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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쳐서 아버지 빈소도 못간 사람을 구속이라니"

by 관리자 posted Jan 3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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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쳐서 아버지 빈소도 못간 사람을 구속이라니"

이충연씨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비난여론 빗발쳐

차성은 기자 / mrcha32@vop.co.kr

끝내 검찰이 ‘용산참사’로 인해 아버지를 잃고 자신 또한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이충연(37) 용산4구역철거민대책위원장에 대해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며, 이씨의 가족들이 직접 방청할 계획이다.

이같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이 지난 28일 서울 용산구 중대용산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인 이씨를 연행해 이틀째 강제수사를 한 것도 모자라 구속영장까지 청구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이번 용산참사로 아버지 이상림씨(71)가 사망했으며, 본인 역시 중상을 입어 입원 치료 중이며, 참사 당시에는 산소호흡기를 부착한 채 의사소통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서울 용산구 중대용산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이었던 이충연 용산4구역철거민대책위원장
  • 서울 용산구 중대용산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이었던 이충연 용산4구역철거민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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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다쳐 아버지 빈소에 문상도 못한 사람을...

김덕진 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은 “이씨는 참사 당일에 중상을 입어 무릎 인대 파열 등으로 현재 다리에 깁스까지 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고, 유족으로서 아직 아버지 빈소에 문상도 못한 사람”이라며 “별달리 드러난 혐의도 없으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사무국장은 “경찰은 가볍게 소환조사만 하고 끝내면서 철거민만 구속하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심각한 편파수사”라며 “검찰이 철거민을 구속하려면 진압에 나섰던 경찰 책임자들도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이 참사의 책임을 철거민에게만 몰아가는 것은 잘못됐다. 사실관계를 가지고 심리를 한다면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며 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씨 가족은 참사가 난 지역에서 17년 동안 갈비집을 운영하다 지난해 3월 호프집으로 업종을 바꿨다. 그러나 얼마 뒤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철거민 신세가 됐다. 이씨는 철거된 집을 떠나 호프집 건물 옥상 단칸방에 살면서 철거민대책위 임시위원장을 맡았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용산4구역 철거민대책위원장을 맡아왔다.

한편 김덕진 사무국장은 "이씨에 앞서 구속된 철거민 5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오늘(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으며 오후 늦게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 기사입력: 2009-01-30 13: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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