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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도 건강보험 적용된다

by 노안부장 posted Feb 2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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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도 건강보험 적용된다
권익위, 선택진료 개선 권고…정보제공 및 설명의무 명시

선택진료비 이른바 특진을 받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선택진료와 관련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환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 보건복지가족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특히 권익위는 개선안을 통해 현행 20%인 일반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해 환자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선택진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제공 및 설명의무를 명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선택진료 신청서 양식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규정도 신설했으며 의료기관들이 환자에게 선택진료의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 서면으로 설명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상한제는 비급여를 제외한 건강보험 진료비용 중 환자의 법정본인부담액이 6개월을 기준으로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의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선택진료비가 본인부담금 범위에 포함될 경우 고액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권익위는 보고 있다.

권익위는 특히 현재 선택진료에 관한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환자에게 직접 서면으로 제공하고 설명까지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규정을 마련해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한편 2009년 2월 현재 선택진료 시행 의료기관은 종합전문요양기관 43개, 종합병원 81개, 병원 70개, 한방병원 8개, 치과병원 10개 등 총 212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선택진료 비용은 지난 2004년 4368억원에서 2007년 8977억원으로, 3년간 약 2배가 늘어났다.

  첨부화일 :
   박명인 기자 pmi0901@hanmail.net | 2009-02-20 오전 6: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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