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공부합시다 ① 고용 | |||||||||||||||||||||||||||||||||||||||||||||||||||||||||||||||||||||||||||||||||||||||||||||||||||||||||||||||||||||||||||||||||||||||||||||||||||||||||||||||||||||||||||||||||||||||||||||||||||||||||||||||||||||||||||||||||
[장애인차별금지법 설명회]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고용 | |||||||||||||||||||||||||||||||||||||||||||||||||||||||||||||||||||||||||||||||||||||||||||||||||||||||||||||||||||||||||||||||||||||||||||||||||||||||||||||||||||||||||||||||||||||||||||||||||||||||||||||||||||||||||||||||||
| |||||||||||||||||||||||||||||||||||||||||||||||||||||||||||||||||||||||||||||||||||||||||||||||||||||||||||||||||||||||||||||||||||||||||||||||||||||||||||||||||||||||||||||||||||||||||||||||||||||||||||||||||||||||||||||||||
I. 머리말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노동, 교육, 문화 등 사회 전 영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2005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86.7%의 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35.7%의 장애인은 실제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사회 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고용영역에서는 39.1%의 장애인이 취업 시 차별을 경험했으며 23.7%는 임금, 16.5%는 승진상의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 문화, 의료 등 타 영역에 비해 차별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장애로 인한 차별이 장애인의 사회참여 특히 장애인의 취업과 안정된 직장생활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고용상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장애인의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과제의 하나임을 보여준다. 특히 고용영역에서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서의 차별금지를 명시화함으로써 채용, 승진, 퇴직과 같은 중요 단계별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통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리적 환경 개선,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 뿐 아니라 시험 및 평가과정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우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홍보,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법 시행에 따른 문제를 보완해 나가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I. 고용상 장애차별 사례 여기에서는 고용상 장애차별로 빈번하게 보고되는 유형을 몇 가지 사례로 제시하고자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향후 고용상 차별행위는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차별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별 사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험은 우리나라에서도 유용한 참고 기준이 될 것이다.
■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III.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크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상대적 수요를 증가시켜 고용과 임금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견해와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로 나누어진다. 또한 ADA 시행 이후 장애인의 근로기간, 해고율, 채용률을 분석한 Acemoglu & Angrist(2001) 역시 21~39세 연령층, 40~58세 연령층에서 근로기간의 감소가 나타났으며, 21~39세 장애인의 신규채용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달리 Houtenville & Burkhauser(2004)는 미국에서 90년대 장애인 고용이 실제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그 원인을 ADA의 영향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시행중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과 운영방식이 궁극적으로 장애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ADA 재판결과를 분석한 Colker(2001), DDA 재판 결과를 분석한 Konur(2007)는 재판결과가 고용주에게 매우 유리하여 장애인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문제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효과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지 않는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효과는 긍정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다. 여기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고용영역에서 중요하게 검토해 할 사항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한다. 첫째, 적용 대상 장애인의 범위. 이 정의는 인권위법상의 장애 개념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한 것으로, 장애로 인한 단기적‧일시적 영향이나 장애의 사회적 요인 등을 포함하지 못한다. 따라서 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장애인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장애의 개념이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개념과 유사하기 때문에 ‘장애가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지’와 관련한 논란이 발생할 때 장애인복지법 상 의학적 판단 기준이 적용되어 장애의 범위가 소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취지와 달리 15개 장애유형, 1~6등급의 장애인 외 많은 장애인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마련에 즈음하여 ADA와 같이 고용영역의 대상 장애인의 범위를 재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된 바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고용영역의 편의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②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③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정당한 편의 제공, ④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⑤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⑥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수화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실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시험 및 평가과정 상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차별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제기된 문제이며, 장애인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출발점이 된다. 또한 고용 이후 시설‧장비의 개조 뿐 아니라 다양한 보조기구의 이용 및 보조인의 배치를 통하여 장애인 근로자가 비장애인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나갈 것이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장애인 근로자들은 작업물건을 운송할 때,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시, 손동작 작업에 어려움을 겪을 때, 작업장비를 다룰 때, 장시간 앉아서 작업할 때, 작업장 이동 시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려움은 시설‧장비의 개조, 다양한 보조기구의 이용 및 수화통역사와 같은 작업보조인력의 배치를 통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들이 업무수행 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 72.2%의 사업체가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향후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에 따라 사업주의 적극적인 조치가 기대된다. <표 1> 업무수행 시 장애로 인한 불편사항(중복응답) (단위: 명, %)
<표 2> 불편사항에 대한 회사의 해소 조치 유무 (단위: 명, %)
그러나 정당한 편의제공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고용영역에서 가장 큰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차별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때 정당한 사유란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을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과도한 부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의 범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그 요소에는 ① 필요로 하는 편의의 종류와 비용, ② 합리적 편의제공과 관련된 시설 또는 설비의 전반적 재원, 시설에 고용된 자의 숫자, 비용 및 재원에 미치는 효과, 그러한 편의가 시설 운영에 미치는 영향, ③ 사업체의 전반적 재원, 사업의 규모, 시설의 수‧유형‧위치, ④ 노동력의 구성‧조직‧기능을 포함한 사업의 운영 형태, 해당 사업체 시설의 지리적 분리 여부 또는 행정‧재정적 관계가 포함된다. ① 해당조치가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효과를 방지하는 정도, ② 사용자에 의한 해당조치의 실행 가능성, ③ 해당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 및 기타 비용과 그에 따른 사업 활동의 저해 정도, ④ 사용자의 재정 및 기타 재원의 규모, ⑤ 해당 조치와 관련하여 금전적 지원 또는 기타 지원의 이용 가능성 등이 합리성을 판단하는 요소이다. 우리나라 역시 향후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과도한 부담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미국, 영국에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사용자의 재정적 부담이나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되 실행가능성, 기타 자원의 이용 가능성, 사용자의 적절한 노력 등을 포괄하는 기준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된다. 2009년 4월 11일부터는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가 있으며, 2011년 4월 11일부터는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년이 경과하는 2013년 4월 11일부터는 상시 3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가 있다. <표 3>에 따르면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편의제공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설 및 장비와 관련된 편의 제공은 사업체 규모별로 더욱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편의제공의 필요성이 낮기 때문이 아니라 편의제공의 필요성이 크더라도 편의제공에 따른 경제적 부담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만 편의제공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편의제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장의 고용여건은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표 3> 사업체 규모별 편의제공 실태 (단위: %, 명)
자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2006), 2005년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 재분석 이와 관련하여 사업체 규모별 장애인 근로자 분포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이러한 면에서 ADA, DDA 모두 법 시행 후 적용 대상 사업장의 범위를 점차 확대했으며 특히 DDA는 2004년 10월 1일 이후 군대를 제외한 전체 고용주로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적용 대상의 확대와 함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편의제공에 따른 비용을 사용자에게만 부담해서는 안 되며,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지원제도를 병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표 4> 사업체 및 장애인 근로자 분포 (단위: 개, 명, %)
자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2006), 2005년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일차적으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명시된 사업주 지원제도를 확대하여 편의제공과 관련된 사업주의 비용 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①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설치·수리 등에 드는 비용, ②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 ③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작업 지도원 또는 수화 통역사 등을 배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의 고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다루고 있는 정당한 편의와 대부분 일치하는 것이므로 기존 제도를 활용하여 편의제공과 관련한 사업주 지원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미국과 같이 적절한 편의제공의무 이행을 위해 지출한 연간 비용(250달러 초과, 10,250달러 미만)의 1/2 해당액을 다음 해 세금에서 공제하는 편의제공 세금공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영국에서 교통비ㆍ면접통역비를 상환해주는 것과 같이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된 비용을 상환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정당한 편의제공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를 갖고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임과 동시에 사업주에게 부담을 발생시켜 장애인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켜 편의제공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특히 고용영역에서는 고용 전 과정에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법 시행을 앞둔 현재 시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취지에 맞게 장애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포함하여 향후 발생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검토‧보완해 나가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더불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고용여건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 여건이 매우 열악한 우리사회의 실정을 감안하여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담을 사업주에게 일방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 |||||||||||||||||||||||||||||||||||||||||||||||||||||||||||||||||||||||||||||||||||||||||||||||||||||||||||||||||||||||||||||||||||||||||||||||||||||||||||||||||||||||||||||||||||||||||||||||||||||||||||||||||||||||||||||||||
|
돈보다생명
장애인차별금지법 공부합시다 ① 고용
by 관리자 posted Feb 02, 2009
-
No Image
용산참사 2차 추모대회 “이명박 물러가라”
용산참사 2차 추모대회 “이명박 물러가라” “살릴 수도 있었다, 진압이 아니라 구조였다면”…1만여 시민들 이명박 정권 강력 규탄 선전국 조회수: 19 / 추천: 0 © 노동과세계 이기태 기자 용산참사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이명박 정권 퇴진”을 ... -
No Image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5) 김태권-지옥의 묵시록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5) 김태권-지옥의 묵시록 선전국 조회수: 17 / 추천: 0 -
No Image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4) 야마꼬-비정규직 보호법+최저임금법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4) 야마꼬-비정규직 보호법+최저임금법 선전국 조회수: 16 / 추천: 0 -
No Image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3) 곽백수-수도법 개정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3) 곽백수-수도법 개정 선전국 조회수: 43 / 추천: 0 -
No Image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2) 최규석-집회시위법+불법행위 집단소송법안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2) 최규석-집회시위법+불법행위 집단소송법안 선전국 조회수: 61 / 추천: 0 -
No Image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1) 강풀-집회시위법 (일명 마스크법)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1) 강풀-집회시위법 (일명 마스크법) 선전국 조회수: 74 / 추천: 1 -
No Image
장애인차별금지법 공부합시다 ① 고용
장차법 공부합시다 ① 고용 [장애인차별금지법 설명회]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고용 2008년 04월 11일 (금) 18:39:42 박자경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0162729624@hanmail.net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을 앞두고 지난 4일 국가인권위... -
[MB정부 1년, 평가와 전망]<1> '새로운 저항'의 성공을 위하여
기대와 환멸의 이명박 정부 1년 [MB정부 1년, 평가와 전망]<1> '새로운 저항'의 성공을 위하여 기사입력 2009-02-02 오전 8:01:25 <프레시안>과 <진보와개혁을위한의제27>('의제27', 공동대표: 정해구, 홍종학, 김호기)은 오는 이명박 정부의 집권 1년(2월25일... -
No Image
[추모시] 미안합니다 부디 용서하세요
[추모시] 미안합니다 부디 용서하세요 꿈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김해자(시인) / 2009년02월02일 0시13분 꿈에서 당신들을 보았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죽어가는 당신들을 안고 뛰었습니다 피할 틈도 주지 않고 전차가 도시 한가운데를 미친 듯 질주하고 있... -
"검찰,경찰,국정원도 모자라 군대까지 동원하나"
"검찰,경찰,국정원도 모자라 군대까지 동원하나" 군 헌병대 집회 사찰에 "독재정권시대 부활" 비판 쏟아져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나 횡행했던 군의 민간인 사찰이 '용산참사'를 계기로 다시 재연된 것이 확인되면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수도방위사령부... -
No Image
정당-사회단체 촛불 집회 1만여 운집, "2월 국회 입법 전쟁터…함께 싸우자"
정당-사회단체 촛불 집회 1만여 운집 "2월 국회 입법 전쟁터…함께 싸우자" [현장] 주최측 "22년만 첫 공동집회" 강조…명동까지 행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과 진보신당 등 야4당과 민생민주국민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주최한 ‘용산참사 폭력... -
No Image
용산참사 유족의 호소문
저는 고 이상림씨 딸인 이현선이라고 합니다. 토요일 오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참사가 발생한 20일부터 설연휴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촛불을 들고 우리 아버지들을 추모해 주신 것을 잘 알고 ... -
No Image
“대화 아닌 일방적 담화” 민심만 긁은 ‘MB 토론’
“대화 아닌 일방적 담화” 민심만 긁은 ‘MB 토론’ 이재국·문주영기자/nostalgi@kyunghyang.comㅣ경향신문 ㆍ방송사·포털 게시판 비난 봇물 거센 후폭풍 ㆍ일부 패널·호평 언론 질책도… 시청률 저조는 15.6%, KBS 1TV <추적 60분>은 9.5%의 시청률을 각각 기록... -
"왜 재개발지역 서민들은 화염병을 들게 되나"
"왜 재개발지역 서민들은 화염병을 들게 되나" 비합리적 보상비·불투명한 제도 문제…정부·서울시는 "뉴타운 강행" 기사입력 2009-01-30 오후 4:19:11 용산에서 일어난 6명의 사망사고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철거지역 세입자들이 왜 극렬... -
김정일-이명박의 '악의적 의도'를 경계한다
김정일-이명박의 '악의적 의도'를 경계한다 [분석과 제언] 北 "NLL 조항 파기'와 南 "단호한 대응"이 위험한 이유 정욱식 (cnpk) 작년 1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온 남북관계가 결국 파국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북한의 대남정책 총괄기구인 조국평화통일... -
"다쳐서 아버지 빈소도 못간 사람을 구속이라니"
"다쳐서 아버지 빈소도 못간 사람을 구속이라니" 이충연씨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비난여론 빗발쳐 차성은 기자 / mrcha32@vop.co.kr 끝내 검찰이 ‘용산참사’로 인해 아버지를 잃고 자신 또한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이충연(37) 용산4구역철거민대... -
No Image
프랑스 모든 교통이 정지됐다, 그러나 프랑스 전체가 움직였다.
프랑스 모든 교통이 정지됐다 그러나 프랑스 전체가 움직였다. [현장-1.29 총파업] 노동자, 학생, 법관, 교수까지 250만 참여 1월 29일. 프랑스의 모든 교통이 멈췄다. 시스템도 멈췄다. 하지만 이날 프랑스 전체가 움직였다. 거리에서 거리로. 도시에서 도시... -
No Image
프랑스 모든 교통이 정지됐다, 그러나 프랑스 전체가 움직였다.
프랑스 모든 교통이 정지됐다 그러나 프랑스 전체가 움직였다. [현장-1.29 총파업] 노동자, 학생, 법관, 교수까지 250만 참여 1월 29일. 프랑스의 모든 교통이 멈췄다. 시스템도 멈췄다. 하지만 이날 프랑스 전체가 움직였다. 거리에서 거리로. 도시에서 도시... -
[사회]“미네르바 때문에 온 나라가 코미디”
[사회]“미네르바 때문에 온 나라가 코미디” 2009 02/03 위클리경향 810호 인터넷 논객 구속 둘러싼 말·말·말… 국내외 온·오프라인서 논란과 풍자 쏟아져 해외 언론도 미네르바의 구속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 언론의 자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코... -
“전설의 섬, 명박도를 아십니까?” 촌철살인 글 화제
“전설의 섬, 명박도를 아십니까?” 촌철살인 글 화제 경향닷컴 이성희기자 mong2@khan.co.krㅣ경향신문 “전설의 섬" 명박도를 아십니까?” 이명박 정부에 대한 한 블로거의 촌철살인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블로거는 “최근에 그동안 신비에 싸여있던 한 섬이 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