탄 집회 개최 조정민 기자 jungmin@jinbo.net / 2009년01월12일 18시02분 한국수자원공사가 12일 오후 2시 30분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안상수 인천시장 등이 참석... -
"13년 일하면서 내가 비정규직인지도
"13년 일하면서 내가 비정규직인지도 몰랐다" 무더기 해고 앞둔 명지대 행정조교들 김용욱 기자 batblue@jinbo.net / 2009년01월12일 20시49분 다음달 28일이면 13년 넘게 다니던 대학에서 쫓겨나야 할 명지대학교 대학원 교학팀 Y모 일반조교. Y 조교(41세, ... -
No Image
잡혀가지 않고 비판글 쓰는 법
잡혀가지 않고 비판글 쓰는 법 필자 : 4년제!!!! 서울법대 졸업생…"이 퀴즈 맞추면 됩니다" 제목 : 잡혀가지 않고 비판 글 쓰는 법 필자 : 서울대학교(4년제!!!) 법대 졸업 다음은 성숙하고 훌륭한 네티즌이 되기 위해 반드시 맞추어야 할 퀴즈입니다. "성숙... -
<2009년 1월 8일 건강사회뉴스> [건강세상네트워크]
<2009년 1월 8일 건강사회뉴스> '녹색뉴딜', 일자리 96만 개 중 '삽질' 일자리만 92만 개? 고용형태·고용 창출효과 의문…일부 기업 혜택 볼 듯 정부가 6일 이른바 '녹색 뉴딜' 구상을 발표, 오는 2012년까지 총 50조 원을 투입해 새 일자리 96만 개를 창출하겠... -
No Image
미네르바, 체포될만한 잘못 했나
미네르바, 체포될만한 잘못 했나 [뉴스분석] 달러화 매수 자제 협조 요청은 했지만 공문은 안 보냈다? 그래서 허위 사실 유포? 2009년 01월 08일 (목) 18:16:53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미네르바가 지난 7일 검찰에 긴급 체포된 것으로 8일 확... -
미네르바 긴급체포, 인터넷 글에 ‘공익 해할 목적’ 무리한 법적용
인터넷 글에 ‘공익 해할 목적’ 무리한 법적용 조현철·박홍두기자ㅣ경향신문 ㆍ‘전기통신법 긴급체포’ 는 검찰권 남용 ㆍ‘촛불 휴교’땐 무죄…“입막기용 표적수사” 들끓는 인터넷 토론방 검찰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긴급체포한 사실이 알려진 8일 저녁 인... -
No Image
의료법, 국회 통과…의료관광시대 개막
의료법, 국회 통과…의료관광시대 개막 8일 여야 압도적 찬성 처리…대형병원 행보 주목 해외환자 유인·알선 등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의료관광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전... -
놀라운 <조선>, '미네르바=사기꾼' 여론몰이
놀라운 <조선>, '미네르바=사기꾼' 여론몰이 [기자의 눈] 미네르바 잡아넣으면 경제가 살아나나? 경제논객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박 모 씨가 검찰에 체포됐다. 박 씨의 신상은 당초 알려진 미네르바의 그것과 다르다. 경제학을 전공하거나 외국 금융기관에 근... -
No Image
"청와대 '지하 벙커' 첫 작품이 미네르바 체포냐"
"청와대 '지하 벙커' 첫 작품이 미네르바 체포냐" "이런 식이면 MB '747' 공약도 처벌 대상이다" 기사입력 2009-01-08 오후 6:53:06 검찰이 '미네르바'를 체포한 것으로 8일 알려지자 야권이 '공안탄압', '정치보복'이라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 -
No Image
전면전이냐, 휴전이냐 갈림길...이스라엘은 군사작전 3단계 검토
전면전이냐, 휴전이냐 갈림길 8일 이.팔.하마스 휴전 협상 시작...이스라엘은 군사작전 3단계 검토 변정필 기자 bipana@jinbo.net / 2009년01월07일 17시57분 이스라엘이 7일 오후 1시(현지시간)부터 3시간 동안만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습을 멈췄다. 이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