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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외국병원 규제 완화 '특별법' 국회통과 총력

by 관리자 posted Feb 1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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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외국병원 규제 완화 '특별법' 국회통과 총력
행안위 법안심사 앞두고 도지사 등 국회로 총출동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21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외국의료기관 개설·운영 규제 완화 등 3단계 제도개선을 담고 있는 법안으로 제주도는 지난해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희망했으나 영리법인 학교 설립 허용에 대한 여야 이견차로 계류돼 왔다.

제주도는 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해 지난 9일 김태환 도지사를 비롯해 부지사, 실국장 등이 대거 국회를 방문해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용하 제주도의회장과 강원철 운영위원장 등 제주도의회 차원에서도 국회를 방문,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호소했다.

제주도는 특히 국내 영리법인 병원 허용 등이 포함된 4단계 제도개선을 재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의료법인 부대사업 제한 완화,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행위 허용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무산됐던 영리법인 병원을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명칭 변경해 4단계 제도개선에 포함시켜 추진한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중 외국의약품 수입기준 및 절차 완화 등에 대한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최근 검토보고서를 통해 “현행 ‘약사법’은 외국 의약품을 국내에 수입할 경우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외국의약품 등의 수입기준 및 절차를 완화·면제하려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관련 단체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바, 국민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수입절차와 기준 선정에 있어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향후 시행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할 수 있는 외국면허소지자에 의료기사를 포함한 것과 관련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의료기사에 의한 의료의 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
<저작권자(c) 청년의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자매지 실버케어뉴스(silvercarenews.com)>



등록 : 2009-02-10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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