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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채권 허용시 병의원 이윤추구 심화"

by 관리자 posted Mar 0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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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채권 허용시 병의원 이윤추구 심화"
복지부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통해 '신중한 도입' 강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보건의료체계에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최근 의료채권법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법안은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재정여부는 의료채권 도입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위원실은 “의료채권을 도입하면 의료기관이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해 첨단의료장비와 기술을 갖춰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순기능은 있다”면서도 의료시장의 과점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전문위원실은 “의료채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함에 따라 의료기관의 이윤추구 행위가 심화될 수 있다”며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일부 대형의료기관이 현재보다 더욱 대규모화하게 돼 의료시장이 과점화될 가능성이 있는 등 역기능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채권 모집과정과 의료채권자 집회에서 각각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제약회사 등이 리베이트의 수단으로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채권을 매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채권을 매입한 후 의료채권자집회에서 압력을 행사할 우려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위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채권법 등 56개 법률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회의가 정회되면서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못한 채 계류돼 있다.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
<저작권자(c) 청년의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자매지 실버케어뉴스(silvercarenews.com)>
등록 : 2009-03-02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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