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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위기 틈타 또 ‘부자감세’ 추진 논란

by 노안부장 posted Mar 0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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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위기 틈타 또 ‘부자감세’ 추진 논란
 박병률기자 mypark@kyunghyang.com
ㆍ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검토

정부가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1가구 2주택자에게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양도세 감면은 대기업과 다주택 보유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어서 정부가 경제위기를 틈타 또다시 ‘부자 감세’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1가구 3주택자는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양도세 감면혜택을 주게 되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일 “주로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와 1가구 3주택자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자는 의견이 정치권 쪽에서 많은 것으로 안다”며 “양도세 부과 체계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양도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1가구 3주택자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를 중과세하지 않고, 일반 양도세율인 6~35%(2010년 이후에는 6~33%)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일반세율 적용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검토됐다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 심의과정에서 2010년까지 2년간 2주택 보유자는 일반세율로 과세하고, 3주택자의 양도세율은 60%에서 45%로 조정됐다.

정부는 또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주택자 이상에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주택을 장기보유하면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을 깎아주는 제도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60%(부가세 포함 66%)에서 40%로 내리거나 2~5년간 한시적으로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양도세 부과체계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지만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비사업용 토지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하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투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큰 반면 미분양 주택이 많은 지방의 부동산 경기는 더욱 침체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병률기자 m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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