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공부합시다 ① 고용 | |||||||||||||||||||||||||||||||||||||||||||||||||||||||||||||||||||||||||||||||||||||||||||||||||||||||||||||||||||||||||||||||||||||||||||||||||||||||||||||||||||||||||||||||||||||||||||||||||||||||||||||||||||||||||||||||||
[장애인차별금지법 설명회]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고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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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노동, 교육, 문화 등 사회 전 영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2005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86.7%의 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35.7%의 장애인은 실제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사회 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고용영역에서는 39.1%의 장애인이 취업 시 차별을 경험했으며 23.7%는 임금, 16.5%는 승진상의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 문화, 의료 등 타 영역에 비해 차별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장애로 인한 차별이 장애인의 사회참여 특히 장애인의 취업과 안정된 직장생활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고용상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장애인의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과제의 하나임을 보여준다. 특히 고용영역에서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서의 차별금지를 명시화함으로써 채용, 승진, 퇴직과 같은 중요 단계별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통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리적 환경 개선,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 뿐 아니라 시험 및 평가과정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우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홍보,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법 시행에 따른 문제를 보완해 나가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I. 고용상 장애차별 사례 여기에서는 고용상 장애차별로 빈번하게 보고되는 유형을 몇 가지 사례로 제시하고자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향후 고용상 차별행위는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차별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별 사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험은 우리나라에서도 유용한 참고 기준이 될 것이다.
■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III.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크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상대적 수요를 증가시켜 고용과 임금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견해와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로 나누어진다. 또한 ADA 시행 이후 장애인의 근로기간, 해고율, 채용률을 분석한 Acemoglu & Angrist(2001) 역시 21~39세 연령층, 40~58세 연령층에서 근로기간의 감소가 나타났으며, 21~39세 장애인의 신규채용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달리 Houtenville & Burkhauser(2004)는 미국에서 90년대 장애인 고용이 실제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그 원인을 ADA의 영향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시행중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과 운영방식이 궁극적으로 장애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ADA 재판결과를 분석한 Colker(2001), DDA 재판 결과를 분석한 Konur(2007)는 재판결과가 고용주에게 매우 유리하여 장애인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문제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효과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지 않는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효과는 긍정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다. 여기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고용영역에서 중요하게 검토해 할 사항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한다. 첫째, 적용 대상 장애인의 범위. 이 정의는 인권위법상의 장애 개념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한 것으로, 장애로 인한 단기적‧일시적 영향이나 장애의 사회적 요인 등을 포함하지 못한다. 따라서 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장애인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장애의 개념이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개념과 유사하기 때문에 ‘장애가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지’와 관련한 논란이 발생할 때 장애인복지법 상 의학적 판단 기준이 적용되어 장애의 범위가 소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취지와 달리 15개 장애유형, 1~6등급의 장애인 외 많은 장애인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마련에 즈음하여 ADA와 같이 고용영역의 대상 장애인의 범위를 재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된 바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고용영역의 편의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②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③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정당한 편의 제공, ④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⑤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⑥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수화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실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시험 및 평가과정 상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차별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제기된 문제이며, 장애인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출발점이 된다. 또한 고용 이후 시설‧장비의 개조 뿐 아니라 다양한 보조기구의 이용 및 보조인의 배치를 통하여 장애인 근로자가 비장애인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나갈 것이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장애인 근로자들은 작업물건을 운송할 때,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시, 손동작 작업에 어려움을 겪을 때, 작업장비를 다룰 때, 장시간 앉아서 작업할 때, 작업장 이동 시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려움은 시설‧장비의 개조, 다양한 보조기구의 이용 및 수화통역사와 같은 작업보조인력의 배치를 통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들이 업무수행 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 72.2%의 사업체가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향후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에 따라 사업주의 적극적인 조치가 기대된다. <표 1> 업무수행 시 장애로 인한 불편사항(중복응답) (단위: 명, %)
<표 2> 불편사항에 대한 회사의 해소 조치 유무 (단위: 명, %)
그러나 정당한 편의제공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고용영역에서 가장 큰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차별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때 정당한 사유란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을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과도한 부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의 범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그 요소에는 ① 필요로 하는 편의의 종류와 비용, ② 합리적 편의제공과 관련된 시설 또는 설비의 전반적 재원, 시설에 고용된 자의 숫자, 비용 및 재원에 미치는 효과, 그러한 편의가 시설 운영에 미치는 영향, ③ 사업체의 전반적 재원, 사업의 규모, 시설의 수‧유형‧위치, ④ 노동력의 구성‧조직‧기능을 포함한 사업의 운영 형태, 해당 사업체 시설의 지리적 분리 여부 또는 행정‧재정적 관계가 포함된다. ① 해당조치가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효과를 방지하는 정도, ② 사용자에 의한 해당조치의 실행 가능성, ③ 해당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 및 기타 비용과 그에 따른 사업 활동의 저해 정도, ④ 사용자의 재정 및 기타 재원의 규모, ⑤ 해당 조치와 관련하여 금전적 지원 또는 기타 지원의 이용 가능성 등이 합리성을 판단하는 요소이다. 우리나라 역시 향후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과도한 부담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미국, 영국에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사용자의 재정적 부담이나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되 실행가능성, 기타 자원의 이용 가능성, 사용자의 적절한 노력 등을 포괄하는 기준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된다. 2009년 4월 11일부터는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가 있으며, 2011년 4월 11일부터는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년이 경과하는 2013년 4월 11일부터는 상시 3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가 있다. <표 3>에 따르면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편의제공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설 및 장비와 관련된 편의 제공은 사업체 규모별로 더욱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편의제공의 필요성이 낮기 때문이 아니라 편의제공의 필요성이 크더라도 편의제공에 따른 경제적 부담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만 편의제공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편의제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장의 고용여건은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표 3> 사업체 규모별 편의제공 실태 (단위: %, 명)
자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2006), 2005년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 재분석 이와 관련하여 사업체 규모별 장애인 근로자 분포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이러한 면에서 ADA, DDA 모두 법 시행 후 적용 대상 사업장의 범위를 점차 확대했으며 특히 DDA는 2004년 10월 1일 이후 군대를 제외한 전체 고용주로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적용 대상의 확대와 함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편의제공에 따른 비용을 사용자에게만 부담해서는 안 되며,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지원제도를 병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표 4> 사업체 및 장애인 근로자 분포 (단위: 개, 명, %)
자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2006), 2005년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일차적으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명시된 사업주 지원제도를 확대하여 편의제공과 관련된 사업주의 비용 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①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설치·수리 등에 드는 비용, ②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 ③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작업 지도원 또는 수화 통역사 등을 배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의 고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다루고 있는 정당한 편의와 대부분 일치하는 것이므로 기존 제도를 활용하여 편의제공과 관련한 사업주 지원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미국과 같이 적절한 편의제공의무 이행을 위해 지출한 연간 비용(250달러 초과, 10,250달러 미만)의 1/2 해당액을 다음 해 세금에서 공제하는 편의제공 세금공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영국에서 교통비ㆍ면접통역비를 상환해주는 것과 같이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된 비용을 상환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정당한 편의제공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를 갖고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임과 동시에 사업주에게 부담을 발생시켜 장애인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켜 편의제공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특히 고용영역에서는 고용 전 과정에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법 시행을 앞둔 현재 시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취지에 맞게 장애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포함하여 향후 발생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검토‧보완해 나가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더불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고용여건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 여건이 매우 열악한 우리사회의 실정을 감안하여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담을 사업주에게 일방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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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보다생명
장애인차별금지법 공부합시다 ① 고용
by 관리자 posted Feb 0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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