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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법인화 졸속처리 안돼”

by 노안부장 posted Feb 1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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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법인화 졸속처리 안돼”
보건복지노동조합협의회 공청회 제안, 공공의료관리본부 신설 촉구
선전국  
조회수: 21 / 추천: 0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 가운데 “여론수렴 없는 졸속처리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등 10개 보건복지가족부 관련 노조로 구성된 보건복지노동조합협의회(대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는 12일 “공공의료 확충과 직원의 불이익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립의료원이 법인화돼서는 안 된다”며 “시민사회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심재철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 모두 4개의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노동조합협의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공청회 개최와 공공의료관리본부 신설을 요구했다. 이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고 국립의료원 직원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이 승계되지 않는 법인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립의료원이 법인화될 경우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2006년 기준으로 국립의료원의 전체 외래환자 가운데 의료급여환자는 46%였다. 같은 시기 서울대병원의 의료급여환자는 4.7%에 그쳤다.

 

김은희 국립의료원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법인화를 하려면 최소한 공공의료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국립중앙의료대학교 대학원을 설립해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자 하는 직원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도 강조했다. 노조가 조합원 31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약 44%의 조합원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직원 인사와 예산 등 행정•재정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운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현재 국립의료원과 경찰병원 등 47곳이 지정돼 있다.

 

2009년 02월 12일 ⓒ 매일노동뉴스 조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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