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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

by 노안부장 posted Feb 1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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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
2009-02-10 오전 09:39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 2월 10일(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3월 1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30일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 안’이 공포되어, 외국인환자 유치행위가 허용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비율,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 대한 등록요건, 유치실적 보고 등 세부기준·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보다 체계적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외국인환자 유치에 따른 내국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시장(市場)이 성장하는데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4월말까지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외환자 유치관련 '의료법' 조항의 시행일은 ’09.5.1일임

문의 : 의료제도과(02-2023-7313), 보건산업정책과(02-2023-7583)
의료법의 구체적 개정 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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